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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조건과 방법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된 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발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3인 가구 월 3,483,373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입니다. 대상자로 등록돼 있으면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됩니다.

2026-10-12 확인7개 항목
정
정부24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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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정부24(인터넷·모바일),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 방문·팩스·우편
발급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청소년 한부모 72%)
수수료
없음
처리
즉시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다른 곳무인민원발급기방문 · 무료시·군·구청방문·팩스·우편 · 무료

한부모가족증명서란? 어디에 쓰나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그 가족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라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누구나 떼는 서류가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대학 입시의 기회균형 전형, 각종 감면·우선 선발에서 한부모 자격을 증명할 때 냅니다. 제출처마다 언제 발급한 증명서를 받는지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 안내를 확인합니다.

한부모가족 기준: 누가 한부모인가

법에서 말하는 모 또는 부는 18세 미만(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모나 부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실제로 부양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
  • 배우자가 정신·신체 장애로 오랫동안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
  • 배우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있거나 병역 복무 중인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우자나 그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나온 사람

부모가 사망·이혼·장기복역 등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키우는 국내 체류 외국인 부모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조건(2026년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고,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2026년 성평등가족부 고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한부모·조손가족(중위 65%)청소년 한부모(중위 72%)
2인2,729,540원3,023,490원
3인3,483,373원3,858,506원
4인4,221,580원4,676,211원
5인4,911,867원5,440,838원

증명서 발급 기준과 아동양육비 같은 복지급여 기준은 2026년 모두 중위소득 65% 이하로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면 증명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부터

아직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증명서를 뗄 수 없습니다. 먼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아동양육비 등)을 신청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 소득·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지원대상자가 되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 같은 복지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아동양육비)에 정리했습니다.

한부모 지원대상자가 받는 2026년 복지급여

증명서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족이 대상입니다. 2026년 고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금액
아동양육비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25~34세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초·중·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24세 이하 부모의 2세 미만 / 2세 이상 자녀자녀 1인당 월 40만원 / 37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 중가구당 월 10만원

다른 법령으로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무인발급기·방문)

방법내용
정부24(인터넷·모바일)'한부모가족 증명서'를 검색해 발급하기 → 본인 인증 → 출력
무인민원발급기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발급
시·군·구청 방문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제출(지원대상자 본인은 신분증만 내도 됨)
팩스·우편발급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보냄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서 받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안 될 때

원인해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적이 없음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먼저 신청
소득·재산 변동으로 대상에서 빠짐확인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끝남, 주민센터에 확인
자녀가 18세(학생이면 22세)가 넘음아동 연령을 넘은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빠짐
재혼·사실혼한부모 요건이 없어져 자격이 끝남
신청 중이라 결정 전결정 통지 후 발급 가능

대입 원서 마감처럼 급하게 필요하면 정부24에서 미리 발급해 PDF나 출력본을 보관해 두고, 제출 기준일 안에 다시 발급합니다. 소득 기준이 조금 넘어 대상이 아니라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같은 다른 증명서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출처에 물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누구나 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가족만 발급됩니다.

발급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요?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3인 가구는 월 3,483,373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입니다.

정부24에서 바로 뗄 수 있나요?

지원대상자 본인은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즉시 무료로 발급됩니다.

이혼했는데 바로 발급되나요?

이혼만으로는 안 되고,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해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결정돼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미혼모·미혼부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자가 자녀를 키우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데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이혼·장기복역 등으로 조부모가 키우는 조손가족도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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