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비용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찢어졌으면 자동차365(www.car365.go.kr)에 로그인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면 무료로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매일 07:00~22:00(매월 말일은 18:00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개인 소유자 본인만 온라인으로 됩니다. 정부24는 600원,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은 700원이며 대리인이나 법인 차량은 방문 신청합니다.

자동차36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바로가기
인터넷
자동차365 (무료, 즉시 인쇄)
정부24
600원 (방문수령 700원)
방문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700원
이용 시간
매일 07:00~22:00 (말일 18:00까지)
문의
자동차365 1566-468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 두 곳과 방문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방법비용신청할 수 있는 사람받는 방법
자동차365무료개인·외국인 소유자 본인즉시 인쇄
정부24600원(방문수령 선택 시 700원)소유자 본인(온라인 대리 불가)인쇄 또는 방문수령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700원소유자 또는 대리인, 법인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24 안내에는 정부24에서 받는 등록증은 사본이고, 원본이 필요하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포털에서 받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본이 필요한 곳에 내야 한다면 자동차365나 방문으로 받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자동차365)

  1. 자동차365에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을 고릅니다.
  3.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 목록에서 재발급할 차를 고릅니다.
  4.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합니다.
  5.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을 바로 인쇄합니다.

인터넷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처리기한도 '즉시'라 신청한 자리에서 출력까지 끝납니다. 출력이 안 되면 자동차365 위쪽의 '원격지원'이나 대표전화 1566-4682를 이용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는 그 가족이 직접 로그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

신청 방법수수료
자동차365 인터넷 발급무료
정부24 인터넷 신청600원
정부24 신청 후 방문수령(후불)700원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700원

같은 등록증인데 인터넷 발급이 가장 싸고 빠릅니다. 굳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 법인·사업자 차량일 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입니다.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비회원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유자 본인만 되고 대리인 신청은 안 됩니다. 수령 방법을 인쇄로 고르면 600원, 방문수령(후불)으로 고르면 700원입니다.

정부24에서 받은 등록증은 정부24 안내상 사본입니다. 원본이 필요한 곳에 낼 예정이면 처음부터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방문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준비물(방문·대리인)

신청인준비물
소유자 본인 방문신분증,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창구 비치)
대리인 방문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차량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훼손된 등록증이 있을 때훼손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자동차365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에서 미리 내려받아 써 갈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를 방문으로 재발급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오지 못하는 소유자는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파주시 차량민원 안내).

법인·사업자·공동명의 차량 재발급

자동차365 안내에서 온라인 재발급 대상은 개인(주민)과 외국인 소유자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 차는 기업 공동인증서가 있어도 온라인 대상이 아니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 합니다. 렌터카·리스 차량처럼 회사가 소유자인 차는 그 회사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소유자가 자동차365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위의 공동명의 준비물을 갖춰 방문합니다.

언제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멸실, 훼손, 기재란 부족 같은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차 안에 두어야 했지만 그 조항(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차에 등록증이 없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고, 명의이전·말소처럼 방문 민원에 등록증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재발급해도 됩니다.

주소·번호가 바뀌었을 때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사항 가운데 소유자 주소(사용본거지), 차량 번호, 대표소유자 같은 내용이 바뀌면 재발급이 아니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이 끝나면 새 내용이 담긴 등록증을 자동차365 등록증 재발급 메뉴에서 받습니다. 변경등록 방법은 자동차 변경등록에 있습니다.

차를 사고판 경우에는 이전등록(명의이전)을 하면 새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증이 나옵니다(자동차 이전등록).

오토바이·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자동차처럼 등록하지 않고 사용신고를 하므로 등록증 대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받습니다. 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자동차365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으로 신청합니다. 사용신고와 번호판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사용신고·번호판에 정리했습니다.

굴착기·지게차 같은 건설기계는 자동차365의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씁니다. 폐차해서 말소된 차는 등록증 대신 '말소사실증명서'를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차이

등록증은 소유자에게 주는 증명서이고, 등록원부는 등록관청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원부에는 소유권 변동, 압류·저당, 검사 기록처럼 등록증에 없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구분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성격소유자가 갖는 증명서등록관청의 공적 장부
주요 내용차량 번호, 차명, 차대번호, 소유자, 검사유효기간 등갑부(소유자·압류 등 등록 사항), 을부(저당권)
누가 받나소유자소유자, 차량 정보를 아는 제3자, 원부상 이해관계인
자동차365 수수료무료무료

은행 대출이나 압류 확인에는 등록원부를 냅니다. 발급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을 보세요.

인터넷 발급 등록증을 제출할 때(진위확인)

자동차365에서 인쇄한 등록증을 회사나 기관에 내면, 받은 쪽은 자동차365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에서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정부24 사본이 아닌 원본을 요구한다면 자동차365 발급본이나 방문 발급본을 냅니다.

재발급이 안 될 때

  • 차량 목록에 차가 안 보임: 로그인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거나, 법인·사업자 차량이면 온라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용 시간이 지남: 발급·열람 민원은 매일 07:00~22:00, 매월 말일은 18:00까지만 됩니다.
  • 인증 단계에서 멈춤: 다른 인증 수단(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등)으로 다시 로그인합니다.
  • 그래도 안 됨: 신분증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가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받습니다. 가까운 곳은 차량등록사업소 찾기에서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자동차365 인터넷 발급은 무료, 정부24 인터넷은 600원(방문수령 700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은 7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나요?

자동차365에서 소유자가 신청하면 즉시 처리돼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뗀 등록증도 원본인가요?

정부24 안내상 정부24에서 받는 등록증은 사본입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받거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재발급되나요?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관은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와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가려는 곳에서 자동차 민원을 처리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가족이 대신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은 소유자 본인만 됩니다. 방문하면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도 인터넷으로 되나요?

자동차365 온라인 재발급은 개인·외국인 소유자만 대상이라 법인·사업자 차량은 등록관청에 방문합니다.

등록증을 차에 꼭 두고 다녀야 하나요?

차에 비치하도록 했던 자동차관리법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필요할 때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출력하면 됩니다.

이사 후 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주소 등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고, 그 뒤 새 등록증을 자동차365 재발급 메뉴에서 받습니다.

오토바이 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오토바이는 등록증 대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자동차365의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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