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고,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에서 반납과 고령운전자 지원 신청을 함께 받습니다. 반납하면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되고 1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자진반납 신청서를 씁니다. 배우자·자녀의 대리 반납은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됩니다(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평일 09:00~18:00.
서울·수원 등 지자체가 반납과 교통카드·지역화폐 지원 신청을 함께 받습니다. 본인 반납만 됩니다. 대상 나이와 지원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는 곳은 주민센터에서 반납과 지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면 배우자·자녀가 대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6개월)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고 시험을 모두 다시 봐야 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