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신청(외국인 초청)

외국인을 초청할 때 국내 초청자가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사증 발급 전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디서

처리 기간
일반 총 10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국내 초청자 또는 대리인

준비물

  • 초청 목적별 제출서류

순서

  1. 비자포털에서 체류자격별 요건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3.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