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입국 전에 K-ETA 공식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10,000원이고 결과는 일반적으로 72시간 안에 나옵니다.
외국인을 초청할 때 국내 초청자가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사증 발급 전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