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동물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와 식품안전나라 신고 방법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일반전화로 국번 없이 1399를 누르면 무료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연결되고, 인터넷은 식품안전나라 '1399 소비자신고'로 합니다. 업소 이름과 위치, 제품 정보, 위반 내용을 적고 사진·현품·이물 같은 증거를 함께 내야 접수·처리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나옵니다.

2026-10-12 확인10개 항목
식
식품안전나라 소비자 신고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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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무료)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1399 소비자신고
앱
내손안
포상금
신고 내용별, 최고 1,000만원(식품위생법 제90조)
기타 문의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다른 곳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전화 · 무료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란? 어디로 연결되나

1399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정·불량식품 신고 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로 국번 없이 1399를 누르면 무료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연결됩니다. 전화 외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모바일 앱 '내손안'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적힌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는 식품 표시에 넣는 신고 안내 문구일 뿐, 그 제품이 불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창구는 식품만 받습니다. 의약품·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 신고는 처리(이첩)되지 않고 종결되므로 국민신문고에 따로 냅니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과 위생 위반

유형예
위해 식품썩거나 상한 식품, 유독·유해물질이 든 식품,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식품
이물칼날·유리조각·금속 같은 위험한 이물, 벌레 등 위생동물 사체, 기생충
소비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원재료를 팔거나 조리에 쓰는 것, 제조일·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
음식점·카페 위생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 재사용, 비위생적 조리,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무허가·무신고 영업영업신고·등록 없이 음식점·반찬가게·제조업을 하는 것
표시·광고부당한 표시·광고, 홍보관·체험방에서 사람을 모아 하는 허위·과대 광고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검사받지 않은 고기,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한 고기 등)도 같은 창구로 신고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표시사항이 빠진 제품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방법: 전화·식품안전나라·앱

방법어떻게특징
전화일반전화로 국번 없이 1399무료, 식품안전정보원 상담원이 접수
인터넷식품안전나라 '1399 소비자신고 → 신고/진행상태확인'사진 첨부, 진행 상태 조회
모바일식품안전나라 모바일 또는 앱 '내손안'휴대폰으로 사진 첨부 신고

어느 방법이든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피신고 업소의 이름(성명)·소재지, 제품 정보, 위반행위를 적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지원됩니다.

식품안전나라 소비자신고 순서

  1.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1399 소비자신고'를 엽니다.
  2. Step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은 처리 결과 회신에 쓰입니다.
  3. Step 2 신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Step 3 신고 내용을 적습니다. 제조원, 판매원, 제품 구입(판매) 장소 중 한 곳 이상을 반드시 적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5. Step 4 등록을 마치면 같은 메뉴의 '신고/진행상태확인'에서 처리 상태를 봅니다.

모르는 업소 정보 칸은 비워 둡니다. '모름', '0', 점(.), 쉼표, 물음표 등을 넣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준비할 증거와 이물 보관

신고 내용을 분명히 보여 주는 증거가 있어야 접수·처리됩니다. 식품안전나라가 드는 증거는 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입니다.

  • 제품 사진: 앞면, 제품명·제조원·소비기한이 보이는 뒷면 표시, 제조번호(로트)
  • 현품과 포장지: 먹다 남은 것도 버리지 않고 보관
  • 이물: 이물 자체를 따로 보관. 이물 신고는 해당 제품(포장지 포함)과 이물이 모두 있어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구입 정보: 산 날짜와 장소,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
  • 음식점 위생: 날짜·시간이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 메뉴·주문 내역
  • 광고 위반: 광고 화면 캡처, 홍보관 녹취·동영상

이물을 업체에 보내 버리면 신고해도 조사할 현품이 남지 않습니다. 업체와 이야기하더라도 이물과 제품은 신고 처리가 끝날 때까지 직접 보관합니다.

1399 신고 후 처리 절차와 결과

  1. 접수: 1399 전화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온라인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가 받습니다.
  2. 조사 요청: 관할 행정기관(식약처, 시·도, 시·군·구)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3. 현지 확인: 관할 기관이 업소를 확인하고, 이물은 소비·유통·제조 중 어느 단계에서 들어갔는지 조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리고 식품안전나라에 등록합니다.
  5. 행정처분: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기관이 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합니다.

1399 신고의 결과는 조사와 행정처분입니다. 치료비나 환불 같은 피해 배상은 업체와 따로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식품·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소비자가 제조·판매업체에 이물을 알리면 업체는 지체 없이 식약처나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그리고 음식점 조리 음식을 중개하는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이물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통보받은 이물의 혼입 원인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업체·배달앱에 알려도 기록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지만, 직접 1399에 신고하면 신고인으로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남기는 법과 보상 요구 순서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음식점·카페 위생 불량 신고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다시 내거나 조리 환경이 비위생적인 것을 봤다면 1399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가 현장을 확인합니다. 업소 이름과 정확한 주소, 본 날짜와 시간, 무엇을 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현장 점검이 가능합니다.

신고자 정보는 비밀로 보장되고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적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금액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라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별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며, 식품안전나라 신고센터가 안내하는 주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내용포상금
광우병·탄저병·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로 식품 제조·조리1,000만원
유독·유해물질이 든 식품,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판매30만원
허가 없이 식품접객업 외 영업30만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조리5만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조리·보관하거나 판매10만원
제조연월일·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10만원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20만원
칼날·유리·금속 등 위험한 이물, 위생동물 사체가 제조 중 혼입3만원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식품접객업) 운영2만원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위반이 인정돼야 지급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함께 확인할 것

산 제품이 이미 회수·판매중지된 것인지는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식품'에서 제품명으로 찾습니다. 회수 대상이면 산 곳에 반품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같은 정보도 같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메뉴 구성은 식품안전나라에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신고와 별도로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보고'를 이용합니다. 식품 외 민원은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99 신고는 무료인가요?

일반전화로 국번 없이 1399를 누르면 무료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연결됩니다.

포장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99'라고 적혀 있으면 불량식품인가요?

아닙니다. 식품 포장에 넣는 신고 안내 문구일 뿐입니다.

1399는 불량식품 신고만 받나요?

식품의 위생·안전·표시 위반과 무허가 영업 등 식품 관련 신고를 받습니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는 국민신문고로 냅니다.

소비기한 지난 식품을 파는 가게도 신고되나요?

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며 포상금(10만원) 대상입니다.

이물 신고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해당 제품(포장지 포함)과 이물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구입 정보도 함께 냅니다.

신고하면 업체가 제가 신고한 걸 알게 되나요?

신고자 비밀은 보장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받나요?

신고 내용별로 1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입니다. 위반이 확인돼야 지급됩니다.

신고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식품안전나라 '1399 소비자신고 → 신고/진행상태확인'에서 보고, 조사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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