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1588-8112)나 전자민원 신고센터로 신고합니다. 신고자 비밀이 보장되고,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접수합니다.
1588-8112
부정·불량식품, 이물 발견, 음식점 위생 불량은 국번 없이 1399(무료)나 식품안전나라 소비자 신고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