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응급 이송
- 무료
- 일반구급차 기본
- 의료기관 등 10km 이내 40,000원
- 특수구급차 기본
- 의료기관 등 10km 이내 95,500원
- 야간·토요일·공휴일
- 기본·거리 추가요금 각각 20% 가산
- 개정 시행
- 2026년 8월 14일
- 병원 도착 후 대기
- 30분 경과 후 10분당 6,000원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차이
소방서가 운용하는 119 구급차는 위급상황의 응급 이송에 이용하며 이송거리나 환자 수와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의 진료비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급차 이용료와 응급실 진료비를 구분합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병원 간 이동이나 지역 간 환자 이송에는 의료기관 또는 허가된 민간 이송업자의 구급차를 이용하고 이송처치료를 냅니다. 119를 예약된 통원·퇴원 이동 수단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송수단은 환자의 상태와 이동 중 필요한 처치를 고려해 정합니다.
일반·특수구급차 개정 요금표
아래는 2026년 8월 14일 시행 기준입니다. 법제처 안내는 의료기관 등 운용자와 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사설이라는 말만으로 하나의 요금표를 적용하지 않고 운용자 구분과 차량 종류를 살핍니다.
| 구분 | 의료기관 등 | 비영리법인 |
|---|---|---|
| 일반 기본 10km 이내 | 40,000원 | 26,600원 |
| 일반 10km 초과 1km당 | 1,500원 | 1,000원 |
| 특수 기본 10km 이내 | 95,500원 | 63,600원 |
| 특수 10km 초과 1km당 | 2,300원 | 1,500원 |
일반과 특수는 단순히 차량 크기나 목적지 거리로 선택하는 구분이 아닙니다. 이용 전에 실제 배차 차량의 종류와 운용자 명칭을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전의 일반 3만원·특수 7만5천원 표를 현행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사설 구급차 비용 계산
거리 요금은 기본 구간과 초과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의료기관 등 운용 일반구급차로 평일 낮에 30km를 이송한다면 기본 40,000원에 초과 20km의 30,000원을 더해 7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특수구급차는 95,500원에 46,000원을 더해 141,500원입니다.
이 예시는 거리만 계산한 값입니다. 할증 대상 시간대인지, 병원 도착 뒤 법정 대기가 생겼는지, 실제 이송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집니다. 도시 이름 두 개만으로 통일된 장거리 요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예상 견적에서는 적용 거리와 항목을 분리해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야간·토요일·공휴일 구급차 할증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9시, 토요일, 공휴일에는 기본요금과 거리 추가요금에 각각 20%를 가산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낮도 대상이며, 예전의 자정부터 새벽 일부 시간만 적용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 거리 요금 예시 | 평일 낮 | 할증 대상 |
|---|---|---|
| 의료기관 등 일반 30km | 70,000원 | 84,000원 |
| 의료기관 등 특수 30km | 141,500원 | 169,800원 |
예시에는 대기나 선박 구간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밤이라고 같은 할증을 두 번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야간 기준을 병원·약국 가산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구급차 요금표와 진료 수가는 각각 다른 기준입니다.
구급차 대기요금과 추가 청구
개정 기준에는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10분당 6,000원의 대기요금이 있습니다. 심평원도 이 항목의 신설과 기존 일반구급차 의료인·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삭제를 안내합니다. 개정 전의 대기료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정 대기요금과 근거 없이 붙이는 추가 비용은 구분합니다.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 소모품·약품비,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를 이송처치료 외에 임의로 더하는 청구는 구분해 살핍니다. 대기료가 있다면 병원 도착 시각과 산정한 대기 구간을 물어봅니다.
선박에 구급차가 승선해 환자를 이송하는 구간은 별도의 시간 산정 항목이 있으므로 일반 도로 거리 계산과 섞지 않습니다. 단순 거리 견적에서 빠진 특수 구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병원 간 이송 예약과 구급차 찾기
- 현재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와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확인합니다.
- 도착할 병원의 수용·입원 절차를 병원 측과 조정합니다.
- E-gen 민간구급차 검색이나 병원 안내로 운용자를 찾습니다.
- 차량 종류, 운용자 구분, 이송구간과 시간, 예상 요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 이송 후 실제 거리와 청구 항목이 있는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이 페이지 위의 조회 칸은 응급실·병의원 등을 찾는 기능이며 구급차 배차 예약 기능은 아닙니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거나 숨쉬기 힘든 위급상황은 예약 견적보다 119 신고가 먼저입니다. 응급실 이용과 이송 예약은 상황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구급차 영수증과 보험·부당요금 문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에서 운용자와 차량, 이송거리, 기본·추가·할증·대기 항목을 나누어 봅니다. 결제 총액만 있는 내역으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문의할 때에는 운행일시와 출발·도착지, 영수증을 함께 제시합니다.
실손보험 보상은 이용 사실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입 계약의 보장 항목과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확인하며, 건강보험 비용과 민간보험 보상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금 기준과 다른 청구가 의심되면 운용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관할 보건소에 영수증과 운행 내역으로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9 구급차는 멀리 가면 유료인가요?
119의 응급 이송 자체는 거리와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도착 병원의 진료비는 별도입니다.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은 아직 3만원인가요?
2026년 8월 14일부터 의료기관 등 운용 일반구급차의 10km 이내 기본요금은 40,000원입니다. 비영리법인 요금은 별도입니다.
토요일 낮에도 구급차 할증이 있나요?
개정 기준은 토요일과 공휴일,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9시의 기본·거리 추가요금에 20% 가산을 적용합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면 대기료가 있나요?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당 6,000원의 법정 대기요금이 있습니다. 산정 구간을 확인합니다.
의료장비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이송처치료 외에 임의로 장비 사용료 등을 추가하는 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수증 항목과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사설 구급차 비용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인가요?
개별 계약의 보장 범위와 청구 서류로 판단합니다. 이송 사실만으로 보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비 등 납부·2026년 개정 이송처치료 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8.14 이송처치료 변경·대기요금 신설·탑승 부가요금 삭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8.14 시행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구급차 이용요금 개정 안내
내용 확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