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액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기간
- 생후 0~23개월(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 행복출산(출생신고 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인터넷 · 무료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 무료
부모급여란? 2026년 금액과 대상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 2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매달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주는 아동수당이라, 아동수당과 같은 신청·지급 규칙을 따릅니다.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아이 나이 | 가정에서 키울 때 | 어린이집에 다닐 때 |
|---|---|---|
| 0세(0~11개월) | 월 100만 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 현금 41만 6천 원 |
| 1세(12~23개월) | 월 50만 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 원(현금 차액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받습니다. 복수국적 아동, 난민인정을 받은 아동,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미혼부 자녀도 대상입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같이 받나
세 가지 모두 같은 아이로 함께 받습니다.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지역에 따라 더)이 매달 들어오고, 출생 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따로 받습니다.
| 지원 | 금액 | 받는 방식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현금(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지역 추가 | 현금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1회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방법 | 경로 |
|---|---|
| 주민센터 방문 | 아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복지로 온라인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 행복출산 |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정부24에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함께 통합신청 |
- 보호자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 로그인합니다.
- 가정에서 키우면 '부모급여(현금)',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아이돌봄 지원으로 신청합니다.
- 급여를 받을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하면 결과를 알려 주고(행복출산 기준 처리기간 30일)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부모급여 신청 서류와 대리 신청
- 보호자 신분증(행복출산·주민센터 방문 시 제시)
-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부모 또는 아동 명의)
- 대리인이 신청하면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어린이집 보육료로 신청할 때도 차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계좌를 꼭 적습니다.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본인 인증으로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한과 소급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줍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므로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으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생부모 확인 소송, 미혼부 자녀의 법원 출생신고 절차,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기간은 60일 계산에서 빠집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나, 그다음은
부모급여는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즉 생후 23개월이 속한 달까지 최대 24개월 받습니다. 첫 12개월은 월 100만 원, 다음 12개월은 월 50만 원입니다.
2세가 되면 부모급여(현금) 자격은 자동으로 멈추고,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으면 별도 신청 없이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세 이후 금액과 조건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보세요.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현금)는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오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의 차액 41만 6천 원도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 다니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
0~1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현금) 대신 '부모급여(보육료)'를 받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하고,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많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 구분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
|---|---|---|
| 0세가 0세반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 1세가 1세반 | 51만 5천 원 | 없음 |
| 1세가 0세반 | 0세반 보육료 | 없음 |
어린이집 입소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 자격으로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 신청 방법은 영유아 보육료 신청에 있습니다.
한 달에 실제로 받는 돈 계산(아동수당 포함)
| 경우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한 달 합계(현금) |
|---|---|---|---|
| 0세, 집에서 양육 | 현금 100만 원 | 10만 원~ | 110만 원~ |
| 0세, 어린이집 0세반 |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 현금 41만 6천 원 | 10만 원~ | 51만 6천 원~(보육료는 별도 결제) |
| 1세, 집에서 양육 | 현금 50만 원 | 10만 원~ | 60만 원~ |
| 1세, 어린이집 1세반 |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 원 | 10만 원~ | 10만 원~(보육료는 별도 결제) |
아동수당은 수도권 밖이면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이면 1만~2만 원이 더해집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에 바로 결제되므로 부모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면
0~1세 아이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현금) 대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정부지원금 사이에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보세요.
현금↔보육료↔아이돌봄 바꿀 때 주의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는 서로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시 집에서 키우거나, 아이돌봄을 그만두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등 이용 방식을 바꾸면 반드시 급여변경(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액 지원과 서비스를 쓰지 않은 기간의 소급은 되지만, 신청을 빠뜨려 생긴 공백은 소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바꾸기 전에 신청합니다.
이사하면 부모급여는 다시 신청하나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따른 급여라 아동수당과 같은 규칙으로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가 줍니다. 이사한 달에는 전입일이 그 달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가, 16일 이후면 전 주소지가 그 달 치를 줍니다. 주소가 바뀌어도 받던 부모급여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지는 않지만, 현금·보육료·아이돌봄 사이에 이용 방식이 바뀌면 급여변경 신청을 합니다.
| 전입일 | 그 달 부모급여를 주는 곳 |
|---|---|
| 그 달 15일 이전 | 새 주소지 시·군·구 |
| 그 달 16일 이후 | 전 주소지 시·군·구 |
계좌변경·해외 체류·변동 신고
- 지급계좌를 바꾸거나 보호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알립니다.
-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부모급여가 정지되므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부모급여 수급자 확인서를 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에 내면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고, 만든 뒤 주민센터에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환수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모급여 문의처
| 문의 | 번호 |
|---|---|
| 제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신청·지급·변경 |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출산 전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전체는 임신·출산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나요?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즉 생후 23개월이 속한 달까지 받습니다. 그 뒤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그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가 없어지나요?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받습니다. 0세는 보육료 58만 4천 원을 빼고 남는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고, 1세는 차액이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나요?
같이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따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다시 현금으로 받나요?
급여변경 신청을 해야 다시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소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부모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그 달까지 전 주소지에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