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합니다.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됐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합니다.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 상담 후 조정(중재)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가 맞게 청구됐는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배상 분쟁 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은 진료비가 맞게 청구됐는지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