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1588-8112)나 전자민원 신고센터로 신고합니다. 신고자 비밀이 보장되고,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접수합니다.

전화무료

1588-8112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업체 상호
  • 일시·장소
  • 위반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 사진·영수증

순서

  1. 업체 상호와 위반 내용을 기록합니다.
  2. 1588-8112나 전자민원 부정유통신고로 신고합니다.
  3. 조사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외에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양곡표시 위반도 같은 창구에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