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을 신청해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우편·팩스·방문으로 하고, 수수료는 청구금액 500만원 이하이면 22,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면제, 장애인 할인
서울 본원 1670-2545, 부산 지원 051-910-7300
조정결정에 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22,000원이고 초과 금액에 비례해 가산합니다. 1천만원이면 32,000원, 1억원이면 16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