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불법소각, 악취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같은 환경오염 행위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합니다. 128은 수신자부담이고, 사실로 확인되면 지자체가 포상금을 줍니다.
128
현장조사와 처분은 지자체가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 쓰레기, 폐기물'이나 관할 시·군·구청 청소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로…
공사장·사업장 소음과 진동은 시·군·구청이 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