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매달 얼마, 총 얼마?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2025년 개편 기준으로 월별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도 반영합니다.

만원
휴직 중 4대보험은 4대보험 계산기, 퇴사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2025 개편)

지급률·상한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 12개월 기준 최대 2,31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생후 18개월 내)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첫 6개월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 1개월 250만 → 2개월 250 → 3개월 300 → 4개월 350 → 5개월 400 → 6개월 450만원.

한부모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기간·분할

자녀 1명당 부모 각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각 1년 6개월. 3회 분할(4번 나눠) 사용 가능. 급여는 매월 고용센터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정말 없어졌나요?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주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 + 고정 수당(직책·자격 등 매달 고정 지급)입니다. 성과급·초과근무수당은 제외.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

남편도 받나요?

네. 배우자와 무관하게 각자 1년(6+6 사용 시 1년 6개월) 받을 수 있고, 6+6 상한은 두 번째 사용자부터가 아니라 부모 모두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나요?

고용보험에서 줍니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