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재발급 방법과 준비물, 비용, 기간

여권은 시·도청과 시·군·구청 같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하고,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나 KB스타뱅킹으로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한 뒤 고른 기관에 한 번만 가서 받습니다.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고, 신청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걸립니다.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입니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신청 장소
여권사무 대행기관(시·도청, 시·군·구청 등), 재외공관
온라인 재발급
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수수료
10년 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 단수 17,000원
처리 기간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성수기 지연)
준비물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기존 여권
문의
02-3210-0404 (영사안전콜센터 여권 민원 상담)

여권 발급 장소: 구청·정부24·KB스타뱅킹

여권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다룹니다. 대행기관은 시·도청과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이 대부분이고,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접수기관 안내 → 국내 대행기관'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검색 화면에서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긴급여권 발급 여부, 온라인 신청 여권 수령 여부를 걸러 볼 수 있습니다.

방법할 수 있는 일방문 횟수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처음 발급, 재발급, 정보 변경·분실·훼손 재발급 모두신청 1회 + 수령 1회(우편배송 신청 시 수령 방문 없음)
정부24 (www.gov.kr)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재발급수령 1회
KB스타뱅킹 앱 '여권 재발급 신청'재발급(18세 미만 신청은 준비중)수령 1회
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해외 거주자의 재발급, 재외공관에서 수령수령 1회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에서는 재발급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24와 KB스타뱅킹은 국내 대행기관만,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은 재외공관만 수령 기관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여권 신규 발급과 재발급 차이

재발급은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 여권을 받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만이 아니라 기간이 남아 있어도 원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름·주민등록번호·로마자 이름·사진 같은 수록 정보가 바뀌었거나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때도 재발급입니다.

구분신청 방법비고
생애 최초 발급대행기관 방문만본인이 직접 방문(18세 미만 등은 대리 가능)
유효기간 만료·본인 희망 재발급방문 또는 온라인새 유효기간 또는 기존 잔여기간 중 선택(잔여기간은 방문만)
수록 정보 정정·변경 재발급방문만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이름 변경, 사진 변경
분실·훼손 재발급방문 또는 온라인5년 안에 2회 이상 분실 등 상습 분실자는 방문만
행정기관 착오방문만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뒤 처음 받는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명 절차는 개명 신청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1. 외교부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413×531 픽셀 권장, 500KB 이하 JPG)을 준비합니다.
  2. 정부24에 로그인해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권 종류(10년 58면·26면 등), 로마자 성명, 수령할 기관을 고릅니다.
  4. 사진 파일을 올리면 사진 품질과 얼굴 비교 검사를 거칩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하면 접수가 끝나고 진행 상황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6. 발급 완료 알림을 받으면 고른 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이나 신분증을 내고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는 것은 방문 횟수입니다. 원래는 신청과 수령 때 두 번 가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령 때 한 번만 갑니다. 대리 수령은 안 되고,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은 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생애 최초 여권, 긴급·관용·외교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혼인으로 배우자 성이 바뀌는 경우 포함), 개명·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첫 발급, 상습 분실자와 5년 안에 분실신고 이력이 있으면서 직전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 행정제재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친권·후견 확인이 필요한 18세 미만.

여권 발급·재발급 준비물

대상준비물
18세 이상 처음 발급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18세 이상 재발급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18세 미만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기존 여권
병역의무자(18~37세 남성)위 서류 + 병역관계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분실 재발급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훼손 재발급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급하고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도 되지만 생년월일만 적힌 것은 안 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창구에 있고, 여권안내 홈페이지 '신청서식 모음'에서 작성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규격 사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쓴 사진이라도 찍은 지 6개월이 지났으면 다시 쓸 수 없고, 6개월이 지난 사진으로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사진 기준은 여권사진 규격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수수료)

구분유효기간58면26면
복수여권 18세 이상10년52,000원49,000원
복수여권 8세 이상 18세 미만5년44,000원41,000원
복수여권 8세 미만5년35,000원32,000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27,000원27,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17,000원-

18세 이상 복수여권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 들어 있습니다(58면은 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 + 12,000원). 8세 이상 18세 미만은 기여금 9,000원이 포함되고 8세 미만은 기여금이 없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같은 금액을 달러로(58면 10년 52불) 냅니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로 신청하면 결제수단에 따라 수수료의 1.32~3.63%가 결제시스템 이용료로 더 붙습니다.

58면과 26면은 사증(비자) 면 수 차이입니다. 병역의무자는 복무 상태에 따라 유효기간과 수수료가 다릅니다(아래 병역의무자 항목).

여권 발급 기간과 수령 방법

여권을 신청한 날부터 받을 때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걸립니다(국내 기준). 방학·휴가철 같은 여행 성수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24로 밤에 신청하면 당일 심사가 안 되어 하루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황 확인: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 발급상태 조회', KB스타뱅킹 '여권발급 진행 상태', 문자·카카오톡 알림
  • 수령: 신청할 때 고른 기관에 본인이 신분증(또는 기존 여권)을 들고 방문. 온라인 신청 후 수령 기관은 바꿀 수 없음
  • 우편배송: 방문 신청할 때 개별 우편배송을 신청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로 받음. 5,500원(카드만), 근무일 약 3~4일(지역에 따라 10일 이상). 온라인 재발급·48시간 내 발급은 이용 불가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여권을 받을 때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 반납합니다. 기존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신청합니다. 분실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아이) 여권 발급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때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 공동친권이면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 서명합니다.
  •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는 내지 않습니다.
  •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방문한 친족의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 아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합니다.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갑니다.

18세 미만 재발급도 정부24에서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체류지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동의서로 국내에서 신청합니다.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18~37세 남성)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남성입니다. 나이는 연 나이(올해 연도 − 출생 연도)로 셉니다. 복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수여권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구분복수여권 유효기간수수료(58면)
병역준비역(경찰대·ROTC 포함)5년42,000원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5년42,000원
6개월 이내 소집해제 예정10년50,000원
현역 복무 중10년50,000원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면제10년50,000원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10년50,000원

원하면 단수여권(1년 이내, 15,000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받았다고 출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여권과 별도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미리 받아야 출국할 수 있고, 여권 유효기간과 허가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하면 병적증명서를 씁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남았을 때·만료됐을 때

유효기간이 끝난 여권으로는 출국할 수 없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나라에 따라 입국할 때 여권 잔여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곳이 있어, 외교부는 국가별 허용 범위를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가려는 나라의 조건은 나라별 비자·입국 요건에서 확인합니다.

재발급할 때 새 유효기간(10년)을 받을지,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받을지 고릅니다. 남은 기간을 받는 재발급은 27,000원으로 싸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대행기관에 가야 합니다.

여권 훼손·낙서했을 때

공식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낙서나 기념 스탬프도 훼손에 해당합니다. 훼손된 여권은 외국 출입국 심사와 항공권 발권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외교부는 재발급을 권합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면이 찢어진 여권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되고, 심하면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 재발급은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여권이 급하게 필요할 때

출국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조건이 엄격해서 단순히 늦게 신청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법조건신청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해외 가족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긴급 출국 등 외교부 심사로 인정되는 경우대행기관 방문, 당일 14:00 이전 접수. 진단서·초청장·출장명령서·항공권 사본 등 증빙
긴급여권(비전자 단수, 1년)전자여권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광역자치단체, 서울 25개 구청 등.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신청해도 심사에서 요건이 안 된다고 보면 일반 여권과 같은 기간이 걸립니다. 단순 부주의로 여권 면이나 유효기간이 모자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여권의 조건과 인정 국가는 긴급여권 발급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여권 신청 취소·변경과 반려

  • 취소·정보 변경: 정부24에서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수령 기관에 연락해 취소(반려)를 요청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발급 상태에 따라 취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사진 반려: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아 반려되면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자동 환불됩니다. 계좌이체 등은 정부24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합니다.
  • 사진 검사 실패 반복: 사진 품질·얼굴 비교 실패가 24시간 안에 10회를 넘으면 접수가 막히고, 마지막 실패 24시간 뒤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수령 기관 실수 선택: 접수가 끝나면 수령 기관을 바꿀 수 없으므로 취소 후 재신청합니다.

여권 발급 문의

문의처연락처·운영 시간
여권 민원 상담(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
외교부 여권민원실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층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민원실09:00~18:00, 토·일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김해공항 민원실09:00~18:00, 365일
정부24 온라인 신청1588-2188

대행기관마다 여권 업무 시간과 야간민원실 운영이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가기 전에 해당 구청 여권민원실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갱신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때는 고른 기관에 한 번 직접 가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입니다. 성수기에는 늦어질 수 있고, 정부24 야간 신청은 하루, 도서 지역은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8세 이상 18세 미만 5년은 44,000원·41,000원, 8세 미만은 35,000원·32,000원입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여권은 시·도청,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다룹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접수기관 안내'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습니다.

재발급할 때 기존 여권을 가져가야 하나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가져가서 반납합니다. 만료된 여권만 있으면 신분증으로 받습니다.

여권 대리 신청이 되나요?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18세 미만,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 의전상 필요한 경우만 대리 신청이 됩니다.

정부24 여권 신청을 취소하고 싶어요.

정부24에서는 직접 취소할 수 없고, 신청한 수령 기관에 연락해 취소(반려)를 요청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여권 찾으러 가는 걸 잊었어요.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없어지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군대 안 다녀온 남자도 10년 여권이 되나요?

병역준비역은 5년 복수여권(58면 42,000원)을 받습니다. 현역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쳤으면 10년(50,000원)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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