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무료신분증
가족상담전화
전화

1577-4206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순서

  1.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3.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아동양육비 등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는 월 10만원을 더 받습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녀는 월 37만원(0~1세 40만원)입니다.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연 10만원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정부24, 시·군·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