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

의료사고 피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을 신청해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우편·팩스·방문으로 하고, 수수료는 청구금액 500만원 이하이면 22,000원입니다.

어디서

인터넷청구금액에 따라 22,000원부터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면제, 장애인 할인

방문·우편·팩스

서울 본원 1670-2545, 부산 지원 051-910-7300

전화·인터넷무료

1670-2545

처리 기간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와 상속인·대리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조정 신청서와 별지
  •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자료
  • 상속인·대리인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 환자가 사망했으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순서

  1. 의료분쟁 상담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조정 신청서와 기본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우편·팩스·방문으로 냅니다.
  3. 수수료를 냅니다.
  4. 피신청인(병원)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정하고, 동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5. 감정과 조정기일을 거쳐 합의하거나 조정결정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병원이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않고 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이면 병원 동의 없이 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고).
  • 이미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사실 위주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이 있나요?

조정결정에 양쪽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22,000원이고 초과 금액에 비례해 가산합니다. 1천만원이면 32,000원, 1억원이면 16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