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인터넷·주민센터)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출입국·외국인관서, 재외공관에서 신분증을 내고 1통 2,000원에 즉시 받습니다. 증명서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출국·입국한 날짜만 나오고, 행선지와 여행 목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바로가기
인터넷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무료)
방문
주민센터, 시·군·구청, 출입국·외국인관서, 재외공관(외국인 제외)
수수료
1통 2,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외국인
온라인 불가, 출입국·외국인관서·주민센터 방문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주민센터(읍·면·동)방문 · 2,000원
  •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재외공관방문 · 2,000원

출입국사실증명서란? 무엇이 나오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나가고 들어온 사람의 일정 시점 이후 출국·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 해외 체류 기간 증명, 학교 특례입학, 귀국이사물품 통관, 보험·통신 해지 같은 곳에 냅니다.

나오는 것나오지 않는 것
출국일, 입국일(조회 기간 안의 기록)행선지(어느 나라에 갔는지)
남·북한 왕래 기록여행 목적, 체류지
기록이 없으면 '기록없음'항공편, 동반자

어느 나라에 갔는지까지 증명해야 하면 여권의 출입국 도장이나 상대 국가 발급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처와 비용

발급처수수료준비물비고
정부24 인터넷무료본인인증(공동·금융·간편인증)본인만, 외국인 불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2,000원신분증어디서나민원처리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2,000원(수입인지)신분증고성출장소 제외
재외공관(해외)공관 안내에 따름신분증외국인 제외

방문 신청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되고, 어디서나민원처리 대상이라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무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의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수입인지로, 읍·면·동에서는 수입증지나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냅니다. 같은 증명서를 여러 통 받으면 1통마다 2,000원입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입국기록 정정을 신청한 사람은 방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확인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24)

  1. 정부24(www.gov.kr)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해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2. 본인인증을 합니다(공동인증서 등).
  3. 조회 기간(시작일·종료일)을 정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넣습니다.
  4. 수령 방법(온라인발급 본인출력·전자문서지갑)을 고르고 신청합니다.
  5. '처리완료'가 되면 출력하거나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나 다른 사람 것은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상담합니다.

조회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신청할 때 정한 기간의 기록만 나옵니다. 워킹홀리데이나 비자 서류처럼 '최근 몇 년' 또는 '특정 날짜부터'를 요구하면 그 기준에 맞춰 시작일을 넣고, 종료일은 발급일로 둡니다.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필요한 출국 기록이 빠질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으면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의 출국·입국 기록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다녀온 기록이 빠졌거나 틀리면 아래 '기록이 누락되거나 틀렸을 때'처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떼는 법

부모(법정대리인)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떼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합니다. 정부24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부모가 자녀 것을 인터넷으로 뗄 수 없습니다.

  • 신청인(부모)의 신분증
  •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창구 비치, 별지 제138호의2 서식)

주민센터에서 본인 동의 아래 전산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녀 서류는 기본증명서 발급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미리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뗄 때

신청인필요 서류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부모)신청인 신분증, 자녀 기본증명서(특정)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본인 행방불명·사망 등)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행방불명·사망 등 소명자료
완전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사람신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소명자료(고용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법원 제출용(소송·공탁·강제집행)신청인 신분증, 보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행방불명·사망 등)이거나 명백히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망신고서, 실종신고서, 선하증권(귀국이사물품 통관), 적성검사 통지서 같은 용도 입증서류를 함께 냅니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외국인은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민원실이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 신분증(외국인등록증·여권)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는 외국인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증명서를 한국인 배우자가 대신 떼려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출입국사실증명과 다른 서류입니다. 1통 2,000원이고 열람은 1건 1회 1,000원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이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부터 합니다.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신청하는 방법(사전예약제)

출국 당일 급하게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남겨야 하는 국민은 공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미리 신청해 두면, 출국한 다음 날 발급해 희망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 줍니다.

항목내용
대상당일 출국하는 국민
준비물여권, 당일 탑승권, 등기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주소·수취인 직접 기재), 수입인지 1통 2,000원
신청 장소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연중무휴 09:00~18:00), 제주·김해공항·김포공항(평일 09:00~18:00)
발송출국 다음 날 발급 후 등기 발송, 국내 주소만

인천공항 민원실은 032-740-7393(1터미널 3층 H카운터 앞, 2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옆 출입국서비스센터)입니다. 우표는 민원실에서 팔지 않으므로 공항 우체국 등에서 미리 준비합니다.

출입국 기록이 누락되거나 틀렸을 때

증명서에 실제와 다른 기록이 나오거나 기록이 빠졌다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출입국 기록 오류로 정정을 신청한 사람은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해외 기관에 제출하려고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요구받았다면 증명서를 받은 뒤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등 비자 요건은 나라별 비자·입국 요건에서 확인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월~금 09:00~22:00, 공휴일 제외, 유료)에서 출입국 증명 발급을 안내합니다. 해외에서는 +82-2-1345로 겁니다. 정부24 이용 방법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제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가 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되나요?

됩니다.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본인인증 후 무료로 발급합니다. 외국인은 온라인이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나요?

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1통 2,000원에 즉시 발급됩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어느 나라에 갔는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출국일과 입국일만 증명하고 행선지, 여행 목적, 체류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떻게 떼나요?

부모가 신분증과 자녀 기본증명서(특정)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합니다. 인터넷은 본인만 됩니다.

직접 가서 떼면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일반적으로는 1통 2,0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입국기록 정정 신청자는 면제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의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나오나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것을 대신 뗄 수 있나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인터넷에서 기록 불일치 메시지가 떠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상담합니다. 기록 오류로 정정을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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