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이 심할 때 해결 방법

윗집 층간소음은 먼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알려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계속되면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상담·측정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최후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위협·폭행이 있으면 112에 신고합니다. 고성·싸움 같은 사람 소리는 층간소음 업무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합니다.
  1. 1관리사무소(관리주체)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세대 안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주체 조치 뒤에도 계속되면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의무관리 단지는 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합니다.

  3. ☎ 1661-2642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신청합니다. 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30일 안에 소음측정을 신청합니다.

  4. ☎ 031-738-3300

    500세대 이상 단지 등은 중앙위원회, 그 밖은 시·군·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중앙 수수료 1만원).

  5. ☎ 1555-4582

    피해 배상을 원하면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합니다. 같은 시·도 안의 분쟁은 시·도 지방위원회가 맡습니다.

층간소음 먼저 할 일: 직접 찾아가기 전에

화가 나서 바로 윗집에 올라가 항의하면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피해 세대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가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절차를 먼저 밟아야 뒤에 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때도 진행이 빠릅니다.

  1. 소음이 나는 시간대, 종류(발걸음,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음악 등), 지속 시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2. 소음이 정말 윗집인지 확인합니다. 층간소음에는 대각선 세대·옆집 소음도 포함되고, 배관을 타고 소리가 다른 곳에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3.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상대 세대에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안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dB)과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소리

구분평가 방법주간(06~22시)야간(22~06시)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소리)1분간 등가소음도39dB(A)34dB(A)
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1시간에 3회 이상 넘으면 초과)57dB(A)52dB(A)
공기전달 소음(TV·음향기기)5분간 등가소음도45dB(A)40dB(A)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25년부터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A)을 더해 적용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소리층간소음 해당 여부
뛰기·걷기, 물건 끌기·떨어뜨리기해당(직접충격 소음)
TV·음향기기 소리해당(공기전달 소음)
욕실·화장실 급수·배수 소리제외
보일러·냉장고·에어컨 실외기·세탁기 같은 기계 소음·진동제외(운동기구·청소기·안마기 사용 때 마찰·충격음은 해당)
인테리어 공사, 반려동물 소리제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권고
사람 목소리(대화·싸움·고성방가)제외, 경범죄 처벌법 인근소란으로 경찰서 문의

층간소음 신고·상담은 어디에(창구별 차이)

창구하는 일언제
관리사무소(관리주체)사실 확인, 상대 세대에 중단·차단 권고처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단지 안에서 민원 청취, 자율 중재·조정(7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는 구성 의무)관리사무소 권고 뒤에도 계속될 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상담, 방문상담(중재), 소음측정단지 안 조치로 해결이 안 될 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층간소음 분쟁 조정(500세대 이상 등은 중앙, 그 밖은 시·군·구 지방위원회)중재로도 안 될 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 배상 알선·조정·재정금전 배상을 원할 때
경찰(112)고성·음향기기 소란(인근소란), 위협·폭행범죄가 될 때

이웃사이센터 이용 방법은 층간소음 상담·측정 신청에,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과 환경분쟁 조정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절차

  1. 전화상담: 1661-2642(평일 09:00~18:00, 점심 12~13시 제외)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2. 방문상담 신청: 누리집 '층간소음 상담신청 → 상담신청 등록(Self-해우소)' 또는 콜센터로 신청합니다. 접수는 평일 기준 5일 안에 끝나고 문자가 옵니다.
  3. 관리주체가 있는 단지는 센터가 관리사무소에 먼저 중재상담을 요청합니다. 관리사무소 중재 뒤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관리사무소가 결과서를 붙여 센터에 신청하고, 센터가 방문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4. 관리주체가 없는 빌라 등은 센터가 상대 세대에 중재상담 참여 안내문을 보내 동의를 확인한 뒤 방문상담을 합니다.
  5. 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소음을 듣는 세대가 30일 안에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70-4009-9128)로 소음측정을 신청합니다. 측정은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하며, 측정 동안 집 안에 사람과 소음원이 없어야 합니다.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같은 신청·상대 세대 조합에 대해 1회만 제공됩니다. 소음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면 중재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비공동주택도 2026년 4월부터 전국에서 상담·측정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 측정 결과는 기준 초과 판단에 쓰이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증거 남기는 법

  • 소음 일지: 날짜, 시작·끝 시각, 소리 종류,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짜와 답변
  • 녹음·녹화: 소리가 나는 시각이 보이게 남깁니다. 다만 개인이 휴대폰으로 잰 dB 수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이 아니어서 법정 기준 초과의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 관리사무소 권고 기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결과
  • 이웃사이센터 방문상담 결과서·측정결과서: 해당 세대에게만 서면자료 요청서로 제공됩니다.
  • 진료 기록: 수면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배상액을 다툴 때는 공식 측정결과와 지속 기간, 그동안의 조정 노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소송으로 가는 경우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와 수입인지를 붙여 신청하며, 500세대 이상 단지나 지방위원회가 없는 지역, 양 당사자가 동의한 500세대 미만 분쟁 등은 중앙위원회가 맡습니다.

방법특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단지 관리 분쟁 전문, 당사자 합의 유도
환경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소음 피해 배상 판단에 중점
민사소송(손해배상·소음 금지 청구)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판결로 강제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상대가 따르지 않거나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경찰 신고가 되는 경우

발걸음 소리 같은 생활 소음만으로는 보통 경찰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기·라디오·텔레비전·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고 노래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위협, 욕설, 폭행, 문 두드리기가 이어지면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층간소음 보복(우퍼·천장 두드리기)은 하지 마세요

천장에 스피커(우퍼)를 달거나 일부러 소리를 내 되갚으면, 그 자체가 상대에 대한 층간소음 가해나 인근소란이 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과 소송에서도 불리해집니다. 갈등이 심하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와 이웃사이센터를 거쳐 기록을 쌓습니다.

비슷한 상황과 차이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이 몇 dB인가요?

뛰거나 걷는 소리는 1분 등가소음도 주간 39dB(A)·야간 34dB(A), 최고소음도 주간 57dB(A)·야간 52dB(A)입니다. TV·음향기기 소리는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5dB(A)·야간 40dB(A)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는 어떻게 하나요?

이웃사이센터에 방문상담을 신청하면 센터가 상대 세대에 중재상담 참여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를 확인한 뒤 상담합니다.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면 불법인가요?

찾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위협하면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거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음향기기·고성 소란은 인근소란으로 경찰 처리 대상이고, 위협·폭행은 112 신고 대상입니다. 발걸음 소음은 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 절차로 처리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보일러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아닙니다. 기계 소음·진동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돼 이웃사이센터 업무 대상도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권고로 처리합니다.

이웃사이센터 측정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측정결과서는 신청 세대에게만, 방문상담 결과서는 해당 세대에게만 서면자료 요청서로 제공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측정결과와 지속 기간, 조정 노력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세입자도 층간소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포함한 입주자등에게 같은 절차를 정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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