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환경신문고 128)

폐수 무단방류, 불법소각, 악취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같은 환경오염 행위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합니다. 128은 수신자부담이고, 사실로 확인되면 지자체가 포상금을 줍니다.

어디서

전화무료(수신자부담)

128

인터넷무료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
전화·방문무료

현장조사와 처분은 지자체가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6하원칙)
  • 사진·영상

순서

  1. 오염 행위를 6하원칙으로 정리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2. 128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합니다.
  3. 지자체가 현장 조사 후 처분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최대 300만원이며, 지자체마다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