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신청 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으로, 전화상담 → 방문상담(중재) → 소음측정 순서로 이웃 간 갈등 해결을 돕습니다. 전화상담은 1661-2642(평일 09:00~18:00), 방문상담은 누리집 '층간소음 상담신청 → 상담신청 등록(Self-해우소)'이나 콜센터로 신청하고,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뒤 30일 안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외에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2026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신청바로가기
운영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floor.noiseinfo.or.kr)
전화상담
1661-2642, 평일 09:00~18:00(점심 12~13시 제외)
방문상담 신청
누리집 상담신청 등록(Self-해우소) 또는 콜센터
소음측정 신청
방문상담 뒤 30일 안,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70-4009-9128
제한
같은 신청·상대 세대 사이 방문상담·측정 각 1회
  •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전화 · 무료
  • 관리사무소(관리주체)방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무엇을 해 주나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 지원, 층간소음 측정을 맡습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처벌이나 강제 조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양쪽 세대를 만나 중재하고 공식 측정을 해 주는 곳입니다.

단계내용누가 신청
전화상담대처 방법과 절차 안내누구나
방문상담(중재상담)상담원이 양쪽 세대를 방문해 중재피해 세대(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관리사무소 경유)
소음측정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측정방문상담 뒤 소음을 듣는 세대(수음세대)

층간소음 전체 해결 순서(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는 윗집 층간소음이 심할 때에 정리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집과 소음(대상·비대상)

구분대상대상 아님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26년 4월부터 전국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단독주택,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 TV·음향기기 공기전달 소음급수·배수 소리, 보일러·냉장고·에어컨 실외기·세탁기 등 기계 소음·진동
기타운동기구·청소기·안마기 사용 때 마찰·충격·타격음인테리어 공사, 반려동물, 사람 목소리(대화·싸움·고성), 코골이, 도로·공사장 소음, 원인 불명 소음, 담배·음식 냄새

사람 목소리 소란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관할 경찰서에, 인테리어 공사와 반려동물 소리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합니다. 소음이 어느 세대에서 나는지 모르면 상대 세대와 상담할 수 없어 중재상담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1661-2642 전화상담

콜센터 1661-2642는 전국 단일번호이고 평일 09:00~18:00(12:00~13:00 점심 제외)에 운영합니다. 상담 내용을 듣고 대처 방법과 다음 절차를 안내하며, 방문상담 신청과 취소도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방문상담 접수 완료와 취소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립니다.

방문상담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상대 세대의 동·호수: 소음원 세대를 특정해야 중재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음 일지: 날짜, 시간대, 소리 종류와 지속 시간
  • 관리사무소에 알린 기록: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는 관리사무소 중재가 먼저이고, 센터로 넘어올 때 관리사무소가 중재상담 결과서를 붙입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는 단지라면 위원회 조정 결과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상담실도 있습니다.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02-2133-7298)·이웃분쟁조정센터(02-2133-1380), 경기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02-2680-6018),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062-515-2800), 인천 부평구 이웃소통방(032-509-8828)이 센터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상담실이 없는 지역은 시·군·구 주택과나 건축과에 문의합니다.

방문상담 신청 방법과 절차

  1. 누리집(floor.noiseinfo.or.kr) '층간소음 상담신청 → 상담신청 등록(Self-해우소)'에서 신청인 정보, 주소, 상대 세대, 소음 내용을 적고 비밀번호를 정해 신청합니다. 콜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센터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유무를 구분해 평일 기준 5일 안에 접수하고 문자로 알립니다.
  3.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 센터가 관리사무소에 우선 중재상담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보냅니다(상대 세대용 안내문 동봉). 관리사무소가 중재했는데도 갈등이 계속되면 관리사무소가 중재상담 결과서를 붙여 센터에 신청하고, 센터가 방문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4.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 등: 센터가 상대 세대에 중재상담 참여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를 확인한 뒤 방문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5. 방문상담은 신청·접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평일 낮 외에 평일 18:00~21:00 야간상담도 운영합니다(제주 제외, 하반기 예산 사정에 따라 어려울 수 있음).

상대 세대가 중재상담에 동의하지 않으면 방문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층간소음 측정 신청 방법

소음측정은 방문상담을 받은 뒤에도 갈등이 계속될 때 소음을 듣는 세대가 신청합니다.

  1. 방문상담 뒤 30일 안에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70-4009-9128)로 측정을 신청합니다.
  2. 센터가 평일 기준 5일 안에 접수하고 측정 일정을 협의합니다.
  3. 측정기를 집에 설치해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측정합니다. 설치는 평일 09:00~18:00(평일 18:00~21:00도 가능, 제주 제외)에 합니다.
  4. 측정하는 동안 집 안에 사람과 소음원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를 빼고 정확히 재기 위해서입니다.
법정 기준(아파트·연립·다세대)주간 06~22시야간 22~06시
뛰거나 걷는 소리 1분 등가소음도39dB(A)34dB(A)
뛰거나 걷는 소리 최고소음도(1시간 3회 이상 초과 시)57dB(A)52dB(A)
TV·음향기기 5분 등가소음도45dB(A)40dB(A)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비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법적 기준이 없어, 측정 결과는 기준 초과 판단에 쓰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잰 수치는 공정시험기준 측정이 아니어서 공식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1회 제한)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가 같으면 각각 1회만 제공됩니다.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가 서로 바뀌어 신청해도 같은 조합으로 봅니다. 소음측정은 소음을 듣는 세대가 다를 때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상담 날짜를 정할 때는 소음이 자주 나는 시간대와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고, 측정은 소음이 가장 심한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조회·취소

  • 인터넷 신청 후 접수 완료 문자를 받기 전: '층간소음 상담신청 → 상담신청 조회'에서 신청자 성명과 비밀번호로 직접 취소합니다.
  • 접수 완료 문자를 받은 뒤 또는 콜센터로 신청한 경우: 1661-2642에 전화해 취소를 요청합니다. 결과는 문자로 옵니다.
  • 센터가 관리사무소나 상대 세대에 안내문을 보낸 뒤 취소하면 다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방문상담 결과서·측정결과서 받는 법

방문상담 결과서는 해당 세대에게만, 층간소음 측정결과서는 신청 세대에게만 제공합니다. 누리집 '자료마당 → 자료실'의 서면자료 요청서를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32-590-3579)에 내고, 등기·메일·팩스 가운데 받을 방법을 고릅니다.

상대 세대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받을 수 없고, 결과서는 중재상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다른 용도로 제공·사용할 수 없다고 센터는 안내합니다.

상담·측정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배상 알선·조정·재정)044-201-7969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서울 02-2133-4251~3, 경기 남부 031-8008-3536 등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 상담)132

분쟁조정 신청은 환경분쟁 조정 신청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을 보세요. 센터 사이트 안내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중재를 위해 센터가 관리사무소나 상대 세대에 안내문을 보내므로 상대 세대는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 세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주체가 없는 집은 상대 세대 동의를 확인한 뒤 방문상담을 하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합니다.

소음측정만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방문상담을 먼저 받고, 그 뒤 30일 안에 소음을 듣는 세대가 신청합니다.

원룸·오피스텔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6년 4월부터 전국에서 상담·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상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견 짖는 소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 소음은 층간소음 업무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합니다.

억울하게 가해 세대로 지목됐어요.

방문상담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소음측정은 소음을 듣는 세대 기준으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우리 집이 소음원이 아니라면 상담 때 그 사정을 설명합니다.

측정 결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센터 결과서는 중재 목적 자료로 제공됩니다. 배상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으로 청구하고, 그 절차에서 필요한 측정·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야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평일 18:00~21:00 야간 방문상담과 측정기 설치를 운영합니다(제주 제외). 하반기에는 예산 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함께 찾는 민원

부동산·주거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