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하루 얼마, 총 얼마 받을까?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일액·지급일수·총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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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일액 계산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일) × 60%.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10,320원)×80%×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66,048원). 하한이 종전 상한(66,000원)을 넘어 2026년 상한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급일수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1~3년 150일·3~5년 180일·5~10년 210일·10년↑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약 91일).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분의 3/12만 포함.

총액

일액 × 지급일수. 대기기간 7일은 제외되고, 실업인정 4주 단위로 나눠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하루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은 1일 68,100원, 하한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80%×8시간)입니다. 월급 약 345만원 이하면 하한인 하루 66,048원(한 달 약 198만원), 그 이상이면 상한 68,100원(한 달 약 204만원)을 받습니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권고사직도 받나요?

네. 회사 권유로 퇴사(권고사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됩니다. 단기 알바도 가입 이력이 합산됩니다.

받는 중에 취업하면요?

남은 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부정수급은요?

취업·소득이 생겼는데 신고 안 하면 받은 돈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 향후 수급 제한. 아르바이트 하루라도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