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과 신청 방법

2종 운전면허는 면허증 갱신,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기간은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날부터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이고, 2026년 1월 1일에 바뀐 제도라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2종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끝낼 수 있고, 기간을 넘기면 2종 2만원, 1종 3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한국도로교통공단)바로가기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기간
주기가 되는 해 생일 전후 각 6개월
2종 갱신 수수료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
1종 적성검사 수수료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신체검사비 별도)
기간 경과 과태료
2종 2만원, 1종·70세 이상 2종 3만원
  • 운전면허시험장(방문시간 예약)방문 · 갱신 10,000~15,000원 / 적성검사 16,000~21,000원,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8,000원·기타 7,000원(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방문 · 갱신 10,000~15,000원 / 적성검사 16,000~21,000원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 6)방문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차이

둘 다 정해진 주기마다 운전면허증을 새로 받는 일인데, 신체검사가 있느냐가 다릅니다.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사진만 바꿔 면허증을 다시 받는 '갱신'이고, 1종 면허는 시력 등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정기 적성검사'입니다. 2종 면허라도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구분대상신체검사인터넷 신청
면허 갱신2종 보통·소형·원동기 면허(70세 미만)없음가능
정기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필요(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1종 보통은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가능
1종 대형·특수 적성검사1종 대형·특수 면허직접 신체검사 필수불가(방문)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조회 방법

「도로교통법」 제87조가 바뀌어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예전에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부칙에 따라 개정 전에 기간을 받은 사람은 예전 기간(1.1.~12.31.)에 받아도 됩니다.

면허 취득·직전 갱신 때 나이주기
65세 미만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
75세 이상3년
한쪽 눈만 보이는 1종 보통 면허3년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사람은 1종 7년, 2종 9년 주기와 면허증에 적힌 6개월 기간을 따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면허증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운전면허 정보 조회(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2종 면허 갱신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 공동·금융·간편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발급신청 → 적성검사/면허갱신'을 고릅니다.
  3. 갱신 대상 여부와 기간이 확인되면 면허증 종류(일반·모바일IC, 국문·영문)를 고릅니다.
  4. 사진 파일을 올립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 사진 등록'으로 미리 올려 둘 수 있습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6. 처리가 끝나면 안내받은 곳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본인이 면허증을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면허증은 대리 수령이 안 되고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갱신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근처 강남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합니다. 국내에 사는 재외국민·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 6)에서도 예약 후 신청합니다.

창구신체검사처리 기간
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 신체검사장에서 바로(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제외)방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찰서 민원실신체검사장 없음, 병원 검사나 건강검진 결과 필요정부24 안내 21일
인터넷 신청건강검진 자료로 대체시험장 처리 3일

시험장은 평일 09:00~18:00에 엽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로 적성검사·갱신 방문 시간을 미리 잡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고, 월 1회 야간(18:00~20:00) 연장 근무는 방문 예약자만 처리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구분준비물
2종 면허 갱신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3.5×4.5cm) 1매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1매), 적성검사 신청서(시험장·경찰서·병원 비치)
75세 이상위 서류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치매검사(인지선별검사) 결과지
대리 접수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쓴 위임장(1종 대형·특수 적성검사는 대리 불가)

위임장 서식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갱신 안내 화면에서 내려받습니다. 대리 접수를 해도 새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비용

항목일반 면허증모바일IC 면허증
2종 면허 갱신10,000원15,000원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16,000원21,000원
시험장 신체검사비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같음
갱신(적성검사) 연기 신청3,000원군복무·재난·구속·입원은 면제

국문·영문 면허증은 수수료가 같습니다.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하면 신체검사비가 들지 않습니다. 모바일IC 면허증을 받으면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신체검사·건강검진으로 대신하기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신청일 2년 이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쓰면 결과를 바로 확인하고,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넘어옵니다. 1종 대형·특수 면허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면허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
1종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2종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한쪽 눈이 안 보이면 다른 쪽 0.6 이상)

건강검진 결과에 양쪽 눈 시력이 따로 필요하면 시력이 적힌 신체검사 결과지를 직접 냅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안과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사진 때문에 반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허용되는 사진 규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 3.5×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 3.2~3.6cm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모자를 벗은 상반신, 흰색 배경, 테두리 없음
  • 정면을 보고 무표정, 치아가 보이면 안 됨, 색안경 등으로 눈을 가리지 않음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거나 합성하지 않은 사진, 장신구로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지 않음
  • 인화 사진은 사진 인화지에 인화한 것만 허용
  • 온라인 신청: 500KB 이하 JPG, 가로 413·세로 531픽셀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만 업로드), 300dpi 권장

규격에 맞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늦어지거나 반려됩니다. 준비물 안내에도 '여권용 컬러사진'으로 적혀 있어 사진관에서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이면 됩니다.

75세 이상 적성검사(고령운전자 교육·치매검사)

75세 이상은 주기가 3년이고, 적성검사 전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교통안전교육 예약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에서 신청하고 무료입니다. 신체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통 법령을 배웁니다.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병·의원도 있어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검사비와 발급비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65세 이상은 교육을 희망하면 받을 수 있고, 교육 후 인지기능검사 결과가 3등급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면허 취소

면허기간을 넘기면
2종 면허 갱신과태료 20,000원.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정지·취소되지는 않음(2011.12.9. 폐지)
1종 적성검사과태료 30,000원.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과태료 30,000원.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힌 면허는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취소

과태료를 늦게 내면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이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와 별개로 바로 갱신·적성검사를 받습니다.

1종 면허가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됐다면 5년 안에 다시 응시할 때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고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신분증과 사진 3매를 가져가고 대리 접수는 안 됩니다.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봅니다(운전면허 시험 접수·예약).

해외 체류·입원으로 기간 안에 못 할 때 연기·사전 갱신

갱신 기간에 해외 체류, 질병 입원, 군복무, 재난, 법정 구속 등으로 갱신을 받기 어려우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성검사(갱신) 연기'를 신청하거나 기간 전에 미리 갱신합니다. 기간 종료일이 지나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 해외 출국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
  • 서류: 면허증과 사유 증명 서류(항공권·여권 비자, 유학 입학허가서, 출장계획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 수수료: 3,000원(군복무·재난·구속·입원은 면제)
  • 기한: 최대 3년(추가 연장 가능),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적성검사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다면 귀국일부터,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군에 입대했다면 전역일부터 3개월 안에 출입국사실증명서 같은 해제 증명 서류를 가지고 갱신합니다. 이미 연기한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연장하려면 현장에 가야 합니다.

갱신 후 함께 하면 좋은 것

해외 운전 계획이 있으면 갱신할 때 국문 겸용 영문 면허증을 고르거나(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받습니다. 갱신 중에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운전면허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적힌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갱신은 온라인으로 되나요?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에서 사진을 올리고 수수료를 내면 되고,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비용은 얼마인가요?

2종 갱신은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1종 적성검사는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에 신체검사비 7,000~8,000원(시험장 기준)이 따로 듭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신청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운전하면 안 되나요?

2종은 과태료 2만원이 나오지만 갱신을 안 했다고 면허가 정지·취소되지는 않습니다. 1종은 과태료 3만원이고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서둘러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갱신할 수 있나요?

강남경찰서를 뺀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1종은 병원 신체검사나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어서 기간 안에 못 하면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를 신청합니다. 해외 출국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귀국일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갱신해 줄 수 있나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접수할 수 있지만(1종 대형·특수 적성검사 제외), 새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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