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낸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면, 더 낸 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진료비확인부, FAX 033-811-7322
대표전화 1644-2000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갖추면 가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은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내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병원별로 조회하고 비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을 신청해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