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조회
- 필요한 것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생년월일 6자리
- 검사기간
-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 알림 신청
- TS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국민비서
- 문의
- 1577-0990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365 검사예약 및 안내인터넷
- 자동차등록증직접 확인
- TS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알림톡·문자) 신청인터넷
- 국민비서 자동차검사 알림인터넷·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 자동차365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인터넷·방문 · 없음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 방법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없이 조회됩니다. 사이버검사소 첫 화면에서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로 들어갑니다.
- '자동차'와 '이륜차'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자동차등록번호(예: 12가3456)를 입력합니다.
- 소유자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합니다. 법인·사업자 차량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앞자리를 넣습니다.
- '검색'을 누르면 검사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나옵니다.
조회 화면 아래에 정기·종합검사는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안에 받아야 한다는 안내와 전화 예약 번호(1577-0990 연결 후 0번)가 함께 나옵니다. 조회한 뒤 바로 같은 사이트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확인하는 곳
| 방법 | 필요한 것 | 특징 |
|---|---|---|
|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조회 | 등록번호, 생년월일 6자리 | 가장 빠름, 자동차·이륜차 모두 |
| 사이버검사소 검사차량 조회/예약 | 등록번호, 생년월일 6자리 | 검사 구분(정기·종합)과 예약 가능 기간까지 표시 |
| 자동차365 검사예약 및 안내 | 사이버검사소 조회로 연결 | |
| 자동차등록증 | 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칸 확인 | |
| TS 고객콜센터 1577-0990 | 등록번호 | 상담사 평일 09:00~17:50 |
공단도 자동차등록증으로 수시로 검사기간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검사를 받으면 그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되므로,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떼어 지난 검사 기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 보는 법: 만료일과 검사 가능 기간
조회 화면에 나오는 날짜는 '검사유효기간'이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기간'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검사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2월 31일이면 그해 10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정확한 시작일은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을 조회해 예약할 때 나오는 '예약 가능 기간'으로 확인합니다.
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0일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확대(2025년 1월부터)
2025년 1월 1일 시행규칙이 바뀌어 검사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63일)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122일)로 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차부터 적용됩니다.
검사기간보다 더 이르게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때는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을 셉니다. 만료일 전 90일 안에 받는 것이 손해가 없습니다.
자동차검사 주기(유효기간)
검사 주기는 차종, 사업용 여부, 차령(차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같은 방식으로 받습니다.
| 차종 | 비사업용 | 사업용 |
|---|---|---|
| 승용차 | 2년(2025년 이후 신규등록 새 차는 최초 5년) | 1년(새 차 최초 2년) |
| 경형·소형 승합·화물 | 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 승합은 비사업용과 같음, 화물은 1년(새 차 최초 2년) |
| 중형·대형 승합 | 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 중형·대형 화물 | 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중형 5년 이하 1년·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초과 6개월 |
| 특수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같음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새 승용차는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그 전에 등록한 차는 등록 당시 기준(최초 4년)을 그대로 따르므로 내 차의 실제 날짜는 조회로 확인합니다.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 확인
검사유효기간조회에는 날짜만 나오고 검사 종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차가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는 사이버검사소 '검사차량 조회/예약'에서 차량을 조회하면 '검사 구분'으로 표시됩니다.
종합검사는 서울·대전·세종·부산·울산 전 지역과 인천·대구·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지정된 시·군에 등록된 차가 대상이고,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넘으면 받습니다. 처음 종합검사를 받는 날은 대상 차령이 된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대상 차령이 되면 그 차령이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중고차를 샀을 때 검사기간
산 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전 소유자의 만료일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전등록을 마친 뒤 새 소유자의 생년월일로 조회하면 날짜가 나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이미 지난 차를 사서 이전등록했다면, 검사기간은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새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명의이전 직후 바로 검사를 예약합니다. 명의이전 절차는 자동차 이전등록(명의이전)에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알림 받는 방법
공단은 등록 때 신고한 주소로 검사 안내 엽서를 보내지만, 안내는 행정 서비스일 뿐이라 받지 못해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자나 앱 알림을 받고 싶으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신청합니다.
| 서비스 | 알림 | 우편 안내 | 신청 대상 |
|---|---|---|---|
| TS 검사 기간 안내(알림톡·문자) 서비스 | 알림톡 1회 | 발송 | 전체 차량, 소유자 또는 동의받은 가족 |
| 국민비서 자동차검사 알림 | 4~8회(주 앱 4회 + 부 앱 4회) | 발송 안 함 | 사업용·법인·이륜차 제외 |
TS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에서 신청인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생년월일·성별 7자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앞 7자리)를 넣어 신청합니다. 제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비서는 국민비서 누리집에 로그인해 알림 대상에서 '자동차검사'를 고르고 네이버·카카오톡·토스 같은 받을 앱을 정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기간이 지나면 시·도지사가 그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두 번, 기간이 지난 사실과 유예 신청 방법, 과태료 금액을 우편이나 문자로 알립니다. 그래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째부터 114일까지 | 4만원 + 3일 초과마다 2만원 |
| 115일 이상 | 60만원 |
과태료와 별개로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이미 부과된 과태료 확인과 납부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조회에서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도난, 사고, 폐차, 압류, 장시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합니다. 처리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즉시 처리됩니다.
- 온라인: 자동차365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 개인 소유 일반 차량의 대표소유자 본인만 됩니다.
- 온라인 불가: 다른 사람 명의 차량, 법인·사업자 차량, 영업용·상품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서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자동차등록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온라인은 하나의 PDF 파일로 첨부)
- 종합검사 대상 차는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허가서를 인쇄해 받습니다.
오토바이(이륜차) 검사기간 조회
이륜차도 같은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이륜차'를 고르고 번호판 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로 조회합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동차와 달리 만료일 전후 각 31일입니다. 검사 대상과 비용은 이륜자동차 검사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 6자리로 조회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 차량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생년월일 대신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앞자리를 넣어 조회합니다. 국민비서 알림은 법인 차량이 신청할 수 없고 TS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자동차검사 고지서가 집으로 오나요?
공단이 등록 때 신고한 사용본거지 주소로 안내 엽서를 보냅니다. 안내를 못 받아도 검사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검사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늘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새 차는 언제 첫 검사를 받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는 5년 뒤입니다. 그 전에 등록한 차는 등록 당시 기준을 따르니 조회로 확인합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도난·사고·폐차·압류·장시간 정비 등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365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연장(유예)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