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1577-4206
정부24, 시·군·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24 인터넷·모바일,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