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이용 안내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입니다. 소비자는 회수·판매중지된 식품을 찾아보고, 불량식품이나 이물을 1399 소비자 신고로 접수하고, 음식점 위생등급과 제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식품 영업자는 영업등록과 각종 민원, 발급문서 진위확인, 영업자 교육을 이곳에서 처리합니다.
- 누리집
- foodsafetykorea.go.kr
-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 불량식품 신고
- 국번 없이 1399, '1399 소비자신고'
- 식약처 상담
- 종합상담센터 1577-1255
- 자주 쓰는 메뉴
- 회수판매중지, 업체 검색, 국내 제품 검색
소비자가 자주 쓰는 메뉴
| 메뉴 | 하는 일 |
|---|---|
| 회수판매중지식품 | 위해성 때문에 회수·판매중지된 식품을 제품명으로 조회 |
| 소비자 → 신고 | 부정·불량식품, 이물, 위생 위반을 1399 소비자신고로 접수하고 진행상태 확인 |
| 소비자 → 위생등급업체 | 식약처가 위생등급을 지정한 음식점 찾기 |
| 국내식품 검색·업체 검색 | 국내 제품과 제조·판매 업체 정보 확인 |
| 건강기능식품 원료별·기능별 정보 | 기능성 원료와 섭취 정보 확인 |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 정보 확인 |
| 우리 학교 급식 식단, 식품영양성분 DB | 학교 급식 식단과 음식별 영양성분 조회 |
산 제품이 회수 대상으로 나오면 판매한 곳에 반품합니다. 첫 화면의 '자주 보는 메뉴'에도 회수판매중지, 업체 검색, 국내 제품,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가 모여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1399 신고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내는 것을 봤다면 '1399 소비자신고'로 인터넷 신고를 하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99입니다. 신고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조사하고 결과를 알려 주며, 위반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입력 순서와 포상금 금액은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에, 이물을 발견했을 때 보관 방법과 보상 기준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로 따로 냅니다.
영업자 메뉴: 영업등록·민원·교육
- 영업등록 바로가기와 '민원신청 안내서(영업신고 방법 등)'로 식품 영업 신고·등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 같은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문서 진위확인으로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합니다.
- 행정처분, 국내식품 부적합, 식품원료 목록, 식품분야 공전, 법령 유권해석 모음을 찾아봅니다.
- 매년 식품안전나라 영업자 교육이 공지되며, 공지사항에서 사전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방법, 원하는 민원 찾는 법은 '알림·교육'의 랜선여행 안내 자료로도 제공됩니다.
회수 소식과 수입식품 검사 결과 보기
첫 화면 보도자료 칸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중금속·잔류농약 기준 초과처럼 회수 조치된 제품 소식이 올라옵니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도 기간별로 공개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서 붉은색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체크 표시를 확인하라는 안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문의처
| 문의 | 연락처 |
|---|---|
|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 없이 1399 |
| 식약처 민원·식품 외 문의 | 종합상담센터 1577-1255 |
| 음식점 위생 현장 점검 |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 |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문제는 1399 식품 신고로는 처리되지 않아 식약처 종합상담센터나 국민신문고로 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
불량식품·이물·식품위생 위반을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 회수·판매중지 식품 조회바로가기
위해성 때문에 회수·판매중지된 식품을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나라는 어떤 사이트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보 포털로 회수식품 조회, 1399 신고, 위생등급, 제품·업체 정보, 영업자 민원을 제공합니다.
회수된 식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수판매중지식품' 메뉴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합니다.
식당 위생등급은 어디서 보나요?
'소비자 → 위생등급업체'에서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을 찾습니다.
이물질 신고는 전화로도 되나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1399 소비자신고'에서 사진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전화번호는요?
불량식품 신고는 1399, 식약처 종합상담센터는 1577-1255입니다.
식품 영업신고 방법은 어디서 보나요?
첫 화면의 '민원신청 안내서(영업신고 방법 등)'와 영업등록 바로가기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