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초청할 때 국내 초청자가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사증 발급 전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비자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입국 전에 K-ETA 공식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