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금액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 홈페이지나 앱에서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고, 부모(기혼은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필요한 서류제출까지 끝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8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I유형은 구간에 따라 연 100만~600만 원,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라 기간을 놓치면 재학 중 2번만 구제받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바로가기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 (24시간, 마감일 제외)
2026년 2학기
신청 8.12~9.9, 서류·가구원 동의 9.16까지
대상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 대한민국 국적
성적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신입생 첫 학기 제외)
지원금액
I유형 연 100만~600만 원, 기초·차상위 전액
문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전화

국가장학금이란? I유형·II유형·다자녀 차이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매긴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신청은 하나의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으로 하면 유형별로 심사됩니다.

유형누가지원 방식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구간별 정해진 금액을 재단이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미혼 대학생I유형보다 많은 금액,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I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우선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대학이 정한 기준에 맞는 학생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한 학생이면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40세 이상은 I유형으로 지원됩니다. 대상 대학과 소득·성적 기준은 I유형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학자금 지원구간별)

학자금 지원구간I유형 학기별I유형 연간다자녀 첫째·둘째 연간다자녀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전액전액전액전액
1~3구간300만 원600만 원610만 원등록금 전액
4~6구간220만 원440만 원505만 원등록금 전액
7~8구간180만 원360만 원465만 원등록금 전액
9구간50만 원100만 원135만 원연 200만 원(학기 100만 원)
10구간지원 없음지원 없음지원 없음지원 없음

'전액'은 등록금 범위 안의 필수경비까지입니다. 지원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넘을 수 없어서, 등록금이 지원 한도보다 적으면 등록금만큼만 받습니다. 다른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돌려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흔히 '소득분위'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은 학자금 지원구간입니다. 재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를 조회해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구간을 정합니다. 연봉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집·차·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구간월 소득인정액(2026년)기준중위소득 대비
1구간1,948,421원 이하30%
2구간3,247,369원 이하50%
3구간4,546,317원 이하70%
4구간5,845,264원 이하90%
5구간6,494,738원 이하100%
6구간8,443,159원 이하130%
7구간9,742,107원 이하150%
8구간12,989,476원 이하200%
9구간19,484,214원 이하300%
10구간19,484,214원 초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아니라 수급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2027년 1학기부터는 구간 이름이 5개로 바뀝니다.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 구간이 되고 지원금액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내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에서 확인하고, 통지서는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에서 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조건(성적·학점·수혜횟수)

기준내용
국적·대학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외국 대학 제외).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신·편입생은 제외
소득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가구원 동의·서류제출 완료
성적(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수, 100점 만점 80점 이상
기초·차상위직전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첫 학기는 성적 기준 없음
장애인이수학점·백분위 기준 없음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백분위 기준 없음,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수혜횟수학제별 정규학기 수 이내(4년제 8회 등), 학생별 총 8회(5년제 10회, 6년제 12회)

1~3구간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재학 중 2번까지 'C학점 경고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제 적용 여부는 학생이 고를 수 없습니다. 성적은 F학점과 이수 후 포기한 과목까지 넣어 대학이 백분위로 계산합니다. 졸업학기·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을 하면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편입으로 학교를 옮겨도 수혜횟수는 누적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1차·2차 차이

국가장학금은 1학기와 2학기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에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마감일은 18시에 끝납니다. 2026년 2학기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항목2026년 2학기 기간
국가장학금 신청2026. 8. 12.(수) 9시 ~ 9. 9.(수) 18시
서류제출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가구원 동의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에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 중 2번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받고, 이 횟수를 다 쓰면 2차 신청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2차에 신청해도 됩니다. 교환학생·해외실습, 입원, 군 입대 후 퇴소처럼 1차 기간 내내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대학의 입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재단의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신청합니다. 매 학기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로 3년 또는 5년간 알려 줍니다. 고등학생·재수생·학부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홈페이지·앱)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한국장학재단 앱에 학생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장학금 →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속 대학과 학적(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을 정확히 고릅니다.
  3. 부모(기혼이면 배우자)에게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합니다.
  4. 신청 1~3일(휴일 제외) 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파일을 올립니다.
  5. '신청현황'에서 진행 상태(소득인정액 산정중 →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완료/탈락)를 확인합니다.

부모 명의 계정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명이나 학적을 잘못 고르면 심사가 늦어지거나 받지 못하므로,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하면 대학이 낸 신입생 최종등록자 명단으로 심사한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필요한 서류)

모든 학생이 서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제출현황에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나오면 그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대상이면 홈페이지나 앱에서 파일로 올리고, 우편은 기한 안에 도착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상황주로 내는 서류
미혼, 부모 생존, 따로 사는 경우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이혼 후 관계 단절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민등록초본)
부모 실종가족관계증명서 + 경찰서 실종신고접수증 또는 법원 실종선고 서류
기혼, 배우자 생존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따로 사는 경우)
기초·차상위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별 서류
장애인본인 명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다자녀미혼은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은 본인 명의(자녀 3명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경제적 단절을 증명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냅니다.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 안에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제적등본은 예외). 인터넷·무인발급기 서류도 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보여야 하고, '일부사항' 증명서는 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했으면 '일반' 증명서로는 학생이 확인되지 않아 '상세'를 냅니다. 서류를 위·변조하면 심사가 중단되고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심사 기간과 지급일

단계걸리는 기간신청현황 표시
소득정보 확인(구간 신규 산정)가족관계 확인·가구원 동의 후 8주 내외소득인정액 산정중
소득정보 확인(구간 계속 사용)신청일부터 약 1~2주소득인정액 산정중
대학·재단 심사구간 산정 후 약 2주학사정보 심사중
선발약 1주선발완료 / 탈락(사유)
지급1학기 3월 중순부터, 2학기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대학지급완료

선발되면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만큼 미리 빼 주는 '우선감면'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우선감면 대상이 아닌 학생은 등록금을 다 낸 뒤 장학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재단이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안에 대학이 학생에게 줍니다. 같은 학기에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장학금과 대출을 합쳐 등록금을 넘는 부분만큼 대출금이 자동으로 갚아집니다.

휴학·자퇴하면 국가장학금 반환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제적으로 학적이 없어지거나 휴학으로 등록금을 돌려받으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쓰고, 반환 기준에 따른 금액만 내는 '일부반환'(수혜횟수 1회 누적)과 전액을 내는 '전액반환'(수혜횟수 미누적) 중 고릅니다. 반환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대학이 알려 준 재단 가상계좌로 하고, 기한을 넘기면 수혜횟수가 누적됩니다.

국가장학금 탈락·안 될 때 확인할 것

  • 2차에 신청한 재학생인데 구제신청 2회를 이미 썼음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 또는 80점(기초·차상위 70점) 미만
  • 학자금 지원구간 10구간
  • 가구원 동의나 서류제출을 기한 안에 끝내지 않음
  • 부모 명의 계정으로 신청, 대학명·학적을 잘못 선택
  • 수혜횟수(학제별·학생별 한도) 초과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하고 복학한 첫 학기
  • 과거 학기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음(해당 학기 심사 기간 안에 해소하면 재심사 가능)

구간이 예상과 다르면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에서 산정 내용을 보고,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탈락 사유는 신청현황에 표시되므로 먼저 사유를 확인하고 재단에 문의합니다.

국가장학금 전화번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는 1599-2000입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고객상담'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적과 학적, 등록금 고지(우선감면)는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가 처리하므로 성적 산출이나 고지서 문제는 대학에 먼저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재학생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재학 중 2번까지 구제신청으로 심사받습니다. 2차까지 놓치면 그 학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학점 기준은요?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이고, 1~3구간은 70점대도 2번까지 경고 후 받습니다.

신입생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분위 몇 분위까지 받나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입니다. 2026년 9구간은 월 소득인정액 19,484,214원(기준중위소득 300%) 이하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얼마인가요?

첫째·둘째는 1~3구간 연 610만 원, 4~6구간 505만 원, 7~8구간 465만 원, 9구간 135만 원입니다. 셋째 이상은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9구간은 연 200만 원입니다.

가구원 동의는 누가 하나요?

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가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해 동의합니다.

서류를 꼭 내야 하나요?

신청 1~3일 뒤 서류제출현황에 '필수서류완료'로 나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대상이면 기한 안에 홈페이지나 앱으로 올립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1학기는 3월 중순,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됩니다. 대학은 받은 날부터 약 3주 안에 학생에게 줍니다.

휴학하면 국가장학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휴학으로 등록금을 돌려받으면 반환 대상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하고, 일부반환이면 수혜횟수 1회가 누적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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