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방법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처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직접 가야 하는 민원은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민원신청 → 방문예약'에서 관할 관서와 날짜를 예약하고 갑니다. 예약은 회원·비회원 모두 무료로 할 수 있고, 예약은 방문 날짜를 잡는 것일 뿐 민원 접수가 아니어서 당일 서류를 내야 처리가 시작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상당수 민원은 방문 없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됩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바로가기
예약
하이코리아 → 민원신청 → 방문예약(회원·비회원)
관할 확인
하이코리아 → 기타 조회 서비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비용
예약 무료(민원 수수료는 별도)
외국인등록 기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월~금 09:00~22:00)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이란

흔히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부르는 곳의 현재 이름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그리고 그 아래 출장소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재입국허가 같은 체류 민원을 처리하고, 방문은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날짜를 예약해 두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하이코리아 안내에 따르면 방문예약은 관서에 갈 날짜를 예약하는 행위일 뿐 민원 처리 접수가 아닙니다. 예약한 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창구에 내야 접수가 됩니다. 예약을 했어도 체류기간이나 신고 기한이 지나 방문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므로 기한 안의 날짜로 예약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외국인등록과 체류 민원은 체류지(사는 곳)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도 외국인등록을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하이코리아에서 '정보조회 → 기타 조회 서비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를 엽니다.
  2. 체류지 주소(시·도, 시·군·구)를 고르면 관할 관서와 주소, 연락처가 나옵니다.
  3. 같은 지역이라도 청·사무소와 출장소가 나뉘어 있으면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관서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방법

  1.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민원신청 → 방문예약 → 방문예약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방문예약 이용안내를 읽고 '위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습니다'에 체크합니다.
  3. '방문예약 신청(회원)' 또는 '방문예약 신청(비회원)'을 고릅니다.
  4. 방문할 관서와 민원 종류를 고르고, 비어 있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5. 신청인 정보(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입력하고 예약을 마칩니다.
  6. 예약 내용을 저장해 둡니다.

비회원으로 예약했다면 '방문예약 → 방문예약 신청현황(비회원)'에서 예약을 확인합니다. 예약은 반드시 방문하는 외국인 본인의 정보로 합니다.

다른 외국인의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예약을 선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예약 신청인의 인터넷 IP를 정기 점검하고, 불법 선점 예약을 자진 취소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한다고 안내합니다.

방문예약이 꽉 찼을 때·예약 없이 가도 되나요

관서마다 예약이 몰리면 원하는 날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는 체류기간 만료일이나 법정 신고기간 안에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으면,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직접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민원으로 되는 업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아래 목록). 전자민원은 방문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 기한 안에 예약할 날짜가 정말 없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방문합니다.
  • 직접 가기 어렵다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하이코리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에서 찾습니다.

방문 없이 되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아래 민원은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어 방문예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쓰며, 심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야전자민원으로 되는 일
체류기간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연장, 단기체류자 연장,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체류자격등록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사·육아 분야, 포괄적 사전허가)
신고체류지 변경 신고, 여권변경 신고, 재외동포 거소 이전신고, 취업정보 변경신고, 재학사항(초·중·고) 변경 신고
취업E-9 근무처 변경허가, D-2·D-4-1 시간제취업 허가·업체 변경 신고, H-2 근로개시 신고
재입국재입국허가(복수)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법은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받는 일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을 봅니다.

외국인등록·체류 민원 기한

민원기한근거
외국인등록90일 넘게 머물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출입국관리법 제31조
체류지 변경 신고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기간 연장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지 변경 신고는 출입국·외국인관서뿐 아니라 새 체류지의 시·군·구, 읍·면·동에도 할 수 있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는데 예약 날짜가 기한 뒤로만 남아 있다면 예약 날짜를 기다리지 말고 기한 전에 방문하거나 전자민원을 이용합니다.

체류 만료일 확인과 허가서 확인

예약 날짜를 정하기 전에 내 체류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봅니다. 하이코리아 '정보조회 → 체류만료일조회'에서 여권번호 등으로 체류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가까우면 방문예약보다 전자민원으로 연장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자민원으로 허가를 받으면 '전자민원 허가서 발급 확인' 메뉴에서 허가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 처리 결과는 '민원신청결과'에서 봅니다. 외국인등록 의무는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에게 있으며, 주한외국공관·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협정으로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과 그 가족 등은 예외입니다.

출입국 민원 수수료

민원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35,000원
체류기간 연장허가60,000원(결혼이민 F-6은 30,000원)
체류자격 변경허가100,000원(영주 F-5는 200,000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120,000원(D-2·D-4 시간제 취업 등은 20,000원)
재입국허가단수 30,000원, 복수 50,000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1통 2,000원(전자 발급 무료)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재입국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봅니다.

방문 당일 준비할 것

  • 여권, 외국인등록증(있는 경우)
  • 민원별 신청서와 구비서류: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에서 확인
  • 수수료(수입인지 등)
  • 최근 5일 안에 공과금수납기나 인터넷지로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그 영수증

하이코리아는 최근 5일 이내에 공과금수납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가져오라고 안내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처럼 초청자가 신청하는 민원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따로 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문의

출입국·체류 민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월~금 09:00~22:00, 공휴일 제외, 유료)에서 안내합니다. 해외에서는 +82-2-1345 또는 +82-2-6908-1345~6으로 겁니다. 팩스 민원은 1577-1346입니다. 각 관서의 직통 번호와 주소는 하이코리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하이코리아 사이트 전반은 하이코리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무소는 예약 없이 가면 안 되나요?

예약하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한 안에 예약할 날짜가 없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직접 방문하라고 하이코리아가 안내합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은 비회원도 되나요?

됩니다. '방문예약 신청(비회원)'으로 예약하고 '방문예약 신청현황(비회원)'에서 확인합니다.

방문예약하면 민원 접수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방문 날짜 예약일 뿐이고, 예약한 날 서류를 내야 접수됩니다.

어느 출입국사무소로 가야 하나요?

사는 곳(체류지)을 관할하는 관서입니다. 하이코리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에서 찾습니다.

체류기간 연장도 방문해야 하나요?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90일 넘게 머물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새 체류지 시·군·구, 읍·면·동,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 정보로 예약을 잡아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다른 외국인의 정보로 예약을 선점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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