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예약 방법과 비용·준비물·검사기간

자동차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PC·모바일로 하거나 고객콜센터 1577-0990으로 전화해서 합니다. 공단 검사소 기준 승용차 수수료는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부하) 54,000원입니다.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4만원부터 시작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TS 사이버검사소 자동차검사 예약바로가기
예약 사이트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전화 예약
1577-0990 (상담사 평일 09:00~17:50)
수수료(승용·공단)
정기 23,000원, 종합(부하) 54,000원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지연 과태료
4만원부터 최고 60만원

자동차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자동차검사대행자)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습니다. 공단 검사소는 사이버검사소나 콜센터로 예약하고, 민간검사소는 사이버검사소의 '민간검사소 조회'에서 업체를 찾아 그 업체에 직접 예약하거나 방문합니다.

예약 방법대상 검사소특징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공단 검사소PC·모바일. 차량 조회부터 검사소·날짜 선택,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고객콜센터 1577-0990공단 검사소0번 상담원 연결 후 예약. 상담사는 평일 09:00~17:5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민간 예약 플랫폼공단 검사소공단이 안내한 네이버, 카카오T, KB스타뱅킹, 토스, 신한 마이카의 자동차 검사 예약
민간검사소 직접 예약·방문지정정비사업자업체마다 수수료와 예약 방식이 다름

자동차365의 '검사예약 및 안내' 메뉴도 공단 검사소 온라인 예약과 민간검사소 찾기로 연결됩니다. 어느 경로로 들어가도 공단 검사소 예약은 사이버검사소 예약 시스템으로 처리됩니다.

사이버검사소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사이버검사소 첫 화면에서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으로 들어갑니다.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만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검사' 탭을 고르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튜닝검사·임시검사는 '기타검사' 탭, 오토바이는 '이륜차검사' 탭에서 예약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차량을 조회합니다. 법인·사업자 차량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앞 6자리를 넣습니다.
  3. 조회 결과에 검사 구분(정기검사·종합검사)과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4. 예약자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한 뒤 검사소와 날짜·시간을 고릅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하면 예약이 끝나고 예약 완료 문자가 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이면 결제 단계에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약한 날 자동차를 몰고 검사소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예약증과 영수증은 사이버검사소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와 '영수증 출력' 메뉴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구분은 차량 조회 때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를 정기검사로 골라 예약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변경·취소·환불

예약 확인·변경·취소는 사이버검사소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예약자 휴대폰 인증으로 합니다. 사이버검사소 안내에 나온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려는 일방법·기한
날짜·시간 변경예약 방문일 하루 전까지 '예약변경'
검사소 변경예약을 취소한 뒤 다시 예약
당일 변경·취소사이트에서 안 되고 예약한 검사소에 전화
변경 가능한 날짜 범위예약일로부터 80일까지
신용카드 결제 취소검사 전 취소하면 당일 취소
무통장입금 환불검사 전 취소 후 평일 기준 1~2일 안에 예약 때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예약자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으면 같은 화면의 '휴대폰 번호 변경'으로 고칩니다. 예약 완료 문자를 못 받았다면 '예약정보 재발송'을 누릅니다.

자동차검사 비용(공단 검사소 수수료)

공단 검사소 수수료는 검사 종류와 차 크기로 정해집니다.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소형 수수료를 냅니다. 아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단 기준입니다.

검사 종류경형소형(승용차)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원23,000원26,500원29,000원
종합검사(부하)48,000원54,000원56,000원65,000원
종합검사(무부하)34,000원39,000원45,000원49,000원
종합검사(배출면제)15,000원20,000원24,000원26,000원
임시검사(일반)16,000원21,500원25,000원27,000원

종합검사는 차에 롤러 위에서 하중을 걸어 배출가스를 재는 부하검사가 기본이고, 상시사륜처럼 부하검사를 할 수 없는 차는 법령에 따라 무부하검사를 합니다. 부적합 판정 뒤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간검사소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라도 업체마다 값이 다르고, 공단보다 비싸거나 쌀 수 있습니다. 가격을 비교하려면 사이버검사소 민간검사소 조회에서 업체를 찾아 전화로 묻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공단 검사소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를 깎아 줍니다. 여러 감면 사유가 있어도 합치거나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대상 자동차감면율
장애인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중증 50%, 경증 30%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80%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소유 자동차80%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소유 자동차(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100%
3자녀 가족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자동차30%
교통안전 의인TS 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자동차100%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의 대표 소유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동명의 차는 대표 명의자가 감면 대상이어야 합니다. 전산으로 확인이 안 돼 정상 수수료를 냈다면 검사 후 60일 안에 요청하면 확인을 거쳐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민간검사소는 이 감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검사소에 가져갈 것은 자동차 자체입니다. 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내고 자동차를 보여 줘야 하는데, 검사소가 전산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검사받을 자동차
  •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산 장애로 확인이 안 될 때만 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합니다(팩스 수신 가능).
  • 크레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를 단 자동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
  • 감면 대상자: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이라고 말하면 전산으로 확인

검사는 짐을 내린 빈 차 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재물이 차량중량의 20% 이내면 실은 채로 검사할 수 있지만, 짐이나 구조물 때문에 제원 허용차를 넘으면 부적합이 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모두 122일입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 전에는 만료일 전후 31일(63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검사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차를 산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내 차의 검사 만료일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합니다.

검사 시기가 다가오면 공단이 자동차 등록 때 신고한 사용본거지 주소로 안내 엽서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전자문서·알림톡으로 알려 줍니다. 미리 문자 안내를 받고 싶으면 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 검사 주기

정기검사는 안전도와 배출가스·소음을 확인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으로, 대기환경 관리 지역에 등록되고 일정 차령이 지난 차가 받습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정기검사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서울·대전·세종·부산·울산 전 지역,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대구(군위군 제외)와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지정된 시·군입니다. 대상 지역이 아니면 차령과 관계없이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차종(비사업용)정기검사 유효기간종합검사 대상·유효기간
승용차2년(2025년 이후 등록한 새 차는 최초 5년)차령 4년 초과, 2년마다
경형·소형 승합·화물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차령 4년 초과, 1년마다
중형·대형 승합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차령 3년 초과,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중형·대형 화물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차령 3년 초과,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 승용차(택시 등)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년(새 차 최초 2년)이고,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서는 차령 2년을 넘으면 1년마다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새 승용차는 첫 검사까지 5년이고(그 전에 등록한 차는 4년), 그 뒤로는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단은 검사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1일째부터 114일까지4만원에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더함
115일 이상60만원

검사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지연 기간을 셉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와 별개로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아야 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조회에서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재검사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고친 뒤 재검사기간 안에 처음 검사받은 검사소에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다시 가져갑니다.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없고, 부적합 항목만 다시 봅니다.

경우재검사기간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받은 경우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배출가스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 재검사기간은 연장할 수 없고,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부적합이 자주 나오는 곳은 전조등·제동등·번호등 같은 등화장치, 타이어 마모, 배출가스, 승인받지 않은 튜닝입니다. 안전기준에 맞는 순정 안개등이 단순히 켜지지 않는 정도는 부적합이 아니라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등화나 구조를 바꿨다면 먼저 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출장·사고로 검사를 못 받을 때 연장·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공단이 아니라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구(차량등록사업소, 교통과)가 맡습니다.

  • 인정되는 사유: 도난, 사고, 폐차, 압류, 장시간 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섬 지역 출장검사, 매매용으로 신고된 자동차, 제작사 귀책으로 리콜 시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
  • 제출 서류: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자동차등록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 시기: 검사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와 민간검사소 차이

두 곳 모두 같은 법령 기준으로 검사하고, 어디서 받든 검사 결과는 똑같이 인정됩니다. 차이는 수수료, 운영 방식, 감면 적용입니다.

구분공단 검사소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수수료공단이 정한 금액(승용 정기 23,000원)사업주가 정함
예약사이버검사소·1577-0990·민간 예약 플랫폼업체에 직접
수수료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업체마다 다름
관리·감독한국교통안전공단시·도지사
토요일 운영검사소별 안내 확인업체마다 다름

민간검사소는 정비업체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아 부적합 항목을 그 자리에서 고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검사소에 대한 불만이나 부당한 정비 권유는 관할 시·도에 알립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전화번호와 상담 시간

문의번호·시간
TS 고객콜센터(검사 예약·수수료)1577-0990, 상담사 평일 09:00~17:50(12:00~13:00 제외)
ARS 셀프서비스(챗봇·위치 안내 문자)1577-0990, 상시
검사유효기간 연장·과태료자동차가 등록된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월요일과 휴일 다음 날은 통화가 몰려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내 차가 아닌데 검사 안내 알림톡이 왔다면 1577-0990에 알리면 잘못 등록된 전화번호를 고쳐 줍니다. 오토바이 검사는 이륜자동차 검사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PC·모바일로 예약하거나 고객콜센터 1577-0990으로 전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T, 토스 같은 민간 예약 플랫폼에서도 공단 검사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단 검사소 기준 승용차는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부하) 54,000원, 경차는 정기검사 17,000원, 종합검사(부하) 48,000원입니다. 민간검사소는 업체가 정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서 다음 유효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검사기간보다 더 일찍 받으면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새로 셉니다.

예약 날짜를 당일에 바꿀 수 있나요?

사이트에서는 예약 방문일 하루 전까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일 변경·취소는 예약한 검사소에 전화합니다.

자동차검사 받을 때 보험증명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검사소가 전산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하므로 보통은 필요 없습니다. 전산 확인이 안 될 때만 증명서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기간을 하루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검사기간이 지난 뒤 30일 이내는 4만원입니다.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늘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시 돈을 내나요?

재검사기간 안에 처음 검사받은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검사기간은 주말·공휴일을 빼고 10일입니다.

감면 대상인데 정상 수수료를 냈어요.

공단 검사소에서는 검사 후 60일 안에 요청하면 전산으로 감면 대상을 확인해 차액을 돌려줍니다.

자동차검사 안내문이 집으로 오나요?

공단이 자동차 등록 때 신고한 사용본거지 주소로 안내 엽서를 보내고, 카카오톡 전자문서나 알림톡으로도 알려 줍니다. 주소를 바꾸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함께 찾는 민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

교통·자동차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