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진료 안내

응급실: 언제 가고, 어디로 가고, 얼마를 내는지

숨쉬기 힘듦, 의식 저하, 한쪽 마비, 심한 가슴 통증, 멈추지 않는 출혈이면 바로 119에 전화합니다. 직접 갈 때는 이 페이지 위의 조회 칸이나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지금 가용병상이 있는 응급실을 먼저 고릅니다. 감기·장염 같은 경증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내므로, 경증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야간진료 병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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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신고
119
진료 가능 기관 전화 안내
119,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20(지자체 콜센터)
실시간 응급실 병상
응급의료포털 E-gen(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경증·비응급 본인부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KTAS 4·5등급 90%, 지역응급의료센터 KTAS 5등급 90%(2024.9.13 시행)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지정기간 2026.11.1~2029.10.31)
응급실 비용을 당장 못 낼 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실 가야 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은 '응급증상'과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응급환자로 보고 응급의료관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상태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분야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요약)
신경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한쪽 마비, 말이 어눌함 등), 구토나 의식장애가 있는 머리 손상, 심한 어지럼(현훈)
심혈관·호흡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쇼크, 과호흡
중독·대사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등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개복술이 필요한 급성 복증, 체표면적 18% 이상 화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대퇴부·척추 골절, 사지 절단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배뇨장애
출혈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눈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레르기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소아소아 경련, 야간·공휴일 등 진료가 어려운 때 8세 이하 소아의 38℃ 이상 고열
정신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산부인과·이물분만이나 성폭력으로 산부인과 검사·처치가 필요한 상태,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상태

의식 없음, 숨을 못 쉼, 한쪽 마비·말 어눌함, 심한 가슴 통증, 멈추지 않는 출혈은 직접 운전해서 가지 말고 119에 전화합니다.

응급실 중증도 분류(KTAS)

응급실은 도착 순서가 아니라 중증도 순서로 진료합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16년 1월부터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를 씁니다. 도착하면 분류 담당 의료진이 증상과 혈압·맥박·체온·산소포화도를 보고 1~5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이름상태예
KTAS 1소생즉각 처치가 필요하고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심정지, 무호흡, 음주와 관계없는 무의식
KTAS 2긴급생명·사지·신체기능에 잠재적 위협이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태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KTAS 3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상태경한 호흡부전 등
KTAS 4준응급나이·통증·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착란, 요로감염 등
KTAS 5비응급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감기, 장염, 설사 등

보건복지부는 정책상 KTAS 1~3등급을 응급, 4~5등급을 경증·비응급으로 봅니다. 4~5등급은 중증 환자가 몰리면 대기가 길어지고, 큰 응급실에서는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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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종류(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은 지정 등급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뉩니다. 이 밖에 소아·화상·독극물중독 환자를 맡는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있습니다.

구분지정주된 역할경증 본인부담 90%
권역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종합병원 중 지정(법 제26조)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전원환자 수용, 재난의료, 응급의료종사자 교육KTAS 4·5등급 적용
전문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정(법 제29조)소아·화상·독극물중독 등KTAS 4·5등급 적용
권역외상센터보건복지부장관 지정중증외상KTAS 4·5등급 적용
지역응급의료센터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 지정(법 제30조)지역 주민의 중증응급환자 진료KTAS 5등급 적용
지역응급의료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병원·의원 중심으로 지정관할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적용하지 않음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3개소입니다.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로 기존 44개소에서 9개소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18곳에서 21곳, 비수도권은 26곳에서 32곳이 됐고, 서울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대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신규 12곳 중 시설·인력·장비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조건부로 지정하고 2027년 4월 30일까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합니다.

대학병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응급실 등급을 알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의 종별(권역·지역센터·지역기관)을 봅니다.

근처 응급실 실시간 병상 조회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지만, 병상이 찼거나 해당 진료과 의료진이 없으면 수용이 어렵습니다. 출발 전에 실시간 정보를 봅니다.

  1. 이 페이지 위의 조회 칸에서 시도·시군구를 고르면 지금 기준 응급실 목록과 가용병상이 나옵니다.
  2. 응급의료포털 E-gen(www.e-gen.or.kr)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내 위치 주변 응급실의 실시간 가용병상과 중증질환 수용 가능 정보를 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합니다.
  3. 국립중앙의료원 '내 손안의 응급실'(mediboard.nemc.or.kr)은 설정한 지역의 응급실 병상 정보를 한 화면에 보여줍니다.
  4. 전화로는 119,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20(지자체 콜센터)에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5. 가용병상이 0이거나 수용 제한 메시지가 있으면 다음으로 가까운 응급실을 후보로 정합니다.

가용병상 숫자는 병원이 입력한 시점 기준이라 짧은 시간에도 바뀝니다. 한 곳만 보지 말고 가까운 응급실 2~3곳을 함께 봅니다.

응급실 전화번호 찾는 방법

특정 병원의 응급실 번호는 E-gen 응급실 상세 화면과 이 페이지 위 조회 결과에 나옵니다. 병원 대표번호는 안내 단계를 거치므로 응급실 직통번호로 거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지 모르면 119나 129에 증상과 위치를 말하고 진료 가능한 곳을 묻습니다.

  • 환자 나이와 성별
  • 증상과 시작 시각(예: 30분 전부터 오른쪽 팔다리 힘 빠짐)
  • 의식 상태, 호흡 상태
  • 지병과 복용 중인 약(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 등)
  • 현재 위치(주소나 큰 건물 이름)

응급실 이용 순서

  1. 응급실 입구의 접수·분류 창구에 증상을 말합니다. 신분증과 복용 중인 약 목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2. 분류 담당 의료진이 KTAS 등급을 정합니다.
  3. 등급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증상이 나빠지면 바로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4.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혈액검사·영상검사, 수액·진통제 주사 같은 처치를 합니다.
  5. 결과에 따라 귀가, 입원, 다른 병원 전원 중 하나로 정합니다.
  6. 귀가할 때 원무 창구에서 수납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응급실 진료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액이나 진통제 주사만을 위해 큰 응급실에 가면 경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는 처치 비용도 90% 본인부담 대상인 응급실 진료비에 들어갑니다.

응급실 비용(경증 본인부담 90%)

응급실 비용은 진찰·검사·처치 같은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가 더해집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금액이 다르고, 응급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니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중증도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KTAS 1~3(응급)일반 본인부담일반 본인부담일반 본인부담
KTAS 4(준응급)응급실 진료비 90%일반 본인부담일반 본인부담
KTAS 5(비응급)응급실 진료비 90%응급실 진료비 90%일반 본인부담
응급증상 아님응급의료관리료 전액 본인부담응급의료관리료 전액 본인부담응급의료관리료 전액 본인부담

이 기준은 2024년 9월 13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으로 생겼습니다. 이전 본인부담률은 50~60%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으로는 해당 환자의 평균 본인부담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6세 미만 아동과 임신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간·주말·공휴일 가산과 진료비 계산 예시는 응급실 비용 글에 따로 있습니다.

경증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야간진료 병원을 고르면 90%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응급실 비용 대지급제도

응급환자가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응급실 비용을 내지 못하면, 국가가 의료기관에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이며,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습니다.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1. 응급진료 후 수납할 때 원무 창구에 지금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2. 환자 또는 상환의무자가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서명합니다.
  3.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 진료비 내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합니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진료 해당 여부를 심사해 병원에 대신 지급합니다.
  5.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환의무자에게 납부를 안내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이용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응급실 서류 발급(실비 청구)

실손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용 서류는 수납한 병원의 원무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서류쓰임발급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실손보험 청구 기본 서류, 연말정산수납할 때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항목별 금액, 급여·비급여 구분 확인원무 창구에 요청
진단서진단명 증명(보험사가 요구할 때)의사가 작성, 발급 수수료 있음
진료기록 사본(응급실 기록지)검사·처치 내용 확인, 다른 병원 진료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 서류 필요(의료법 제21조)

실손보험 보상 범위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비응급으로 분류돼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낸 경우에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를 함께 내면 보험사가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소아 응급실

야간·공휴일 등 진료가 어려운 때 8세 이하 소아의 38℃ 이상 고열은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입니다. 다만 응급실 진료 순서는 KTAS 등급으로 정하므로 열만 있으면 대기가 길 수 있습니다.

  • 경련, 숨쉬기 힘듦, 축 처짐·의식 저하, 소변이 거의 없는 탈수: 119 또는 소아응급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 머리를 부딪친 뒤 구토나 의식 변화: 응급실
  • 열·기침·구토·설사 같은 경증의 밤·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소아 진료 가능 여부는 응급실마다 다르고, 시간대에 따라 소아 진료를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갈 때는 출발 전에 해당 응급실에 소아 진료가 가능한지 전화로 묻습니다.

경증일 때 응급실 대안

감기, 가벼운 장염, 단순 발열처럼 경증이면 큰 응급실보다 대기와 본인부담이 적은 곳을 고릅니다.

상황갈 곳비고
밤에 성인 경증(열, 가벼운 복통, 작은 상처)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야간진료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90% 본인부담 적용 대상 아님
밤·휴일 소아 경증달빛어린이병원소아청소년 경증 야간·휴일 진료
일요일·공휴일 외래 진료휴일 문 여는 병의원E-gen에서 오늘 진료하는 병의원 조회
처방전 조제, 상비약만 필요휴일지킴이약국, 공공심야약국, 24시 약국운영 시간이 약국마다 다름

경증으로 시작했어도 증상이 빠르게 나빠지거나 응급증상 표의 증상이 생기면 그때 응급실이나 119로 바꿉니다.

응급실 뺑뺑이 대처

응급실이 환자를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병상 포화, 해당 진료과 의료진 부재, 필요한 수술·시술 불가 등입니다. 중증일수록 혼자 병원을 찾아다니지 않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1. 중증이 의심되면 119에 전화합니다. 119구급대는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Pre-KTAS)로 환자 상태를 분류하고 이송할 병원을 정합니다.
  2. 직접 가야 하면 E-gen이나 이 페이지 위 조회 칸에서 가용병상과 중증질환 수용 가능 정보를 먼저 봅니다.
  3.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면,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1차 응급처치 후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증상별 응급실 가야 하는 경우

아래는 응급증상 기준에 맞춰 흔한 상황을 나눈 것입니다. 왼쪽 열에 해당하면 응급실이나 119, 아니면 외래나 야간진료가 맞습니다.

상황응급실·119로 가는 경우그 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구토·의식 변화·한쪽 마비·말 어눌함 동반, 머리를 다친 뒤평소와 같은 두통은 신경과·내과 외래
가슴 통증·숨참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흉통, 급성 호흡곤란: 119-
심한 복통·옆구리 통증(요로결석 등)참기 어려운 급성 복통, 발열·반복 구토 동반통증이 가라앉으면 비뇨의학과·내과 외래
눈 통증·충혈(각막염 등)화학물질이 들어감, 갑자기 시력이 떨어짐충혈·이물감만 있으면 안과 외래
입술·혀가 찢어짐압박해도 지혈이 안 됨, 깊게 벌어진 상처작은 상처는 압박 지혈 후 외과·야간진료
생선가시 등 목 이물숨쉬기·삼키기가 어려움불편감만 있으면 이비인후과
알레르기얼굴·입술이 붓거나 숨이 참가려움·두드러기만 있으면 외래
과음 후 구토의식 저하, 피 섞인 구토-
많은 생리량·임신 중 출혈지혈이 안 되는 출혈, 어지럼·실신-
정신건강 위기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 119-
방광염·독감·대상포진고열과 처짐, 탈수, 의식 변화 동반요로감염은 Pre-KTAS에서 준응급 예시로, 대부분 외래·야간진료

자주 묻는 질문

응급실은 진료의뢰서 없이 가도 되나요?

됩니다. 응급실은 진료의뢰서 없이 이용합니다. 다만 경증으로 분류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냅니다.

경증인데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진료를 안 해 주나요?

분류 후 진료 순서가 뒤로 밀릴 뿐 진료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KTAS 4·5등급이면 본인부담 90%가 적용되고 대기가 길어집니다.

응급실에 가면 재산이나 돈이 있는지 확인하나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고, 비용을 당장 못 내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에 대신 지급합니다.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입원하면 병원비를 따로 내나요?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하면 응급실 진료분과 입원 진료비를 퇴원할 때 함께 정산합니다. 귀가하면 응급실 비용만 그날 수납합니다.

정신과적 문제로 응급실 진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는 법령상 응급증상입니다. 위험이 임박하면 119에 전화합니다.

8세 이하 아이가 밤에 38도 넘게 열이 나면 응급실에 가도 되나요?

야간·공휴일 8세 이하 소아의 38℃ 이상 고열은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이라 응급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련이나 처짐이 없으면 달빛어린이병원도 대안입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진료를 못 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능력으로 치료가 어려우면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상태가 나쁘면 119에 전화해 이송 병원을 정합니다.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진료한 병원 원무 창구에서 환자 본인 신분증으로 신청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위임장과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내용 확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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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처방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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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진료·응급실7
공휴일·이용 방법5

데이터 출처·운영시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개자료 · 2026-10-31 기준

  • 전국 약국 정보 조회 서비스 · 전국 병·의원 찾기 서비스 · 전국 응급의료기관 정보 조회 서비스
  • E-gen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목록 과 기관 ID 대조. 임시중단 표시는 목록 확인일 기준입니다.
  • 시간이 없는 요일은 휴무가 아닌 ‘운영시간 정보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자정을 넘는 시간표는 다음 날 종료로 표시합니다. 원자료의 25:00 같은 표기는 다음 날 01:00으로 표시합니다.
  • ‘공휴일’은 기관에 등록된 공휴일 시간표입니다. 오늘·일요일의 날짜가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시간표를 우선 적용합니다. 공휴일 일정 참고: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
  • 응급실 목록은 기관 연락처입니다. 요일별 외래 시간으로 응급실 운영·병상 여유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응급실 가용병상은 국립중앙의료원 가용병상 자료의 기관 입력 시각을 표시합니다. 입력 후 2시간이 지나면 숫자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가용병상 수는 대기시간이나 진료 수용 여부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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