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치매안심센터 찾기와 보건소 치매검사 절차·비용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 전담 기관으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에게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해 줍니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나오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로 이어지고,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 최대 8만~1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가까운 센터는 중앙치매센터 치매시설 정보 찾기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확인합니다.

2026-10-12 확인11개 항목
치
치매상담콜센터nid.or.kr
바로가기
설치 위치
시·군·구 관할 보건소(전국 시·군·구마다)
선별검사
무료, 신분증 지참
검사비 지원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 15만원, 감별 8만~11만원 한도
치료관리비
등록 치매환자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상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365일 07:00~22:00)
다른 곳치매시설 정보 찾기인터넷

치매안심센터란? 하는 일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곳에서 맡습니다. 보건소 건물 안에 있는 곳도 있고 따로 떨어진 건물에 있는 곳도 있어 주소를 확인하고 갑니다.

  • 치매 관련 상담과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감별검사 연계)
  •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 예방 교육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 경증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
  • 치매환자 가족 교육·자조모임 등 가족지원
  •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와 신청 대리
  •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치매 공공후견)

센터는 검사와 지원을 맡고, 약 처방과 치료는 병·의원에서 받습니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센터와 협약한 병원에서 이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치매안심센터 찾기

  1.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치매시설 정보 찾기를 엽니다.
  2.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시설 종류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선택합니다.
  3. 결과에서 센터 이름·주소·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로 검사 예약을 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치매협약병원(진단·감별검사를 하는 병원)과 치매안심병원, 광역치매센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구 치매안심센터' 이름으로 별도 홈페이지가 있어 프로그램 일정과 공지를 올립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이나 주소지 보건소에 전화해 가까운 센터를 묻습니다.

검진 대상은 주소지 관할 센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살면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의 센터에 예약합니다.

보건소 치매검사 절차: 선별→진단→감별

치매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는 선별검사와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로 나뉩니다(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대상검사 내용장소
1단계 선별검사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인지선별검사(CIST)치매안심센터·보건소
2단계 진단검사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온 사람 등신경심리검사(CERAD-K 등), 전문의 진료치매안심센터·협약병원
3단계 감별검사진단 후 원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혈액·소변검사, 뇌영상(CT 또는 MRI)협약병원

선별검사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 서울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안내 기준 15분 정도 걸립니다. 진단 단계의 신경심리검사는 약 60분이 걸립니다. 결과는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로 나옵니다. 정상이어도 증상이 뚜렷하면 진단검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방문 검진이나 경로당·복지관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사를 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치매검사 비용과 검사비 지원

검사비용지원 한도(조건 충족 시)
선별검사무료해당 없음
진단검사협약병원에서 받으면 본인부담 발생최대 15만원
감별검사(의원·병원·종합병원)본인부담 발생최대 8만원
감별검사(상급종합병원)본인부담 발생최대 11만원

검사비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 포함 가능)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보훈의료 대상자와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한도 안에서 실비로 주는 방식이라, 지정 항목 밖의 추가 검사비는 본인이 냅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센터에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는 치매검사 지원비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센터에서 작성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므로 건강보험증이나 보험료 납부 내역을 요구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검사와 병원 치매검사 차이

구분치매안심센터병원(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시작예약 후 선별검사부터전문의 진료부터
비용선별 무료, 진단·감별은 지원 한도 안에서 실비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
진단협약병원 전문의가 진단그 병원에서 진단·처방
이후등록하면 치료관리비·조호물품·쉼터 연계치료는 병원, 등록은 따로 센터에 신청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확인부터 하고 싶다면 센터 선별검사가 부담이 적습니다. 이미 증상이 뚜렷하거나 빨리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아야 하면 병원으로 바로 가도 됩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치료관리비 등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치매검사 몇 살부터, 얼마나 자주 받나요

치매관리법 시행령은 치매검진사업 대상자를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하고, 검진주기를 2년 이내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의 선별검사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이고,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만 60세 이상을 검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60세 미만이라도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면 센터에 전화해 검사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65세 미만에 생기는 초로기 치매도 검사비와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받는 서비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와 보호자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등록하면 센터 사정에 따라 다음 서비스를 받습니다.

서비스내용
치매치료관리비치매약 처방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조호물품기저귀, 미끄럼방지 양말 등. 집에서 지내는 환자만 신청 가능하고 요양원·요양병원 입소자는 제외
치매환자 쉼터등록된 경증 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쓰지 않는 사람이 낮 동안 인지 프로그램 참여
배회 대비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경찰과 연계한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GPS) 지원
가족 지원가족 교육, 자조모임, 심리 프로그램
장기요양 연계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와 신청 대리

조호물품 종류와 쉼터 자격은 센터마다 다르고 수량이 정해진 것도 있어 등록할 때 함께 묻습니다. 길을 잃을 때를 대비한 지문 등록은 지문 등 사전등록에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로 진단받아 치매약을 먹는 환자의 약값과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돌려주는 지원입니다.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빠집니다.

  • 나이: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로 진단
  • 치료: 치매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처방받음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기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등록: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상시 신청합니다. 서류는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해 발행된 치매약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 전달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약제비)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주야간보호센터 차이

치매안심센터 쉼터는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경증 치매환자가 낮 동안 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기관이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쓸 수 있고,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치매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합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면 신체 기능이 괜찮아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 주야간보호·방문요양·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고릅니다. 부모님 돌봄 전반은 부모님 돌봄·요양이 필요할 때에 정리했습니다.

치매 부모님 재산·계약 관리: 치매 공공후견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고 스스로 후견인을 구하기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이때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추천해 청구하고, 후견 사무 비용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이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업무를 맡습니다. 가족이 직접 후견인이 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합니다.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설치하고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하는 전화 상담 창구입니다. 36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899-9988로 받습니다. 치매 예방·치료·돌봄 정보, 가까운 센터 안내, 환자 가족의 심리상담까지 해 줍니다.

치매 어르신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콜센터가 아니라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 뒤 할 일은 가족(아이·치매 어르신)이 실종됐을 때에 있습니다. 치매 관련 정보와 교육 자료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모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는 무료인가요?

1단계 선별검사는 무료입니다. 진단·감별검사는 협약병원에서 받으며,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진단 15만원, 감별 8만~11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습니다.

보건소 치매검사는 어떻게 예약하나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예약하고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센터 연락처는 중앙치매센터 치매시설 정보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몇 살부터 이용하나요?

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담과 가족 지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60세 미만 검사는 센터에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치매 선별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치매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검진주기는 2년 이내입니다. 증상이 생기면 주기와 관계없이 센터에 상담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약도 처방해 주나요?

센터는 검진과 등록·지원을 맡고, 약 처방과 치료는 병·의원에서 받습니다. 치매약값은 치료관리비로 월 3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센터에 등록해야 하나요?

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쉼터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진단서를 가져가 등록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은 무엇을 주나요?

기저귀, 미끄럼방지 양말 같은 돌봄 용품입니다. 집에서 지내는 등록 환자가 대상이고 종류와 수량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치매상담콜센터 운영시간은 언제인가요?

1899-9988, 36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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