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진단서·진료기록 사본 발급

진료확인서·진단서·진료기록 사본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합니다. 환자는 본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진료받은 병원·의원
방문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금액 이내(병원별)신분증

가족·대리인은 환자 동의서와 관계 증명 서류 필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환자 본인. 배우자·직계가족 등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추면 가능

준비물

  • 환자 신분증
  • 가족이 신청하면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면 환자 동의서와 위임장

순서

  1.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필요한 서류 종류를 말합니다.
  2. 신분증(대리인은 동의서·위임장)을 냅니다.
  3. 병원이 정한 수수료를 내고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수수료 상한: 일반진단서 20,000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3,000원, 진료기록 사본 1~5매는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입니다.
  • 병원은 상한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해 원내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은 3,000원이며 병원마다 그 안에서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서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