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사이트
- 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앱 있음)
- 정부지원 판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처리 14일 이내
- 대상
- 생후 3개월~만 12세(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2026 요금
-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12,790원, 종합형 16,620원(시간당)
- 결제
- 국민행복카드 + 예치금
- 문의
- 1577-8136(홈페이지), 1577-2514(지역 제공기관 연결), 평일 09:00~18:00
- 복지로 정부지원 결정 신청인터넷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방문
-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전화
아이돌봄서비스란? 대상 나이와 종류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일하는 시간 등 양육 공백이 생긴 시간에 교육받은 아이돌봄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봅니다. 어린이집처럼 아이를 맡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돌봄사가 찾아오는 방식이라 등·하원, 하원 후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가 아파 등원하지 못하는 날처럼 틈새 시간에 많이 씁니다.
| 서비스 | 대상 아동 | 내용 |
|---|---|---|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만 12세 | 등·하원, 임시 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간식 챙기기(가사 제외). 1회 2시간 이상 |
| 시간제 종합형 | 생후 3개월~만 12세 | 기본형 + 아이 관련 세탁·놀이공간 청소·아이 식사 조리와 설거지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만 36개월 |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1회 3시간 이상, 월 80~200시간 정부지원 |
| 질병감염아동지원 | 생후 3개월~만 12세 | 법정 감염병 등으로 등원·등교를 못 할 때 집에서 돌봄 |
| 긴급돌봄 | 정기·대기 아동 |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건당 3,000원 추가 |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기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영유아·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대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홈페이지와 공고에서는 예전의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부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과 소득기준
정부지원은 대상 아동, 양육 공백, 중복 지원 금지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하고,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정해집니다. 기준에 맞지 않아도 요금을 전액 본인이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
-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조손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중복 금지: 영아종일제는 보육료·유아학비·부모급여·양육수당·시간제 정부지원과 중복 불가. 시간제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 정부지원 불가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계산해 가~마형으로 판정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
| 가형 | 75% 이하 | 있음 |
| 나형 | 75% 초과~120% 이하 | 있음 |
| 다형 | 120% 초과~150% 이하 | 있음 |
| 라형 | 150% 초과~250% 이하 | 있음 |
| 마형 | 250% 초과, 또는 양육 공백이 없는 가정(전업주부 등) | 없음(전액 본인 부담) |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해 계산합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부모는 따로 재직 증빙 없이 일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에는 양육 공백을 입증하는 서류를 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2026년 시간당 요금)
2026년 요금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2호로 정해졌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간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A형)과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B형)의 지원액이 다릅니다.
| 유형 | 영아종일제 본인부담 | 시간제 기본형 A형 본인부담 | 시간제 기본형 B형 본인부담 | 시간제 종합형 A형 본인부담 |
|---|---|---|---|---|
| 가형 | 1,918원 | 1,918원 | 2,558원 | 5,748원 |
| 나형 | 5,116원 | 5,116원 | 6,394원 | 8,946원 |
| 다형 | 8,952원 | 8,952원 | 9,592원 | 12,782원 |
| 라형 | 10,870원 | 10,870원 | 11,510원 | 14,700원 |
| 마형 | 12,790원 | 12,790원 | 12,790원 | 16,620원 |
서비스 비용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기본형이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이 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이 15,340원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마형도 시간당 7,670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이고, 이를 넘기면 넘는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부모(조손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지원이 5%포인트 늘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A형 가형 본인부담이 시간당 1,278원이 됩니다. 가~라형인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는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이 연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납니다. 만 24세 이하 부모가 0~1세 자녀를 키우면 가~라형 모두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야간·휴일 할증과 다자녀·동시돌봄 할인
| 구분 | 내용 |
|---|---|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 휴일 할증 | 일요일·공휴일, 기본요금의 50% 증액(야간과 중복 안 됨) |
| 동시 돌봄 할인(시간제) | 돌봄사 1명이 2명 이상을 함께 돌보면 2번째 아동부터 아동별 50% 감액 |
| 동시 돌봄 할인(영아종일제) | 자녀 2명 25%, 3명 33.3%, 4명 37.5%, 5명 40% |
| 다자녀 할인 | 가~라형 중 두 자녀 이상 가정,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마형 제외) |
| 인구감소지역 할인 |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 긴급돌봄 | 건당 3,000원 추가 |
다자녀 할인 대상인데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재판정을 신청합니다. 가구원이나 주소가 바뀌어 다시 판정을 받으면 할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청 방법과 서류(주민센터·복지로)
가~라형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서비스 신청 전에 정부지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은 아동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나 실제 양육자입니다.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 양육 공백과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냅니다. 행복e음으로 확인되는 건강보험료·가족관계 서류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주민센터가 소득을 조사하고 시·군·구청이 지원 여부와 유형을 결정합니다.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가 우편(동의하면 문자·이메일)으로 옵니다. 결정 정보가 아이돌봄 시스템에 전송된 날부터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맞벌이 가구와, 직장보험에 가입한 등록 한부모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가구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신청인,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이 다르면 결제와 지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족 등록과 증명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서 다룹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순서(홈페이지·앱)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합니다. 이미 있으면 기존 카드를 씁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 마이페이지 회원정보의 '카드정보 조회'에서 결제할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합니다.
- 아동을 등록하고 실명인증을 한 뒤 이용 대기 신청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이 승인하면 대기 아동이 정기 아동으로 바뀝니다.
- 마이페이지 → 결제 내역에서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 정기·단기·긴급 중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공기관이나 AI 자동연계로 아이돌봄사가 배정됩니다.
예치금은 국민행복카드 결제(다음 날 적립), 가상계좌 입금, 앱 전용 돌봄페이(KB국민은행 계좌) 중 하나로 충전합니다. 정기서비스 요금은 서비스일 2일+3시간 전에 예치금에서 빠지고, 잔액이 모자라면 카드 결제나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으로 요청됩니다. 단기·긴급 서비스는 돌봄사가 수락하는 순간 바로 빠지므로 미리 충전해 둡니다.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고운맘카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쓸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만들었다면 카드 정보가 홈페이지에 조회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2~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기·단기·긴급돌봄 신청 기간
| 구분 | 신청 가능 시기 | 알아둘 점 |
|---|---|---|
| 정기서비스 | 이용일 전월 11~25일, 당월 1~25일(당일 불가) | 정기 아동만. 매월 아동별로 이용대기 신청 |
| 단기서비스 |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 정기·대기 아동 모두.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신청만 제한 |
| 긴급돌봄 | 시작 2시간 전까지 | 건당 3,000원 추가, 1회 2시간 이상. 30분 안에 수락한 돌봄사가 없으면 자동 취소 |
| 질병감염아동지원 | 정기 신청과 같은 방법 | 먼저 전액 본인 부담 후 증빙서류를 내면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단기서비스로 신청합니다. 마형 가정의 단기서비스는 제공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돌봄사가 수락한 단기·긴급 신청서는 이용 시간을 고칠 수 없고, 시작 72시간 안에 취소하면 같은 날짜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봄사가 없으면 신청해도 연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결정, 카드 등록, 대기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필요한 날보다 미리 준비해 둡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취소 수수료
| 취소 시각 | 취소 수수료 |
|---|---|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 건당 12,790원 |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시작 전 | 12,790원 × 연계 시간 × 50% (최소 12,790원) |
| 서비스 시작 이후 | 서비스 종류별 요금 × 연계 시간 × 100% |
취소 수수료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자가 전액 냅니다. 시작 72시간 안에 취소하는 일이 한 달에 3건 이상이면 1개월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계약을 10일 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깨는 일이 1년에 3건 이상이어도 1개월 제한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다니면 아이돌봄 지원이 되나요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를 받는 아이도 시간제 서비스를 쓸 수 있지만, 아래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쓰려면 요금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시설 | 정부지원 안 되는 시간 |
|---|---|
| 어린이집(보육시설) | 평일 09:00~16:00 |
| 유치원 | 평일 09:00~13:00 |
시설이 휴원했거나 방학(자율등원 기간)일 때, 아이가 병원 진료로 등원하지 못했을 때, 새 시설에 입소한 뒤 1개월 이내 적응 기간에는 예외로 지원됩니다.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9호), 방학 안내문, 진료확인서·처방전 같은 증빙을 제공기관에 냅니다. 개인 사정으로 다른 시간에 등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아종일제는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끝나므로, 신청 전에 제공기관에 연계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짧은 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방법은 시간제보육 예약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안 될 때
| 상황 | 원인과 해결 |
|---|---|
| 홈페이지에서 카드가 조회되지 않음 | 국민행복카드가 아니거나, 해지·분실 카드, 명의자와 가입자 불일치, 발급 후 2~5일이 안 지남 |
|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음 | 판정 신청인·회원·카드 명의자가 다르거나 결정 정보 전송 전. 주민센터에 결정 여부 확인 |
|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 미납금이 20만 원을 넘거나 30일 이상 지난 미납금이 있음. 납부하면 바로 이용 가능 |
| 돌봄사가 연계되지 않음 | 지역 돌봄사 부족. 1577-2514로 지역 제공기관에 연결해 일정 조정 문의 |
| 이사 후 이용이 멈춤 | 전출 시 서비스가 자동 중지. 전입지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을 새로 신청 |
소득이나 양육 공백 사유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용 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을 돌려내야 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척을 돌봄사로 연계해도 환수 대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홈페이지 이용 문의(안내센터) | 1577-8136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 우리동네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평일 09:00~18:00) |
| 국민행복카드 발급(카드사) | BC 1899-4651, 롯데 1899-4282, 삼성 1566-3336, KB국민 1599-7900, 신한 1544-8868, 현대 1577-6000 |
정부지원 판정과 소득 유형은 주소지 주민센터가, 돌봄사 배정과 일정은 지역 아이돌봄센터(서비스 제공기관)가 맡습니다. 육아가 버겁거나 부모 상담이 필요하면 육아 상담 창구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는 몇 살까지 이용하나요?
시간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까지입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정부지원을 못 받나요?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도 양육 공백 가정에 해당합니다. 양육 공백이 없으면 마형으로 전액 본인 부담 이용만 됩니다.
중위소득 250% 넘으면 이용 못 하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형으로 판정되어 정부지원 없이 요금 전액을 냅니다.
2026년 아이돌봄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16,620원입니다. 가형은 시간당 1,918원만 내면 됩니다(시간제 A형 기준).
정부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되나요?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맞벌이와 직장보험 가입 한부모 가구는 복지로에서 됩니다. 나머지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양육 공백·소득 증빙 서류입니다. 행복e음으로 확인되는 건강보험료·가족관계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쓸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평일 09:00~16:00, 유치원 평일 09:00~13:00에는 정부지원이 안 됩니다.
당일에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요.
시작 2시간 전까지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고 건당 3,000원이 추가됩니다. 30분 안에 수락한 돌봄사가 없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취소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사이 취소는 건당 12,790원, 1시간 전 이후는 연계 시간 요금의 50%, 시작 후는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