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갈등을 전화로 상담합니다.
가까운 가족센터를 찾아 부부·부모자녀 상담을 받습니다.
비대면으로 상담합니다.
부부·가족 갈등, 먼저 할 일
어디에 연락할지는 지금 안전한지, 마음이 얼마나 위급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을 먼저 나누고 맞는 창구로 갑니다.
| 지금 상황 | 먼저 연락할 곳 |
|---|---|
| 맞았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 아이가 위험하다 | 112(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
|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가족이 그런 말을 한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24시간) |
| 다툼이 잦고 대화가 안 된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 가족센터 전화상담 1577-9337 → 지역 가족센터 부부상담 |
| 사춘기 자녀와 갈등이 심하다 | 가족센터 부모자녀상담, 청소년상담 1388 |
| 이혼을 고민한다 | 가족센터 이혼 전·후 갈등상담,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 안내·상담 |
1577-0199는 휴대전화 기준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야간·공휴일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됩니다. 국번 없이 129를 눌러도 됩니다.
부부상담·가족상담 받는 곳 비교
| 창구 | 방법 | 잘 맞는 경우 |
|---|---|---|
| 가족센터 전화상담 | 1577-9337 | 처음 상담, 어디서 시작할지 모를 때 |
| 가족센터 온라인상담실 | familynet.or.kr 참여마당 → 온라인상담실 | 전화가 부담스러울 때 |
| 지역 가족센터(시·군·구) | 방문, 센터별 프로그램 신청 |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가족교육을 꾸준히 받을 때 |
|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방문 | 우울·불안·분노 조절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같이 있을 때 |
| 여성긴급전화 1366 | 전화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과 보호 |
| 가정법원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 | 이혼 절차 안내와 전문상담인 상담 권고 |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바탕으로 한 기관입니다. 센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둡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의 전달 체계이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전국 센터를 지원합니다.
가족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상담
- 부부상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긴 문제 해결
- 임신·출산·양육 갈등상담: 아이를 낳고 키우며 생긴 부부·가족 갈등
- 이혼 전·후 갈등상담: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혼한 뒤의 가족 갈등
- 가족교육: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대상 생애주기별 교육과 아버지 대상 육아교육
가족센터는 상담 외에도 경제·심리·양육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족과 사회적 외상을 겪은 위기가족에게 '가족역량강화지원'으로 보듬매니저 파견, 지역 자원 연계, 사례관리를 합니다.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군인가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 대상 통합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육아 부담이 갈등의 원인이라면 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서비스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센터 상담 신청 방법
- 가족센터 누리집(www.familynet.or.kr)의 '지역센터 안내 → 내 주변 센터찾기'에서 사는 곳의 가족센터를 찾습니다.
- 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역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 지역센터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프로그램 목록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미리 마이페이지에서 즐겨찾는 센터와 다문화가족 여부를 설정합니다.
- 센터에서 일정 연락을 받고 상담에 참여합니다. 신청한 프로그램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센터가 프로그램을 열 때 다문화가족 여부, 연령, 주소지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제한이 있는지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비용과 회기 수는 센터와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신청할 때 함께 묻습니다. 가족센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가족센터 누리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갈등이 언제부터, 어떤 일로 반복되는지 간단한 메모
- 부부가 함께 갈지, 혼자 먼저 갈지 정하기(혼자 시작해도 됨)
- 자녀가 있다면 자녀 나이와 자녀가 겪는 변화
- 폭력이 있었다면 날짜, 상황, 진단서·사진 같은 기록(신고·법적 절차에 필요)
배우자가 상담을 거부해도 혼자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폭력 기록은 상담과 별개로 신고나 법적 절차에서 쓰이므로 따로 보관합니다.
상담 말고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가족센터는 관계 회복을 돕는 교육과 활동도 운영합니다. 가족교육은 가족 관계 향상, 의사소통 방법, 역할 지원을 다루고, 부모·부부·조부모·자녀 등 생애주기별로 나뉩니다. '가족돌봄나눔' 사업으로 가족 단위 봉사를 하는 '모두가족봉사단'과 평소 함께하기 어려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사랑의 날'도 열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양육 정보를 나누고 아이를 함께 돌보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합니다. 육아 부담이 갈등의 원인이라면 상담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정은 지역 가족센터 홈페이지 참여마당에서 확인합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상담)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사 확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숙려기간 |
|---|---|
| 양육할 자녀가 있음(임신 중 포함) | 3개월 |
| 그 밖의 경우 | 1개월 |
| 폭력 등으로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 | 법원이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를 내야 하고,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만듭니다. 이혼 전·후 갈등 상담은 가족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뒤 한부모가 되면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인합니다.
다툼에 폭력이 있을 때
폭력이 있는 관계에서는 부부상담보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당장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고,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자립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가 폭력을 겪었다면 아동학대로 112에 함께 신고합니다. 폭력 흔적은 병원 진단서와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도 폭력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중심이라면
가족센터의 부모-자녀상담을 이용하거나, 자녀 나이에 맞는 전문 창구를 씁니다. 영유아 양육 고민은 육아 상담 창구,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정서·학교·또래 문제는 아이·청소년 상담이 더 잘 맞습니다. 청소년 본인도 청소년상담 1388로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우울·분노가 함께 있을 때
갈등이 오래가면서 잠을 못 자고, 무기력하거나 화를 조절하기 어렵다면 정신건강 상담을 같이 받습니다.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치료 연계를 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국번 없이 129도 가능)는 24시간 운영합니다. 자살 생각이 들면 109로 바로 전화합니다.
비슷한 상황과 창구 차이
| 상황 | 주 창구 |
|---|---|
| 부부·가족 관계 갈등 | 가족센터(1577-9337)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 112, 여성긴급전화 1366 |
| 영유아 육아 고민 | 육아종합지원센터, 1644-7373 |
| 청소년 자녀 문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
| 정신건강 위기 | 1577-0199, 109 |
| 이혼 절차 | 가정법원(협의이혼 안내) |
가족 구성원이 세상을 떠난 뒤 행정 처리와 갈등이 겹친다면 가족이 사망했을 때 행정 처리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받습니다. 먼저 1577-9337로 전화하거나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가까운 센터를 찾습니다.
가족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 전후 갈등상담, 가족교육, 취약·위기가족 지원 등을 하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 전달 기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는 같은 곳인가요?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배우자가 상담을 거부해요.
혼자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상담실로 시작해 보세요.
가족센터 상담은 무료인가요?
비용과 회기 수는 센터와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신청할 때 센터에 확인합니다.
협의이혼하면 바로 이혼되나요?
가정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아내)이 때려요.
상담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보호를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족상담 할 수 있나요?
가족센터 누리집 '참여마당 → 온라인상담실'에서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