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부터 첫 실업인정까지 6단계입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퇴사 후 2주가 지나도 없으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세요.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잘못 적혀 있으면 정정 요청.
고용24(work24.go.kr)에서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온라인 5분.
고용24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약 1시간) 이수. 이수 후 14일 안에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자발적 퇴사 정당사유는 증빙 서류 지참. 신청일 = 실업 신고일이 됩니다.
신청일부터 7일은 급여가 없습니다(대기기간). 이 기간 후부터 계산.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또는 온라인). 이후 4주마다 재취업 활동(구직 지원, 면접, 교육 등) 1~2회를 증빙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자발적 퇴사 정당사유) 증빙 서류, 통장 사본은 온라인 등록으로 대체.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내 방문. 첫 급여는 신청 후 약 3~4주.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4주에 1~2회. 고용24에서 온라인 인정도 가능(2~4차).
남은 일수 50% 이상 남기고 취업해 12개월 근무 시 남은 급여의 50% 일시금.
하루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최저임금의 80%×8시간)이 상한과 사실상 같아 대부분 하루 66,000원, 한 달 약 198만원을 받습니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네. 회사 권유로 퇴사(권고사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됩니다. 단기 알바도 가입 이력이 합산됩니다.
남은 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취업·소득이 생겼는데 신고 안 하면 받은 돈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 향후 수급 제한. 아르바이트 하루라도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