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는 곳
- 피고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 법원, 전자소송포털
- 비용
- 인지액(청구액 기준, 전자 10% 감액) + 송달료(1회 5,640원)
-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불법행위)
- 다른 방법
- 형사 배상명령, 민사조정, 지급명령
-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손해배상 청구 요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약 관계 없이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불법행위, 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경우는 채무불이행입니다.
| 구분 | 요건 | 예 | 근거 |
|---|---|---|---|
| 불법행위 | 고의나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폭행, 교통사고, 명예훼손, 누수, 사기 | 민법 제750조 |
| 채무불이행 |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음(채무자의 고의·과실) | 공사 부실, 납기 지연, 계약 위반 | 민법 제390조 |
몸이나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재산 손해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소송에서는 이 요건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를 먼저 모읍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 배상명령·조정·지급명령
| 방법 | 언제 맞나 | 비용·특징 |
|---|---|---|
| 형사 배상명령 | 가해자가 상해·폭행·사기·횡령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때 |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 법원에 신청, 인지 없음 |
| 민사조정 | 상대와 협의 여지가 있을 때 |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 당사자당 5회분.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지급명령 |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 인지액 10분의 1,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감 |
| 손해배상 청구소송 | 책임이나 금액을 다툴 때 |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 |
배상명령은 형사 법원이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청 방법은 배상명령 신청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는 법(셀프 소송 순서)
- 증거를 모읍니다. 사고 사진,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계약서, 대화 기록, 목격자 연락처 등.
- 손해액을 계산하고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소를 낼 법원을 정합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불법행위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작성하거나 법원 민원실 양식으로 씁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고 제출합니다.
-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변론준비·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냅니다. 필요하면 신체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 변론이 끝나면 보통 2~3주 뒤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은 선고 뒤 10일 정도 지나 도착합니다.
소장 작성과 전자소송 사용법은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장 작성법: 청구취지·청구원인
| 항목 | 예시 |
|---|---|
| 사건명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교통사고면 손해배상(자) |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원인 | 언제, 어디서, 피고가 무엇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손해액 계산 근거 |
| 입증방법 | 갑 제1호증 진단서, 갑 제2호증 치료비 영수증, 갑 제3호증 사진 등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은 보통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정이율은 민법상 연 5%이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입니다.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은 판결로 받을 수 없으니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넣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정하는 법: 재산 손해·위자료·과실상계
| 손해 항목 | 내용 | 입증 자료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수리비, 물건 값, 장례비 등 실제로 나간 돈 | 영수증, 견적서, 진료비 내역 |
| 소극적 손해 | 다쳐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등 얻지 못한 이익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진단서(치료 기간)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피해 정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손해는 통상 생기는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습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를 합니다(제396조, 제763조). 장해가 남았다면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인지액·송달료)
| 청구 금액 | 종이 소장 인지액 | 전자소송 인지액 | 송달료(원고 1·피고 1) |
|---|---|---|---|
| 300만원 | 15,000원 | 13,500원 | 112,800원(소액 10회분) |
| 1,000만원 | 50,000원 | 45,000원 | 112,800원(소액 10회분) |
| 3,000만원 | 140,000원 | 126,000원 | 112,800원(소액 10회분) |
| 5,000만원 | 230,000원 | 207,000원 | 169,200원(15회분) |
| 1억원 | 455,000원 | 409,500원 | 169,200원(15회분) |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하고(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청구액×0.0045+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004+55,000원),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입니다. 송달료는 1회 5,640원으로 소액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 그 밖의 1심은 15회분입니다. 신체감정이나 시가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이기면 인지액·송달료·감정료와 대법원규칙 기준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가 부담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 소멸시효 3년·10년
| 손해 | 청구 기간 | 근거 |
|---|---|---|
| 불법행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때 | 민법 제766조 |
| 미성년자가 입은 성적 침해 |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민법 제766조 제3항 |
| 채무불이행 | 일반 채권 소멸시효(10년 등, 상사채권은 5년) | 민법·상법 |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선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가압류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것은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것과 다투는 것을 하나씩 구분하고, 손해액이 부풀려졌거나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사정과 증거를 적습니다. 대응 순서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판결 뒤에도 배상하지 않을 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이나 중에 가압류를 해 두고, 판결 뒤에는 급여·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강제집행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나홀로소송 메뉴나 법원 양식으로 소장을 작성해 내면 됩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000만원 청구면 전자소송 인지액 45,000원과 송달료 112,800원(원고·피고 각 1명)이 기본이고, 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더 듭니다.
정신적 피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신체·자유·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인데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상해·사기 등 일부 범죄는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