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월 납입금 계산법
자동차 할부는 대부분 원리금균등 방식이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내고, 그 안에서 이자는 남은 원금에 월 금리를 곱한 만큼, 나머지는 원금 상환으로 들어간다. 월 납입금 공식은 다음과 같다.
월 납입금 = 할부원금 × r × (1 + r)n ÷ ((1 + r)n − 1)
r = 연 금리 ÷ 12, n = 할부 개월 수, 할부원금 = 차량 가격 − 선수금
5천만원 차 60개월 할부 계산 예시
차량 가격 5,000만원에 선수금 20%(1,000만원)를 내고 나머지 4,000만원을 연 5%, 60개월 할부로 사면 월 납입금은 754,849원이다. 60번 내는 돈은 모두 45,290,961원이고, 그중 이자가 5,290,961원이다. 선수금 없이 5,000만원 전액을 같은 조건으로 할부하면 월 943,562원, 이자 총액은 6,613,701원이 된다.
할부금 외에 출고 때 취득세와 공채, 탁송료가 따로 나간다. 위 차가 서울에 등록하는 2,497cc 휘발유 승용차라면 취득세 3,181,818원, 공채 매입액 9,090,000원(할인율 10%로 즉시 팔면 부담 909,000원)이 더해지고, 60개월 동안 자동차세 3,051,334원과 보험료가 붙는다. 계산기의 총 소유비용은 이 돈을 모두 더한 값이다.
차값·기간별 월 납입금 표
선수금 없이 차량 가격 전액을 연 5%로 할부했을 때의 월 납입금이다. 기간을 늘리면 월 부담은 줄지만 이자 총액은 늘어난다.
| 차량 가격 | 36개월 | 48개월 | 60개월 | 72개월 |
|---|---|---|---|---|
| 2,000만 | 599,418 | 460,586 | 377,425 | 322,099 |
| 3,000만 | 899,127 | 690,879 | 566,137 | 483,148 |
| 4,000만 | 1,198,836 | 921,172 | 754,849 | 644,197 |
| 5,000만 | 1,498,545 | 1,151,465 | 943,562 | 805,247 |
| 6,000만 | 1,798,254 | 1,381,758 | 1,132,274 | 966,296 |
| 8,000만 | 2,397,672 | 1,842,343 | 1,509,699 | 1,288,395 |
단위: 원
같은 5,000만원을 36개월로 하면 월 1,498,545원에 이자 3,947,615원, 72개월로 하면 월 805,247원에 이자 7,977,758원이다. 기간이 두 배가 되면 이자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선수금 뜻과 선수금 비율별 차이
선수금은 할부를 시작하기 전에 현금으로 먼저 내는 차값이다. 선수금을 뺀 나머지가 할부원금이 되고, 이자는 할부원금에만 붙는다. 장기렌트·리스의 선납금은 월 대여료를 미리 내는 돈이고,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라 할부 선수금과 성격이 다르다.
5,000만원 차를 연 5%, 60개월로 할부할 때 선수금 비율에 따른 차이다.
| 선수금 비율 | 선수금 | 할부원금 | 월 납입금 | 이자 총액 |
|---|---|---|---|---|
| 0% | 0 | 50,000,000 | 943,562 | 6,613,701 |
| 10% | 5,000,000 | 45,000,000 | 849,206 | 5,952,331 |
| 20% | 10,000,000 | 40,000,000 | 754,849 | 5,290,961 |
| 30% | 15,000,000 | 35,000,000 | 660,493 | 4,629,591 |
| 40% | 20,000,000 | 30,000,000 | 566,137 | 3,968,221 |
| 50% | 25,000,000 | 25,000,000 | 471,781 | 3,306,850 |
단위: 원
선수금을 10%p 올릴 때마다 월 납입금은 약 94,356원, 이자 총액은 약 661,370원 줄어든다. 캐피탈사 할부 상품은 선수금 비율이나 할부 기간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매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견적 금리를 넣어 비교해야 정확하다.
할부 금리에 따른 이자 차이
할부원금 4,000만원, 60개월 기준 금리별 월 납입금과 이자 총액이다. 금리가 1%p 오르면 이자 총액은 약 1,107,763원 늘어난다.
| 할부 금리 | 월 납입금(원) | 이자 총액(원) |
|---|---|---|
| 연 3% | 718,748 | 3,124,858 |
| 연 4% | 736,661 | 4,199,653 |
| 연 5% | 754,849 | 5,290,961 |
| 연 6% | 773,312 | 6,398,724 |
| 연 7% | 792,048 | 7,522,876 |
| 연 8% | 811,056 | 8,663,346 |
| 연 9% | 830,334 | 9,820,053 |
자동차 할부는 제조사 계열 캐피탈, 카드사 할부, 은행 오토론 등에서 받을 수 있고 대부분 고정금리다. 같은 차라도 신용점수, 선수금, 기간, 제조사 프로모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므로 견적서의 금리를 그대로 입력해 계산한다.
유예 할부(잔가 유예) 계산
유예 할부는 할부원금 일부를 마지막 회차에 한꺼번에 갚기로 미뤄 두는 방식이다. 미룬 금액에도 기간 내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월 납입금은 줄지만 이자 총액은 늘어난다. 5,000만원 차, 선수금 20%, 연 5%, 60개월 조건이다.
| 유예 비율 | 월 납입금(원) | 만기 유예금(원) | 이자 총액(원) |
|---|---|---|---|
| 0% | 754,849 | 0 | 5,290,961 |
| 30% | 578,395 | 12,000,000 | 6,703,673 |
| 50% | 460,758 | 20,000,000 | 7,645,480 |
만기에 유예금을 한꺼번에 갚거나, 다시 할부로 돌리거나, 차를 팔아 갚게 된다. 계산기의 유예 칸에 할부원금 대비 비율을 넣으면 마지막 회차에 유예금이 더해진 상환 스케줄이 나온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2026년)
자동차를 사서 등록하면 취득세를 낸다.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 경차는 4%다. 승합·화물차는 비영업용 5%, 렌터카 같은 영업용은 4%다. 신차의 과세표준은 실제 산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라(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부가세 포함 차값을 1.1로 나눈 뒤 세율을 곱한다. 자동차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 신차 가격(부가세 포함) | 과세표준(원) | 취득세 7%(원) |
|---|---|---|
| 2,000만원 | 18,181,818 | 1,272,727 |
| 3,000만원 | 27,272,727 | 1,909,090 |
| 4,000만원 | 36,363,636 | 2,545,454 |
| 5,000만원 | 45,454,545 | 3,181,818 |
| 7,000만원 | 63,636,363 | 4,454,545 |
경차 취득세 감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세율 4%에 취득세 75만원까지 감면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1,600만원짜리 경차는 산출세액 581,818원이 전액 감면되어 0원이고, 2,200만원짜리는 800,000원에서 75만원을 뺀 50,000원을 낸다. 취득 후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액을 다시 낸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취득세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40만원을 감면받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수소전기차도 같은 140만원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5,000만원 전기차라면 산출세액 3,181,818원에서 140만원을 빼고 1,781,818원을 낸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최대 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2026년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7%를 낸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취득세를 감면받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자녀 수 | 7~10인승 승용 | 그 밖의 승용차 | 5,000만원 승용차 예시 |
|---|---|---|---|
| 3명 이상 | 면제(산출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140만원 한도 감면 | 1,781,818원(7~10인승 477,273원) |
| 2명 | 50% 감면 | 50% 감면, 산출세액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 2,481,818원 |
3자녀 가구가 3,000만원 7~10인승을 사면 산출세액 1,909,090원이 200만원 이하라 전액 면제다. 200만원을 넘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면제 대신 85%만 감면된다.
중고차 취득세
중고차도 같은 7%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이지만,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5). 계산기에서 중고차를 고르면 입력한 가격 그대로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자동차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율
차를 등록할 때는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매입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대부분은 채권을 사자마자 은행에 할인해 팔고 그 차액만 부담한다. 이 차액이 견적서의 공채 할인 비용이다. 할인율은 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바뀐다.
아래는 5,000만원(과세표준 45,454,545원) 비영업용 승용차(6인승 이하, 일반형) 신규등록 기준 공채 매입액이다(원). 마지막 열은 같은 가격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다.
| 지역 | 1,600cc 미만 | 1,600~2,000cc | 2,000cc 이상 | 전기차 | 중고차 이전(1,999cc) |
|---|---|---|---|---|---|
| 서울 | 0 | 5,455,000 | 9,090,000 | 2,955,000 | 3,000,000 |
| 부산 | 0 | 0 | 0 | 0 | 2,000,000 |
| 대구 | 0 | 0 | 2,275,000 | 0 | 0 |
| 인천 | 1,820,000 | 1,820,000 | 2,275,000 | 0 | 1,500,000 |
| 광주·전남 | 0 | 1,815,000 | 2,270,000 | 0 | 1,500,000 |
| 대전 | 5,455,000 | 5,455,000 | 9,090,000 | 2,955,000 | 3,000,000 |
| 울산 | 0 | 3,635,000 | 5,450,000 | 0 | 2,000,000 |
| 세종 | 0 | 3,635,000 | 5,450,000 | 0 | 2,000,000 |
| 경기 | 0 | 3,635,000 | 5,450,000 | 0 | 2,000,000 |
| 강원 | 0 | 3,635,000 | 5,450,000 | 0 | 2,000,000 |
| 충북 | 0 | 3,630,000 | 5,450,000 | 0 | 2,000,000 |
| 충남 | 0 | 1,815,000 | 2,270,000 | 0 | 1,500,000 |
| 전북 | 0 | 1,815,000 | 2,270,000 | 0 | 1,500,000 |
| 경북 | 0 | 1,815,000 | 3,635,000 | 0 | 1,000,000 |
| 경남 | 0 | 0 | 0 | 0 | 0 |
| 제주 | 0 | 1,815,000 | 2,270,000 | 0 | 1,500,000 |
- 서울·대전: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중형(1,600~2,000cc 미만, 또는 폭 1.7m 초과) 12%, 대형(2,000cc 이상) 20%, 다목적형(SUV) 5%, 7인승 이상 승용 대당 39만원. 서울은 1,000~1,600cc 미만을 2028년 말까지 면제한다.
-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 도시철도채권은 2026년 말까지 전기·수소차 250만원, 하이브리드 140만원을 면제한다. 경기·경북은 전기·수소차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하고, 광주·전남은 하이브리드 150만원을 감면한다.
- 부산은 비사업용 신규등록을 2026년 말까지 면제, 대구는 2,000cc 이상 대형 승용(5%)을 빼고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 경남은 자동차 등록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 경차(1,000cc 미만)는 모든 지역에서 매입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5,000만원 2,497cc 승용차를 신규등록하면 9,090,000원어치 채권을 사야 하고, 할인율 10%로 바로 팔면 909,000원을 부담한다. 같은 차를 경기에 등록하면 매입액이 5,450,000원(12%)이다.
자동차세 계산 (배기량별)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다(지방세법 제127조).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는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 모두 13만원이다. 차령 3년차부터는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 배기량 | 1년차(원) | 5년차(원) | 5년 합계(원) |
|---|---|---|---|
| 경차 998cc | 103,792 | 88,223 | 487,821 |
| 1,598cc | 290,836 | 247,210 | 1,366,928 |
| 1,999cc | 519,740 | 441,779 | 2,442,778 |
| 2,497cc | 649,220 | 551,837 | 3,051,334 |
| 3,470cc | 902,200 | 766,870 | 4,240,340 |
| 전기·수소 | 130,000 | 130,000 | 650,000 |
지방교육세 포함, 신차 기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낸다.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에서 '남은 기간 해당 세액 × 5%'를 공제한다(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1월 연납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에 5%를 적용해 약 4.6%가 줄어든다. 2,497cc 신차라면 1년차 649,220원에서 약 29,704원이 빠진다.
할부·리스·장기렌트 차이
세 방식은 차의 명의와 세금을 누가 내느냐가 다르다. 할부는 내 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공채·자동차세·보험을 모두 직접 낸다. 운용리스는 리스사 명의로 등록하고 일반 번호판을 단다. 취득세와 등록 비용은 리스사가 내고 리스료에 나눠 넣는다. 자동차세와 보험은 상품에 따라 리스료에 넣기도 하고 이용자가 따로 내기도 한다.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의 영업용 차량이라 허·하·호 번호판을 달고, 취득세(영업용 4%)와 영업용 자동차세, 보험료가 월 렌트료에 들어 있다.
| 구분 | 할부 | 리스(운용리스) | 장기렌트 |
|---|---|---|---|
| 명의 | 본인 | 리스사 | 렌트사 |
| 번호판 | 일반 | 일반 | 허·하·호 |
| 취득세 | 본인 7% | 리스료에 포함 | 영업용 4%, 렌트료에 포함 |
| 자동차세 | 본인, 비영업용 세율 | 상품에 따라 포함 또는 본인 | 영업용 세율, 렌트료에 포함 |
| 보험 | 본인 가입 | 상품에 따라 포함 또는 본인 | 렌트료에 포함 |
| 계약 종료 | 차가 내 것 | 반납 또는 인수 | 반납 또는 인수 |
같은 차 60개월 비교 예시
5,000만원 2,497cc 승용차, 서울 등록, 할부 선수금 20%·연 5%, 리스·렌트 보증금 20%·만기 잔존가치 40%·금리 연 5%, 보험료 연 100만원을 가정했다. 할부는 기간이 끝나면 잔존가치 20,000,000원의 차가 남기 때문에 총 지출에서 이 가치를 뺀 실질 비용으로 비교한다.
| 항목 | 할부(원) | 리스(원) | 장기렌트(원) |
|---|---|---|---|
| 출고 때 낼 돈 | 15,090,818 | 11,000,000 | 10,000,000 |
| 월 납입 | 754,849 | 667,849 | 729,402 |
| 총 지출 | 67,433,113 | 48,122,244 | 43,764,115 |
| 기간 끝 남는 차 가치 | 20,000,000 | 반납 | 반납 |
| 실질 비용 | 47,433,113 | 48,122,244 | 43,764,115 |
같은 금리를 가정하면 렌트는 영업용 세율 덕분에 세금이 적다. 실제 리스·렌트료에는 회사 수수료와 정비 서비스 비용이 더해지고 금리도 할부와 다르므로, 비교 탭의 '견적받은 월 리스료·렌트료'에 실제 견적을 넣어야 정확하다. 주행거리 약정을 넘기거나 차에 흠이 생기면 반납할 때 추가 비용이 붙는다.
출고 때 준비할 돈
할부로 사도 출고 때는 선수금 외에 등록 비용을 현금으로 낸다. 5,000만원 차 예시(선수금 20%, 서울, 2,497cc)라면 선수금 10,000,000원, 취득세 3,181,818원, 공채 할인 부담 909,000원, 보험료 1년치 100만원을 더해 약 1,509만 818원이 필요하다. 탁송료와 번호판 값, 수입인지·증지 같은 등록 수수료는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서 금액을 계산기의 탁송·번호판 칸에 넣는다. 첫 할부금은 보통 출고 다음 달부터 나간다.
중고차 할부 계산
중고차 할부도 계산법은 같다. 다만 중고차 할부 금리는 신차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공채는 신규등록이 아니라 이전등록 비율이 적용된다. 2023년식 1,999cc 중고차를 2,500만원에 사서 서울에서 연 7%, 36개월 할부로 갚으면 월 771,927원, 이자 총액 2,789,387원이다. 취득세는 1,750,000원, 공채 매입액은 1,500,000원(이전등록 6%)이다. 자동차세는 차령이 이미 쌓여 있어 신차보다 적다. 계산기에서 중고차를 고르고 최초 등록 연도를 넣으면 차령 경감까지 반영된다.
계산 기준과 출처
- 지방세법 제10조의5(차량 과세표준), 제12조(차량 취득세율), 제127조·제128조(자동차세 세율·연납), 제150조·제151조(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부가가치세 제외), 제125조(연납 공제 이자율 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다자녀), 제66조(전기·수소·하이브리드), 제67조(경차), 제177조의2(감면 특례 제한)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과 금액)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각 시·도 지역개발기금 조례 별표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년 10월 14일 현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