연소득과 갖고 있는 대출을 넣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은행·2금융권 기준 신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도 반영합니다.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은행은 40%,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이 막힙니다.
원리금균등은 매월 같은 금액, 원금균등은 첫해 상환액(원금/기간 + 이자), 만기일시는 이자 + 원금÷대출기간(신용대출은 5년으로 봄)을 연간 상환액으로 잡습니다. 금융당국 산정 방식과 같은 원칙입니다.
2025년 7월 3단계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p(수도권)·0.75%p(지방)를 더해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이자는 오르지 않지만 한도는 줄어듭니다. 옵션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중도금대출·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300만원 이하 소액·보험약관대출은 DSR 계산에서 빠집니다. 카드론·마이너스통장 한도는 포함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의 이자만 보고,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다 봅니다. 그래서 DSR이 더 엄격합니다.
실제 쓴 금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체를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5년)로 봅니다. 안 쓰는 마통은 해지하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입니다. 부부합산은 은행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기본은 본인 소득만 넣으세요.
아닙니다. 은행별 내부 기준·신용점수·담보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내 상태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