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 쓰레기, 폐기물'이나 관할 시·군·구청 청소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로 합니다. 과태료는 담배꽁초 5만원, 비닐봉지 투기 20만원, 차량 이용 투기 50만원입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휴대폰 본인인증(비회원 가능)

생활불편 신고 → 쓰레기, 폐기물(생활쓰레기 투기·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건설 폐기물 투기).

시·군·구청 청소·환경 부서
전화·방문·인터넷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군·구가 맡습니다.

인터넷무료

관할 지자체로 전달됩니다.

처리 기간
안전신문고로 낸 신고는 최종 처리기관 접수일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 안에 처리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대상 요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준비물

  • 투기 행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영상 등 증거
  • 위반 일시와 장소

순서

  1. 투기 장면이나 행위자를 알 수 있는 사진·영상을 확보합니다.
  2.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고르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3. 지자체가 행위자를 확인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과태료는 행위자를 특정해야 부과되므로 쓰레기 더미 사진만으로는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알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 신고포상금은 시·군·구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쓰레기 불법 소각은 안전신고의 대기오염 분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 쓰레기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 이용 20만원, 휴식·행락 중 쓰레기 20만원, 차량·손수레 이용 50만원, 사업활동 생활폐기물 100만원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포상금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급되며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관할 구청 청소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어디까지가 무단투기인가요?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정한 장소·설비 밖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로 정한 방법(종량제 봉투 등)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