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진단서·진료기록 사본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합니다. 환자는 본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대리인은 환자 동의서와 관계 증명 서류 필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은 3,000원이며 병원마다 그 안에서 정합니다.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서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병원에 낸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면, 더 낸 돈을 환불받을…
의료사고 피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을 신청해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내역 조회와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나 정부24에서 무료로 직접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