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앱
- 신호위반(승용)
- 7만원
- 속도위반(승용)
- 4만~13만원
- 자진납부 감경
- 사전통지 기간 내 20%
- 문의
- 182 (평일 09:00~18:00, 유료)
- 정부24(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안내)인터넷 · 무료
- 182 경찰민원콜센터전화 · 통화료(유료)
- 경찰서 교통민원실방문
- 은행 인터넷뱅킹·ATM(가상계좌)계좌이체 · 타행 이체 수수료가 생길 수 있음
신호위반·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이파인(www.efine.go.kr)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에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에서 차량번호 기준으로 무인단속 내역을 봅니다. 위반 장소를 누르면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 고지된 과태료는 '미납과태료'에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이미 낸 과태료는 '기납과태료'에서 확인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경찰이 사진을 판독해 등록한 뒤에 조회되므로 단속 당일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오는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확인하려면 며칠 간격으로 최근단속내역을 다시 봅니다. 사이트 사용법은 이파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조회하는 곳(이파인·위택스·182)
과태료는 누가 부과했느냐에 따라 조회처가 다릅니다. 무인카메라 교통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장(경찰서)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
| 과태료 | 조회·납부처 |
|---|---|
| 과속·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 단속 |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앱, 182, 경찰서 교통민원실 |
| 주정차 위반(서울 외) | 위택스(www.wetax.go.kr) |
| 주정차 위반(서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cartax.seoul.go.kr) |
| 자동차검사 지연 |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구 |
|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과태료 아님) |
정부24에서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를 찾으면 이파인으로 연결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검사 지연 과태료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조회, 통행료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를 보세요.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차이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먼저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간을 줘야 하고, 이 기간에 범칙금 전환이나 자진납부 감경을 고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내지 않으면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가산금 붙음) → 차량·예금·부동산·급여 압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편 대신 휴대폰으로 받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이파인 '모바일전자고지 발송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 등입니다.
| 위반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 신호·지시 위반 | 7만원 | 8만원 | 5만원 |
| 속도 60km/h 초과 | 13만원 | 14만원 | 9만원 |
| 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7만원 |
|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원 | 8만원 | 5만원 |
| 속도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 5만원 | 6만원 |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별표 7에 따라 더 무겁습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13만원, 속도위반은 60km/h 초과 16만원, 40~60km/h 13만원, 20~40km/h 10만원, 20km/h 이하 7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 12만원(같은 곳 2시간 이상이면 13만원)입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가상계좌·카드)
| 방법 | 알아둘 점 |
|---|---|
| 이파인 '미납과태료' → 가상계좌 | 정확한 금액만 입금됨, 여러 건을 한 계좌로 받았으면 합계 금액 |
| 이파인 인터넷지로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창에서 납부 |
| 은행 인터넷뱅킹·ATM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타행 이체 수수료가 생길 수 있음 |
|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신용·체크카드 납부, 범칙금 전환, 추가 감경 처리 |
가상계좌로 이체할 때 수취인이 '경찰청_납부자명' 또는 '경찰청(납부자명)'으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 가상계좌로는 이체가 안 됩니다. 잘못 보낸 돈은 이체 취소가 안 되고 해당 경찰서에서 돌려받으며, 같은 과태료를 두 번 냈다면 이파인 '신청 → 과태료 → 이중납부환급신청'으로 환급받습니다. 납부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내도 됩니다.
과태료 감경(자진납부 20%, 사회적 약자 50%)
사전통지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20% 이내로 감경됩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사전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결과 다음에 해당하면 50% 범위에서 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증빙을 가지고 가서 신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과태료 늦게 내면 가산금·압류
납부기한을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의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합치면 최대 75%까지 늘어나고, 끝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처럼 차량·예금·부동산·급여를 압류합니다.
반송된 2차 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영치통지서는 이파인 '통지·공고 → 과태료 우편물 반송/공고'에 공고되므로, 이사로 우편을 못 받았다면 이곳을 확인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범칙금으로 바꾸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지만,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해 범칙금으로 바꾸면 벌점이 붙을 수 있고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됩니다. 그대로 과태료로 내도 됩니다.
이파인 '신청 → 과태료 → 범칙금전환'에서 본인 인적사항으로만 전환할 수 있고, 사전통지나 1차 기간 안의 과태료만 대상입니다. 전환하면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고 번호·금액·납부기한·가상계좌가 새로 바뀌며, 범칙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따로 오지 않습니다. 범칙금 납부와 벌점은 범칙금 조회·납부,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보세요.
과태료 이의신청·의견 제출
| 단계 | 방법 | 기한 |
|---|---|---|
| 의견 제출 | 이파인 '신청 → 과태료 → 과태료 의견 제출' 또는 서면 | 사전통지서에 정한 기간(10일 이상) |
| 이의제기 |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서에 서면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사전통지 단계에서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식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는 이렇게 따로 구제절차가 있어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렌터카·가족 차량 과태료
무인단속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나오므로 회사 차·렌터카는 소유자인 회사에, 가족 명의 차는 그 가족에게 고지됩니다. 법인 차량은 법인 공동인증서로 이파인에 로그인해 '법인신청'에서 조회하고, 실제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바꾸려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과태료 문의 전화번호
경찰 교통 과태료 문의는 국번 없이 182(경찰민원콜센터, 평일 09:00~18:00, 유료)로 합니다. 해외에서는 +82-182로 겁니다. 단속 사진이나 부과 사유는 그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무인카메라 신호·속도위반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나 앱에서, 주정차 위반은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서 조회합니다.
신호위반하면 당일 바로 조회되나요?
경찰이 단속 자료를 판독해 등록한 뒤에 조회되므로 당일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최근단속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4만원, 20~40km/h 7만원, 40~60km/h 10만원, 60km/h 초과 13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높습니다.
과태료를 일찍 내면 깎아 주나요?
사전통지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이내로 감경됩니다.
과태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면 신용·체크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가상계좌와 인터넷지로로 냅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3% 가산금에 매달 1.2%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고, 차량·예금·급여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경찰서에 서면으로 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은 이파인에서 합니다.
회사 차로 찍혔는데 조회가 안 돼요.
법인 차량은 소유자인 회사가 법인 공동인증서로 이파인 '법인신청'에서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