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사업장 소음과 진동은 시·군·구청이 규제합니다. 소음이 심하면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기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방음시설 설치 같은 조치명령이 내려집니다.
공사장 위치·시간·상황을 적습니다.
생활소음 규제지역에서 소음·진동이 나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사전신고를 합니다.
층간소음·공사장 소음·진동 등으로 입은 피해의 배상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층간소음 신고·상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에서 방문상담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