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신청(소음·진동 피해 배상)

층간소음·공사장 소음·진동 등으로 입은 피해의 배상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합니다. 같은 시·도 안의 분쟁은 시·도 지방위원회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거나 국가·지자체가 당사자이면 중앙위원회가 맡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방문수수료(신청 금액별)

대표번호 1555-4582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방문·우편

같은 시·도 안의 분쟁 조정, 1억원 이하 재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환경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

준비물

  • 알선·조정·재정 신청서
  • 피해 사실 자료

순서

  1. 관할 위원회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를 냅니다.
  3.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조사합니다.
  4. 조정안이나 재정 결정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관리주체·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치 뒤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위원회 누리집에 수수료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