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에서 부가세를 빼거나,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적는 숫자 그대로 나옵니다.
| 적요(선택)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합계 행 | 0 | 0 | 0 |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예: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견적서·계약서는 보통 공급가액 기준으로 적고 부가세 별도로 표시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 단위까지 씁니다. 합계에서 나눌 때 소수가 나오면 공급가액을 절사하고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으로 맞추는 게 관행입니다(홈택스 자동계산과 동일).
면세 품목(미가공 식료품·도서·의료 등)은 부가세 0, 수출은 영세율 0%. 이 계산기는 과세(10%) 기준이며 세율을 0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합계 ÷ 11 이 부가세입니다. 110,000원 ÷ 11 = 10,000원. 계산기 "합계금액 → 공급가액·부가세" 모드로 넣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10%를 내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만 발행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은 1월 25일(2기 확정)·7월 25일(1기 확정), 법인은 4월·10월 25일 예정신고도 있습니다. 세무 일정 캘린더에서 확인하세요.
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모두 과세 매출입니다. 매입세액(사업 관련 지출의 부가세)은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