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공사장 소음·진동 등으로 입은 피해의 배상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합니다. 같은 시·도 안의 분쟁은 시·도 지방위원회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거나 국가·지자체가 당사자이면 중앙위원회가 맡습니다.
대표번호 1555-4582
같은 시·도 안의 분쟁 조정, 1억원 이하 재정
층간소음 신고·상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에서 방문상담을 신청합니다.
공사장·사업장 소음과 진동은 시·군·구청이 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