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하고, 같은 때 안심상속으로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으로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명의 토지를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합니다.
안심상속은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이고,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네.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1만원~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