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 쓰레기, 폐기물'이나 관할 시·군·구청 청소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로 합니다. 과태료는 담배꽁초 5만원, 비닐봉지 투기 20만원, 차량 이용 투기 5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군·구가 맡습니다.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 쓰레기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 이용 20만원, 휴식·행락 중 쓰레기 20만원, 차량·손수레 이용 50만원, 사업활동 생활폐기물 100만원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포상금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급되며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관할 구청 청소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정한 장소·설비 밖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로 정한 방법(종량제 봉투 등)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