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생활 소음 신고

공사장·사업장 소음과 진동은 시·군·구청이 규제합니다. 소음이 심하면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기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방음시설 설치 같은 조치명령이 내려집니다.

어디서

시·군·구청 환경(소음) 담당 부서
전화·방문무료
인터넷무료

공사장 위치·시간·상황을 적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공사장 위치
  • 소음이 나는 시간대 기록
  • 가능하면 녹음·영상

순서

  1. 공사장 위치와 소음 시간대를 기록합니다.
  2.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합니다.
  3. 시·군·구가 측정해 규제기준을 넘으면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생활소음 규제지역에서 특정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군·구에 신고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기준을 계속 넘으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 배상을 원하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