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방법과 작성 요령

국민신문고 민원은 누리집(www.epeople.go.kr)이나 앱의 '민원 → 민원신청'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한 뒤, 내용을 쓰고 처리기관을 골라 제출하면 됩니다. 기관을 잘못 골라도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며, 질의·고충민원은 7일, 법령 해석 질의와 제도 개선 건의는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름과 주소가 분명해야 민원으로 접수되므로 익명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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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국민신문고 누리집·앱 '민원 → 민원신청'
인증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 등)
비용
무료
답변 기한
7일 또는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신청번호
1AA-0000-000000 형식
상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방법(순서)

국민신문고 안내에 나온 순서입니다. 인터넷·모바일·앱 모두 같고 회원가입 없이도 됩니다.

  1.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에서 '민원 → 민원신청'을 누릅니다.
  2. 회원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아이핀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쓸 수 없으니 간편인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을 씁니다.
  3. 연락처, 처리 결과를 받을 통지방식(전자우편·문자·서면), 민원 확인방법을 고릅니다.
  4. 민원 제목과 내용을 쓰고 사진·문서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5. 화면에 나오는 비슷한 처리사례를 읽어 보고, 이미 답이 있으면 취소하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처리기관을 골라 제출합니다. '민원신청번호(예: 1AA-0000-000000)와 ○○○님 민원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나오면 끝입니다.

신청이 끝나면 고른 기관이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접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 뒤 고른 통지방식으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그 뒤 처리결과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잘 쓰는 법(작성 요령)

  • 제목에 장소와 요구를 함께 씁니다: '○○동 ○○초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요청'.
  • 언제·어디서·무엇이·어떻게 문제인지 사실 위주로 적고, 주소·지번·차량번호·문서번호처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넣습니다.
  • 원하는 조치를 분명히 씁니다: 단속, 시정, 설명, 제도 개선 중 무엇을 바라는지.
  • 한 민원에 한 가지 요구를 씁니다. 여러 기관 업무가 섞이면 처리가 늦어집니다.
  • 현장 사진, 녹취 요약, 이전 답변(신청번호) 같은 근거를 첨부합니다.
  • 욕설·비방이나 특정인을 짐작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는 넣지 않습니다.

민원은 법령·제도·절차의 설명을 묻는 '질의', 제도·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의 해결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으로 나뉘고 종류에 따라 답변 기한이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처럼 정해진 서식이 있는 민원은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비슷한 민원이 있었는지는 '민원 → 민원·정책 Q&A'에서 미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을 모르거나 잘못 골랐을 때

국민신문고는 약 800개 행정·공공기관이 함께 쓰는 창구라, 고른 기관의 업무가 아니면 그 기관이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서를 몰라도 가장 가까워 보이는 기관(대개 시·군·구청)을 골라 내면 됩니다. 이송되면 '나의 신문고'에서 이송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고를 기관 예시
동네 도로·불법 건축·소음·쓰레기해당 시·군·구청
학교·교사 관련관할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경찰관의 업무 처리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세금 부과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시·군·구청
법률·제도 자체의 개선그 법을 맡은 중앙부처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가장 주된 기관(이송·협조로 처리)

어디에 낼지 감이 오지 않으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먼저 묻거나 민원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를 때를 보세요.

공무원 불친절·비리 민원 넣는 법

민원은 원래 담당 부서가 처리하므로, 공무원 불친절이나 비리를 일반 민원으로 내면 당사자가 속한 부서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청 화면에서 '처리부서 기피 신청'을 하면 그 부서가 아닌 감사부서 등 제3의 부서가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공무원 비리 민원이 당사자 공무원에게 배정되지 않도록 상급기관이나 다른 부서가 처리하게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창구
불친절한 응대, 안내 잘못국민신문고 민원 + 처리부서 기피 신청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안 함(부작위·직무태만)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기관 감사부서 조사)
공공기관의 부당한 지시·괴롭힘(갑질)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
금품 요구·횡령 등 부패청렴포털 부패 신고

갑질은 공공기관 갑질 신고, 부패는 부패 신고에서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낼 수 있나요? 신고자 신상이 알려지나요

익명 민원은 안 됩니다. 민원처리법 제2조는 성명·주소가 불명확한 사람의 요구를 민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해야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대신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과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고 목적 외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제7조).

민원을 당한 쪽이 '누가 신고했는지' 기관에 물어도 기관은 민원인 정보를 알려 줄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성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용을 검색하지 못하게 하려면 신청할 때 '비공유'를 고릅니다. 공유로 냈어도 처리 완료 전이면 상세화면에서 비공유로 바꿀 수 있지만, 비공유를 다시 공유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기한(처리기간)

민원 종류처리기간(토요일·공휴일 제외)
법령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질의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 사항 질의7일 이내
행정제도·운영 개선 건의14일 이내
고충민원7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고충민원60일 이내(60일 연장 가능)

신청 방법(인터넷·앱·우편·방문)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관계 기관 협조,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가 있으면 기관은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민원인 동의를 받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사유와 완료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 단순 업무과중이나 담당자 부재는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민원 조회·답변 확인

'나의 신문고 → 민원'에서 회원 로그인이나 신청 때와 같은 비회원 본인인증을 하면 추진상황(신청·접수·처리중·완료), 처리기관, 민원처리예정일,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추가로 답한 경우 상세화면의 '추가답변' 탭에 나옵니다. 우편·팩스·방문으로 낸 민원은 실명인증이 안 되어 있어 보통 조회되지 않지만,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 확인 비밀번호를 받았다면 '오프라인 민원 확인' 버튼에 민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관련 안내가 '우체국 전자문서'로 오면 우체국 앱이나 '모바일우편함' 앱에서 본인인증 후 열람합니다. 조회 화면별 설명은 민원 처리 결과 조회에 있습니다.

민원 수정·취하·삭제

하려는 일가능한 때방법
내용 수정기관이 접수하기 전(신청 단계)나의 신문고 → 민원 → 내용 수정 후 수정 버튼
연락처·주소·통지방식 수정처리 완료 전상세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정
취하처리 완료 전(신청·접수 상태)상세화면 아래 취하 버튼 → 취하사유 작성
삭제불가민원은 공공기록물이라 삭제되지 않음

처리가 끝난 민원은 취하할 수 없습니다. 취하한 민원은 완료되더라도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원 탈퇴 후 새로 가입하면 예전 민원은 새 계정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민원을 여러 번 내면(반복·중복민원)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여러 건 내면 '반복민원'으로 묶여 한 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면 기관은 2회 이상 결과를 알린 뒤 이후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원처리법 제23조). 같은 민원을 여러 기관에 낸 '중복민원'도 이송받은 기관이 반복민원에 준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은 글을 다시 내기보다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를 보태거나 아래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1. 만족도 평가에 불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기관이 추가 답변을 하고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답변한 담당자 연락처로 직접 묻거나 상급 기관(시·도, 중앙부처)에 다시 민원을 냅니다.
  3. 기관의 처분이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내서 제3자 조사·시정권고를 받습니다.
  4. 처분 자체를 취소·변경받으려면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재판 중인 사항, 사인 간 권리관계, 다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각하하거나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없이 민원 내는 방법

성명·주소·연락처와 민원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낼 수 있습니다. 각 소관 기관에 우편·팩스로 바로 내도 됩니다.

방법주소·번호
우편·방문(서울)(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우편·팩스(세종)(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팩스 044-200-7971
전화 상담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무료, 24시간)

5명 이상이 같은 상대방에 대해 같은 내용을 함께 낼 때는 대표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고 연명부 원본을 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번호로 실명확인을 하고 신청하며, 영어·중국어·일본어 화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신문고 민원은 회원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비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비회원 로그인해 '나의 신문고 → 민원'에서 결과를 봅니다.

어느 기관에 내야 할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기관을 골라 제출하면 됩니다. 소관이 아니면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맞는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기한은 며칠인가요?

고충민원과 제도·절차 질의는 7일, 법령 해석 질의와 제도 개선 건의는 14일 이내입니다. 토요일·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민원을 넣으면 상대방이 제가 신고한 걸 알 수 있나요?

기관은 민원인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므로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 자체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한 민원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 완료 전(신청·접수 상태)인 민원만 '나의 신문고 → 민원' 상세화면 아래 취하 버튼을 누르고 사유를 적어 취하합니다.

민원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기관이 접수하기 전 신청 단계에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취하하고 다시 내야 합니다.

공무원 불친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민신문고 민원을 내면서 '처리부서 기피 신청'을 하면 당사자 부서가 아닌 곳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미루는 것은 '소극행정 신고'로 냅니다.

같은 민원을 또 내도 되나요?

같은 내용은 반복민원으로 묶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내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있을 때 다시 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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