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고,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에서 반납과 고령운전자 지원 신청을 함께 받습니다. 반납하면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되고 1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어디서

경찰서 민원실
방문운전면허증·신분증

자진반납 신청서를 씁니다. 배우자·자녀의 대리 반납은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됩니다(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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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운전면허증·신분증

평일 09:00~18:00.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자체 고령운전자 지원사업)바로가기
방문운전면허증·신분증

서울·수원 등 지자체가 반납과 교통카드·지역화폐 지원 신청을 함께 받습니다. 본인 반납만 됩니다. 대상 나이와 지원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처리 기간
반납하면 바로 면허 취소가 결정됩니다(서울시 안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운전면허 소지자 본인. 취소·정지 처분 대상이거나 정지 기간 중인 면허는 자진반납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가족 대리 반납은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됩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 서울시 안내)
  • 신분증
  • 자진반납 신청서
  • 지자체 지원금 신청 시 실운전 증빙(예: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본인 소유 자동차등록증, 수원시 기준)
  • 대리 반납: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순서

  1. 거주지 시·군·구에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사업(교통카드·지역화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원사업 주민센터에 갑니다.
  3. 자진반납 신청서를 쓰고 면허증을 냅니다.
  4.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반납 증빙).

자주 막히는 곳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포함한 모든 면허가 한꺼번에 취소되고 일부만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 반납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다시 따려면 결격 기간이 지난 뒤 적성검사·학과·기능·도로주행을 모두 다시 봐야 합니다.
  • 의식불명·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가 불명확하면 대리 반납이 안 됩니다(서울시 안내).
  • 지자체 지원은 나이·금액·증빙이 다릅니다. 예: 수원시는 65세 이상 실운전 증빙 시 20만원 상당 지역화폐(2026년,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반납은 어디서 하나요?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는 곳은 주민센터에서 반납과 지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반납할 수 있나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면 배우자·자녀가 대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고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6개월)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고 시험을 모두 다시 봐야 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