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므로 어린이집 입소 전이나 입소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무료신분증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호자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방문 시)

순서

  1. 어린이집 입소 전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결제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2026년 기본보육 단가는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 2세반 426,000원, 3~5세반 280,000원입니다.
  • 입소 후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보육료를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민원 전화(02-6222-606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자체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