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방법과 고소장 쓰는 법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거나 경찰관에게 말로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해, 공소청(옛 검찰청)에는 고소장을 내지 않습니다. 비용은 없고,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고소장)바로가기
접수처
경찰서(사법경찰관), 사이버범죄는 ECRM 온라인 작성 후 방문
비용
무료
수사 기간
수리한 날부터 3개월(연장 가능)
친고죄 기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문의
112(긴급), 182(경찰민원콜센터)
  • 경찰서 민원실(수사부서)방문·우편 · 무료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인터넷 · 무료
  • 긴급 신고 112전화 · 무료

고소란? 고소·고발·진정 차이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합니다(제225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를 알리는 것은 고발입니다.

구분누가경찰 처리결과 통지·불복
고소피해자 등 고소권자고소로 수리하면 수사 개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가능
고발누구나(공무원은 직무상 의무)고소와 같음이의신청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만
진정누구나입건 전 조사부터 시작, 혐의가 있으면 입건불입건 결정 통지

고발 방법은 고발장 접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처벌보다 사실 확인을 원하면 진정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어디에 내나: 경찰서·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으로 바뀌어(공소청법 제4조)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수사하지 않습니다.

사건내는 곳
대부분의 범죄(폭행, 사기, 명예훼손, 절도 등)경찰서 민원실·수사부서
인터넷 사기, 해킹, 사이버 명예훼손 등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작성 후 경찰서 방문
부패·경제범죄, 마약,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중대범죄수사청(2026. 10. 2. 출범)
지금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나 위험한 상황112 신고

경찰관은 소속 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하므로,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의 경찰서에 냅니다. 관할이 아닌 경찰서에 내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접수 방법

  1.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사본을 준비합니다. 증거 원본은 조사 때 보여 줍니다.
  2.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로 갑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수사부서와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3. 접수가 끝나면 사건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우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4. 담당 수사관이 연락하면 고소인 조사(진술)를 받으러 갑니다. 서면 고소라도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경찰이 보충 서면을 받거나 진술을 듣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2조).
  5. 말로 고소하면 경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1항).

경찰서 민원실 운영시간은 경찰서마다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경찰서에 묻습니다.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 상담은 국번 없이 182로 합니다.

온라인 고소장 접수가 되나

일반 형사사건은 인터넷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를 끝내는 창구가 없습니다. 사이버범죄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에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ECRM에서 본인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2. 접수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써 두면 경찰서에서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3.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면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ECRM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환불·배송 지연·약관 피해 같은 민사 문제는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은 사이버범죄 신고에 자세히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과 쓰는 법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 법률서식'의 '고소와 고발' 분류에 죄명별 고소장 서식(상해, 감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 있어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 항목으로 씁니다.

항목쓰는 내용
고소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이름과 아는 정보(주소·연락처·직업·차량번호 등). 모르면 '성명불상'이라고 쓰고 특정할 단서를 적습니다.
고소 취지'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죄명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
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날짜 순서대로
고소 이유범행 경위, 피해 내용, 고소에 이른 사정
증거자료첨부하는 증거 목록
관련 사건같은 일로 다른 고소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내도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같은 사실로 이중 고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과 날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고소할 때 준비할 증거

사건증거 예
폭행·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 112 신고 기록
사기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캡처, 계약서, 상대방 계정·전화번호
명예훼손·모욕게시물 화면(URL·작성자·날짜가 보이게), 본 사람 진술
협박·스토킹문자·통화 기록, 녹음 파일, 일지
절도·손괴피해 물품 목록과 영수증, 사진, CCTV

대화 캡처는 상대방 이름·계정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저장하고, 녹음 파일은 원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에 위치를 바로 알립니다.

고소 비용과 대리 고소

고소장 접수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 동행을 맡기면 그 수임료만 듭니다.

  • 고소는 대리인을 시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경찰은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받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3조).
  • 법정대리인이나 유족이 고소하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고소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고소 전 상담은 무료 법률상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기간: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일찍 고소합니다.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기간 제한이 없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철회하면 경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절차와 조사 기간

단계기한·내용근거
수리고소 요건을 갖추면 고소로 수리경찰수사규칙 제21조
수사 진행상황 통지수사 개시일부터 7일 안,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매 1개월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경찰 수사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 결정. 못 마치면 부서장 승인으로 연장(2026. 10. 2. 이후 수리한 고소부터)형사소송법 제238조,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송치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그 밖의 경우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이유를 서면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사 처분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7일 안에 고소인에게 통지형사소송법 제257조·제258조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이 원하는 방법(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서면이나 문자로 옵니다. 사건 진행은 형사사건 조회(형사사법포털)에서도 확인합니다.

고소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고소인은 수사가 늘어지거나 권리가 침해되면 수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1.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없거나, 경찰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했으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사 중 이의 제기서'를 냅니다.
  2. 경찰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 경과·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합니다.
  3.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 경찰관서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불송치·불기소됐을 때

경찰이 불송치하면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이 함께 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보낸 불송치 통지부터 적용됩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과 불기소 처분 불복에 있고, 상황별 흐름은 고소했는데 불송치·불기소됐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고소 취소와 무고죄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로 취소할 때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 내용을 먼저 받아 둡니다.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사실과 추측을 구별해서 씁니다.

고소장 열람과 피해 배상

수사서류 열람·복사는 그 서류를 가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경찰관서는 10일 안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7조). 공개할 때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가립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도입니다. 가해자가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으면 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공소청)에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어 경찰서에 냅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장 접수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작성이나 조사 동행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만 비용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나요?

사이버범죄는 ECRM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 접수한 뒤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합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서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쓰고 전화번호, 계정, 계좌번호 같은 단서를 적으면 경찰이 수사로 특정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며, 사정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 연장합니다.

고소장을 냈는데 연락이 없어요.

경찰은 수사 개시 7일 안,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매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6개월 넘게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서와 고소장 중 무엇을 내야 하나요?

처벌을 원하면 고소장을 냅니다. 고소는 수리하면 3개월 수사 기한과 불송치 이의신청이 적용되고, 진정은 입건 전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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