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처
- 사는 시·군·구 대형폐기물 누리집·주민센터·콜센터
- 수수료
- 시·군·구 조례로 품목·규격별로 정함
- 대형 가전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1599-0903(무료)
- 무단 배출
- 100만원 이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5조
- 시·군·구청 누리집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인터넷 · 품목·규격별 수수료(조례)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 품목·규격별 수수료(조례)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인터넷·전화 · 무료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폐가전과 차이
대형폐기물은 가구·생활용품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큰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고, 수수료는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스티커 등)를 파는 방식으로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그래서 신고 방법과 가격이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 버릴 것 | 방법 | 비용 |
|---|---|---|
| 장롱·침대·매트리스·소파·책상·의자·식탁 | 시·군·구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 품목·규격별 수수료 |
|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크기와 관계없이 1대부터)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예약 | 무료 |
| 전기밥솥·선풍기·청소기 등 소형 가전 | 5개 이상이면 무상 방문수거, 적으면 주민센터 등 폐가전 수거함 | 무료 |
| 봉투에 들어가는 일반 쓰레기 | 종량제 봉투 | 봉투값 |
신고는 폐기물을 내놓는 곳의 시·군·구에 합니다. 관악구처럼 관내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만 받고 다른 지역 폐기물은 그 지역에 신청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인터넷·주민센터·전화
대부분의 시·군·구가 세 가지 창구를 둡니다. 구청 누리집에서 '대형폐기물'을 검색하면 배출신청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 창구 | 받는 것 | 결제 |
|---|---|---|
| 구청·시청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모바일 포함) | 배출번호, 출력용 신고필증 | 신용카드,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등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고필증(스티커) | 현장 결제 |
| 시·구 콜센터 전화 | 접수번호 | 가상계좌 입금 |
| 지정 판매소(편의점 등) | 품목별 스티커 | 현장 결제 |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는 대형폐기물 배출 누리집(smartclean.gwanak.go.kr)이나 콜센터 02-882-5677(월~토 09:00~18:00)로 받고, 경기 부천시는 행정복지센터, 인터넷(clean.bucheon.go.kr),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으로 받습니다. 경기 수원시처럼 민간 앱 '빼기'로 스티커 출력 없이 예약번호만 적어 내놓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순서
- 사는 구청·시청의 대형폐기물 배출 누리집에 들어가 '인터넷 배출신청'을 누릅니다.
- 이름·연락처와 배출 장소(주소)를 입력합니다.
- 품목을 고르고 규격(폭·높이·인용 등)을 실제 크기대로 고릅니다. 같은 품목이 여러 개면 수량을 넣습니다.
- 배출 예정일을 정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결제가 확인되면 배출번호가 나옵니다.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종이에 배출번호와 품목을 적어 폐기물에 붙입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흰 종이에 접수번호와 품목을 크게 적어 붙여도 되는 곳이 많습니다(부천시·관악구 안내). 아이폰에서 결제 창이 안 뜨면 크롬이나 사파리의 팝업 차단을 풀고 다시 결제합니다.
규격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품목을 함께 내놓으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스티커 파는 곳·편의점 구매·인터넷 출력
폐기물 스티커(납부필증)는 수수료를 냈다는 표시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사지 않고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배출번호를 적어 붙입니다. 직접 사려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삽니다.
- 편의점: 수원시처럼 CU·GS25 등 일부 편의점을 판매소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판매소 목록은 시·군·구 대형폐기물 누리집에 나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품목을 말하고 수수료를 내면 신고필증을 줍니다.
- 인터넷 출력: 인터넷 신고 뒤 '신고필증 출력'이나 '배출증 출력'에서 인쇄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신고필증은 그 자리에서 배출 신고까지 함께 처리됩니다(부천시 안내). 판매소에서 산 스티커의 사용 방법은 시·군·구마다 다르므로 판매처나 구청 안내를 따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스티커 가격) 보는 법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의 품목별 수수료표로 정합니다. 같은 소파라도 2인용·3인용처럼 크기에 따라, 장롱은 문 한 짝(쪽) 단위 폭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구청 대형폐기물 누리집의 '품목별 수수료' 또는 '가격표'에서 품목을 찾습니다.
| 품목(수원시 예, 2019. 4. 1.부터) | 규격 | 수수료 |
|---|---|---|
| 소파 | 1인용 / 2인용 / 3인용 / 4인용 이상 | 3,000원 / 5,000원 / 7,000원 / 9,000원 |
| 장롱 | 폭 60cm 이하 1쪽 / 120cm 미만 1쪽 / 120cm 이상 1쪽 | 4,000원 / 6,000원 / 8,000원 |
| 식탁(의자 별도) | 6인용 미만 / 6인용 이상 | 4,000원 / 5,000원 |
| 문짝 | 방문·현관문 등 / 창문 | 3,000원 / 2,000원 |
위 표는 한 도시의 예입니다. 다른 시·군·구는 값과 품목 구분이 다르므로 꼭 사는 곳 수수료표로 계산합니다. 수수료표에 없는 물건은 비슷한 품목으로 고르기보다 구청 청소 담당 부서나 콜센터에 물어 정확한 품목으로 신고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장소·시간과 붙이는 법
배출 장소와 시간은 시·군·구가 정합니다. 보통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나 건물 밖 1층 지상에 내놓습니다. 부천시는 지하와 집 현관문 앞을 배출 장소에서 빼고 반드시 지상에 두게 합니다.
| 항목 | 서울 관악구 | 경기 부천시 |
|---|---|---|
| 배출 장소 | 건물 밖 1층 집 또는 점포 앞 |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와 같음, 반드시 지상 |
| 배출 시간 | 일~금 18:00~24:00 | 동별 수거업체 안내 |
| 수거 시간 | 월~토 07:00~16:00 | 동별 수거업체 안내 |
| 표시 | 배출번호 기재 또는 배출증 부착 | 신고필증 부착 또는 종이에 접수번호·품목 기재 |
배출번호를 적지 않거나 붙이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품목이 여러 개면 관악구처럼 배출번호 끝 세 자리 범위를 한 장에 적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예: 001~003).
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 신고 말고 무상 방문수거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는 크기와 관계없이 1대부터, 전기오븐레인지·공기청정기·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복사기·자동판매기·러닝머신·냉온정수기는 1m 미만이어도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로 무료로 버립니다. 콜센터 1599-0903이나 누리집(15990903.or.kr)에서 예약합니다. 예약 방법과 수거 기준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신청에 있습니다.
냉장고 냉각기나 세탁기 모터를 떼어 내는 등 원형이 훼손된 가전은 무상수거가 안 되고,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전기밥솥·선풍기 같은 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이면 무상 방문수거, 그보다 적으면 구청·주민센터의 폐가전 수거함에 넣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을 때·취소·환불
배출일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으면 대부분 아래 중 하나입니다.
- 배출번호나 스티커가 없거나 떨어졌다.
- 신고한 품목·규격과 실제가 다르다(더 크다, 개수가 많다).
- 지하·현관 앞 등 수거 차량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다.
누리집의 '배출신청 내역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보고, 미수거면 구청 청소 담당 부서나 동별 수거업체에 연락합니다. 물건은 없어졌는데 '미배출'로 나오면 같은 곳에 물어 처리 상태를 바로잡습니다.
취소·환불은 수거 전에만 됩니다. 관악구는 수거 완료 전 미수거 건만 누리집 '배출신청 내역 조회/취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취소하고, 부천시는 배출 예정일부터 14일 안에 신청하면 환불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전화로 신고했다면 신고인 실명 통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같은 창구에 환불을 신청합니다.
신고 없이 버리면 과태료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내놓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 신고나 수수료 납부 없이 대형폐기물을 길가에 두는 것은 무단투기로 보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3항).
다른 사람이 신고 없이 버린 대형폐기물을 봤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로 구청에 알립니다. 쓸 만한 가구는 신고 전에 이웃·재사용 매장에 넘기는 방법도 지자체가 권합니다.
이사하면서 대형폐기물이 한꺼번에 나온다면 배출 예정일을 이사 일정에 맞춰 미리 신고하고, 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예약을 따로 잡습니다. 이사 때 함께 할 일은 이사할 때 해야 할 신고·정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어디서 사나요?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삽니다. 수원시처럼 일부 편의점을 판매소로 지정한 곳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스티커 대신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배출번호를 적어 붙입니다.
스티커를 샀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스티커는 수수료를 냈다는 표시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신고필증은 신고까지 끝난 것이고, 판매소 스티커의 사용 방법은 시·군·구마다 달라 판매처나 구청 안내를 따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군·구 조례로 품목·규격별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구청 대형폐기물 누리집의 품목별 수수료표에서 확인합니다.
장롱을 분해해서 버리면 싸지나요?
수수료는 조례의 품목·규격 기준으로 매기며, 수원시처럼 장롱을 한 쪽 단위로 세는 곳이 있습니다. 분해한 조각을 어떻게 셀지는 사는 곳 수수료표와 청소 담당 부서 안내를 따릅니다.
냉장고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1599-0903)로 무료로 버립니다. 부품을 떼어 낸 훼손 제품만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프린터가 없는데 신고필증은 어떻게 붙이나요?
부천시·관악구 등은 흰 종이에 배출번호(접수번호)와 품목을 적어 붙여도 됩니다. 사는 곳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고했는데 며칠째 수거를 안 해 가요.
배출신청 내역에서 상태를 보고, 번호 부착·규격·배출 장소를 점검한 뒤 구청 청소 담당 부서나 동별 수거업체에 연락합니다.
신고를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수거 전이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는 누리집 신청 내역에서 취소하고, 방문·전화 신고는 그 창구에 실명 통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