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므로 어린이집 입소 전이나 입소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교육부 민원 전화(02-6222-606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로,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