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격과 반려되지 않는 사진 기준

여권사진은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에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인, 흰 배경의 천연색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사진만 쓸 수 있고, 포토샵·필터·AI로 보정하거나 배경을 지운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정부24로 온라인 재발급을 할 때는 413×531 픽셀, 500KB 이하 JPG 파일을 올립니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바로가기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
정수리~턱 3.2~3.6cm
배경
균일한 흰색, 테두리 없음
촬영 시기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온라인 파일
413×531 픽셀 권장, 500KB 이하 JPG
문의
02-3210-0404 (영사안전콜센터 여권 민원 상담)

여권사진 규격: 크기·머리 길이·배경

여권사진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르며, 외교부가 2022년 10월에 개정한 '여권사진 규격 안내'가 현재 기준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라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사진은 접수가 늦어지거나 반려되고, 자동출입국심사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
사진 크기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정수리(머리카락을 뺀 머리 맨 위)부터 턱까지 3.2~3.6cm
배경균일하고 잉크 자국 없는 흰색, 테두리 없음
색상·자세천연색, 모자 없이 상반신 정면
촬영 시기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인화인화지(유광·무광)에 선명하게, 300DPI 권장. 일반 종이 인쇄는 불가
조명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빛 반사 없이 원래 피부톤 그대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는 머리 길이입니다. 얼굴을 너무 가까이 찍어 3.6cm를 넘거나, 멀리서 찍어 3.2cm보다 작으면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얼굴을 근접 촬영하면 코와 이마가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달라 보이는 것도 반려 사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보여도 접수하지 않습니다.

여권사진 옷: 흰옷·목폴라·스카프 입어도 되나

여권사진 규격 안내에는 옷 색깔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도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입을 수 있습니다. 흰 배경에 흰옷을 입는 것을 막는 조항도 없습니다.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평소 늘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 귀걸이·피어싱은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됩니다.
  • 이어폰, 헤드폰 같은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 귀·눈썹·앞머리 기준

규격 안내에 귀를 반드시 드러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면 안 되고, 눈썹과 얼굴 윤곽(광대, 볼 등)도 가리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앞머리가 눈썹을 덮거나 옆머리가 볼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완전히 보여야 합니다.

머리 위쪽도 중요합니다. 머리 길이는 머리카락을 뺀 정수리부터 재기 때문에, 머리를 높이 묶거나 부풀린 머리 모양이어도 기준은 같습니다. 머리띠나 머리 장식이 정수리를 가린 사진은 반려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여권사진 표정·화장·보정

  • 머리는 가운데에 오고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봐야 합니다. 측면 자세나 머리를 앞뒤로 기울인 사진은 안 됩니다.
  • 입을 다물고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미소를 짓거나 눈을 가늘게 뜨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은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적목현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보정한 사진, AI로 편집·가공·합성한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화장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지만, 여권사진은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얼굴형을 깎거나 눈을 키우는 보정, 피부를 지나치게 매끈하게 만드는 보정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얼굴이 좌우나 위아래로 납작하게 변형된 사진도 반려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여권사진 안경·렌즈 착용

착용가능 여부
일반 안경가능.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함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불가
미용·컬러·서클렌즈불가
투명 시력교정 렌즈눈동자 모양·색이 바뀌지 않으면 별도 금지 조항 없음

눈동자에 비친 조명 빛(캐치라이트)은 본인 확인이 되고 눈동자 모양과 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빛 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눈동자가 파인 것처럼 보이면 반려됩니다. 안경 빛 반사와 안경테가 눈과 겹치는 사진은 반려 예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기·어린이 여권사진 규격

영유아 여권사진도 크기, 머리 길이, 흰 배경, 정면 같은 기준은 성인과 똑같습니다. 장난감 같은 물건이나 아기를 안고 있는 보호자가 사진에 보이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물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린 사진도 받습니다. 눈을 감았거나 혀를 내민 사진, 시선이 정면이 아닌 사진은 반려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진 사진, 배경에 음영이 있는 사진도 영유아 반려 예시에 들어 있습니다. 18세 미만 여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같은 서류가 따로 필요하므로 여권 발급·재발급에서 준비물을 함께 봅니다.

온라인 재발급용 여권사진 파일 규격

정부24나 KB스타뱅킹으로 여권을 온라인 재발급할 때는 인화한 사진 대신 사진 파일을 올립니다. 외교부가 안내하는 파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기준
크기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 픽셀만 업로드 가능)
용량·형식500KB 이하 JPG/JPEG
해상도300dpi 권장
머리 길이3.5×4.5cm로 인화했다고 가정할 때 3.2~3.6cm
촬영 시기6개월 이내

다른 용도로 쓴 사진을 스캔해 다시 쓰면서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흐려진 파일, 배경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지운 파일은 받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접수 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크기 조정 하는 법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는 사진 파일을 미리 확인하는 도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메뉴 경로는 '여권기본사항 → 여권 사진'입니다.

  1. '온라인 여권 사진 크기 조정'에서 1MB 미만 JPG·PNG 파일을 올립니다.
  2. 확대·축소·이동으로 얼굴이 붉은 점선 안에 들어오게 맞추고 '이미지저장'을 누릅니다.
  3.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에서 저장한 파일(500KB 이하, 가로 395~431·세로 507~550 픽셀)을 올리고 보안문자를 입력한 뒤 '여권 사진 검증 요청'을 누릅니다.
  4. 검증 결과에서 오류 항목이 나오면 사진을 다시 찍거나 조정합니다.

검증을 통과해도 실제 여권사무 대행기관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검증 프로그램도 사진 품질에 따라 오류를 낼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 도구는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에 내는 파일에만 해당하고, 인화 사진의 크기를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6개월 이내 사진과 다른 증명사진 재사용

여권 신청서에 붙이는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쓴 사진도 6개월 안에 찍었고 여권사진 규격(머리 길이, 흰 배경, 무표정 등)에 맞으면 쓸 수 있습니다. 크기가 3.5×4.5cm가 아닌 증명사진은 여권에 쓸 수 없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은 규격에 맞을 때만 씁니다. 셀카처럼 얼굴을 가까이 찍으면 머리 길이가 커지고 코와 이마가 크게 보여 반려 사례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사진 어플로 배경을 흰색으로 바꾸는 것은 '배경 인위적 제거'에 해당해 받지 않습니다.

여권사진 반려되는 경우

  • 머리 길이가 3.2~3.6cm 범위를 벗어남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지우고 합성함
  • 머리카락이 눈썹·광대·볼 등 얼굴 윤곽을 가림
  • 치아가 보이거나 웃는 표정
  • 어깨나 얼굴이 정면을 향하지 않음, 머리를 숙이거나 기울임
  • 안경 빛 반사, 안경테가 눈과 겹침, 컬러·서클렌즈
  • 조명이 고르지 않아 그림자가 지거나 피부색이 원래와 다름
  • 흐릿한 저해상도 사진, 구겨지거나 얼룩진 사진
  • 보정·필터·AI 편집 사진

창구에서 사진이 반려되면 규격에 맞는 사진을 다시 내야 접수됩니다. 사진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늦어지거나 반려되고,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심사 포함)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외교부는 안내합니다.

여권사진만 바꾸고 싶을 때

이미 받은 여권의 사진은 고쳐 붙일 수 없습니다. 사진을 바꾸려면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안 되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에 직접 가야 합니다. 새 여권에 유효기간을 새로 받을지,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려 다시 받는 경우는 여권 분실 신고부터 해야 하고, 출국이 임박했다면 공항 여권민원실에서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사전 입국 등록을 하는 나라에 가면 새 여권 정보로 비짓재팬웹 본인 정보도 고쳐야 합니다.

여권사진 문의

문의처연락처·운영 시간
여권 민원 상담(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
외교부 여권민원실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층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민원실09:00~18:00, 토·일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김해공항 민원실09:00~18:00, 365일

사진이 규격에 맞는지 애매하면 신청할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종 판단은 접수 창구 심사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사진 크기는 얼마인가요?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여야 합니다.

여권사진에 귀가 보여야 하나요?

규격 안내에 귀를 드러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눈, 눈썹, 광대·볼 같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

여권사진 흰옷 입어도 되나요?

옷 색깔 규정은 없습니다.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되고, 목을 덮는 옷이나 스카프도 같은 기준입니다.

렌즈 끼고 여권사진 찍어도 되나요?

미용·컬러·서클렌즈는 안 됩니다. 색이 들어간 안경과 선글라스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 보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AI로 보정·합성한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여권사진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사진만 씁니다.

셀카나 어플로 찍은 사진도 되나요?

규격에 맞으면 직접 찍은 사진도 쓸 수 있습니다. 어플로 배경을 지우거나 바꾼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용 사진 파일 크기는요?

가로 413×세로 531 픽셀을 권장하고, 500KB 이하 JPG/JPEG 파일이어야 합니다.

아기 여권사진은 입을 벌려도 되나요?

36개월 이하 신생아·유아는 입을 조금 벌린 사진도 됩니다. 보호자나 장난감이 보이면 안 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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