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장소
- 여권사무 대행기관(시·도청, 시·군·구청 등), 재외공관
- 온라인 재발급
- 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 수수료
- 10년 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 단수 17,000원
- 처리 기간
-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성수기 지연)
- 준비물
-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기존 여권
- 문의
- 02-3210-0404 (영사안전콜센터 여권 민원 상담)
- KB스타뱅킹 앱앱
-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방문 · 10년 복수 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 재외동포365민원포털(해외 거주자)인터넷 · 수수료 외 결제수단별 이용료
여권 발급 장소: 구청·정부24·KB스타뱅킹
여권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다룹니다. 대행기관은 시·도청과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이 대부분이고,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접수기관 안내 → 국내 대행기관'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검색 화면에서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긴급여권 발급 여부, 온라인 신청 여권 수령 여부를 걸러 볼 수 있습니다.
| 방법 | 할 수 있는 일 | 방문 횟수 |
|---|---|---|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 처음 발급, 재발급, 정보 변경·분실·훼손 재발급 모두 | 신청 1회 + 수령 1회(우편배송 신청 시 수령 방문 없음) |
| 정부24 (www.gov.kr) |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재발급 | 수령 1회 |
| KB스타뱅킹 앱 '여권 재발급 신청' | 재발급(18세 미만 신청은 준비중) | 수령 1회 |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 | 해외 거주자의 재발급, 재외공관에서 수령 | 수령 1회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에서는 재발급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24와 KB스타뱅킹은 국내 대행기관만,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은 재외공관만 수령 기관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여권 신규 발급과 재발급 차이
재발급은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 여권을 받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만이 아니라 기간이 남아 있어도 원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름·주민등록번호·로마자 이름·사진 같은 수록 정보가 바뀌었거나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때도 재발급입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비고 |
|---|---|---|
| 생애 최초 발급 | 대행기관 방문만 | 본인이 직접 방문(18세 미만 등은 대리 가능) |
| 유효기간 만료·본인 희망 재발급 | 방문 또는 온라인 | 새 유효기간 또는 기존 잔여기간 중 선택(잔여기간은 방문만) |
| 수록 정보 정정·변경 재발급 | 방문만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이름 변경, 사진 변경 |
| 분실·훼손 재발급 | 방문 또는 온라인 | 5년 안에 2회 이상 분실 등 상습 분실자는 방문만 |
| 행정기관 착오 | 방문만 |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뒤 처음 받는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명 절차는 개명 신청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 외교부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413×531 픽셀 권장, 500KB 이하 JPG)을 준비합니다.
- 정부24에 로그인해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권 종류(10년 58면·26면 등), 로마자 성명, 수령할 기관을 고릅니다.
- 사진 파일을 올리면 사진 품질과 얼굴 비교 검사를 거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면 접수가 끝나고 진행 상황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 발급 완료 알림을 받으면 고른 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이나 신분증을 내고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는 것은 방문 횟수입니다. 원래는 신청과 수령 때 두 번 가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령 때 한 번만 갑니다. 대리 수령은 안 되고,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은 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생애 최초 여권, 긴급·관용·외교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혼인으로 배우자 성이 바뀌는 경우 포함), 개명·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첫 발급, 상습 분실자와 5년 안에 분실신고 이력이 있으면서 직전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 행정제재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친권·후견 확인이 필요한 18세 미만.
여권 발급·재발급 준비물
| 대상 | 준비물 |
|---|---|
| 18세 이상 처음 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
| 18세 이상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
|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기존 여권 |
| 병역의무자(18~37세 남성) | 위 서류 + 병역관계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
| 분실 재발급 |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 훼손 재발급 |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급하고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도 되지만 생년월일만 적힌 것은 안 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창구에 있고, 여권안내 홈페이지 '신청서식 모음'에서 작성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규격 사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쓴 사진이라도 찍은 지 6개월이 지났으면 다시 쓸 수 없고, 6개월이 지난 사진으로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사진 기준은 여권사진 규격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수수료)
| 구분 | 유효기간 | 58면 | 26면 |
|---|---|---|---|
| 복수여권 18세 이상 | 10년 | 52,000원 | 49,000원 |
| 복수여권 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 | 44,000원 | 41,000원 |
| 복수여권 8세 미만 | 5년 | 35,000원 | 32,000원 |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 | 27,000원 | 27,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 |
18세 이상 복수여권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 들어 있습니다(58면은 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 + 12,000원). 8세 이상 18세 미만은 기여금 9,000원이 포함되고 8세 미만은 기여금이 없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같은 금액을 달러로(58면 10년 52불) 냅니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로 신청하면 결제수단에 따라 수수료의 1.32~3.63%가 결제시스템 이용료로 더 붙습니다.
58면과 26면은 사증(비자) 면 수 차이입니다. 병역의무자는 복무 상태에 따라 유효기간과 수수료가 다릅니다(아래 병역의무자 항목).
여권 발급 기간과 수령 방법
여권을 신청한 날부터 받을 때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걸립니다(국내 기준). 방학·휴가철 같은 여행 성수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24로 밤에 신청하면 당일 심사가 안 되어 하루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황 확인: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 발급상태 조회', KB스타뱅킹 '여권발급 진행 상태', 문자·카카오톡 알림
- 수령: 신청할 때 고른 기관에 본인이 신분증(또는 기존 여권)을 들고 방문. 온라인 신청 후 수령 기관은 바꿀 수 없음
- 우편배송: 방문 신청할 때 개별 우편배송을 신청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로 받음. 5,500원(카드만), 근무일 약 3~4일(지역에 따라 10일 이상). 온라인 재발급·48시간 내 발급은 이용 불가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여권을 받을 때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 반납합니다. 기존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신청합니다. 분실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아이) 여권 발급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때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 공동친권이면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 서명합니다.
-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는 내지 않습니다.
-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방문한 친족의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 아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합니다.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갑니다.
18세 미만 재발급도 정부24에서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체류지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동의서로 국내에서 신청합니다.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18~37세 남성)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남성입니다. 나이는 연 나이(올해 연도 − 출생 연도)로 셉니다. 복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수여권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복수여권 유효기간 | 수수료(58면) |
|---|---|---|
| 병역준비역(경찰대·ROTC 포함) | 5년 | 42,000원 |
|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 | 5년 | 42,000원 |
| 6개월 이내 소집해제 예정 | 10년 | 50,000원 |
| 현역 복무 중 | 10년 | 50,000원 |
|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면제 | 10년 | 50,000원 |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10년 | 50,000원 |
원하면 단수여권(1년 이내, 15,000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받았다고 출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여권과 별도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미리 받아야 출국할 수 있고, 여권 유효기간과 허가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하면 병적증명서를 씁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남았을 때·만료됐을 때
유효기간이 끝난 여권으로는 출국할 수 없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나라에 따라 입국할 때 여권 잔여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곳이 있어, 외교부는 국가별 허용 범위를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가려는 나라의 조건은 나라별 비자·입국 요건에서 확인합니다.
재발급할 때 새 유효기간(10년)을 받을지,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받을지 고릅니다. 남은 기간을 받는 재발급은 27,000원으로 싸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대행기관에 가야 합니다.
여권 훼손·낙서했을 때
공식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낙서나 기념 스탬프도 훼손에 해당합니다. 훼손된 여권은 외국 출입국 심사와 항공권 발권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외교부는 재발급을 권합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면이 찢어진 여권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되고, 심하면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 재발급은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여권이 급하게 필요할 때
출국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조건이 엄격해서 단순히 늦게 신청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방법 | 조건 | 신청 |
|---|---|---|
|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해외 가족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긴급 출국 등 외교부 심사로 인정되는 경우 | 대행기관 방문, 당일 14:00 이전 접수. 진단서·초청장·출장명령서·항공권 사본 등 증빙 |
| 긴급여권(비전자 단수, 1년) | 전자여권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광역자치단체, 서울 25개 구청 등.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신청해도 심사에서 요건이 안 된다고 보면 일반 여권과 같은 기간이 걸립니다. 단순 부주의로 여권 면이나 유효기간이 모자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여권의 조건과 인정 국가는 긴급여권 발급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여권 신청 취소·변경과 반려
- 취소·정보 변경: 정부24에서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수령 기관에 연락해 취소(반려)를 요청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발급 상태에 따라 취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사진 반려: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아 반려되면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자동 환불됩니다. 계좌이체 등은 정부24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합니다.
- 사진 검사 실패 반복: 사진 품질·얼굴 비교 실패가 24시간 안에 10회를 넘으면 접수가 막히고, 마지막 실패 24시간 뒤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수령 기관 실수 선택: 접수가 끝나면 수령 기관을 바꿀 수 없으므로 취소 후 재신청합니다.
여권 발급 문의
| 문의처 | 연락처·운영 시간 |
|---|---|
| 여권 민원 상담(영사안전콜센터) | 02-3210-0404 |
| 외교부 여권민원실 |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층 |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민원실 | 09:00~18:00, 토·일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김해공항 민원실 | 09:00~18:00, 365일 |
| 정부24 온라인 신청 | 1588-2188 |
대행기관마다 여권 업무 시간과 야간민원실 운영이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가기 전에 해당 구청 여권민원실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갱신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때는 고른 기관에 한 번 직접 가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입니다. 성수기에는 늦어질 수 있고, 정부24 야간 신청은 하루, 도서 지역은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8세 이상 18세 미만 5년은 44,000원·41,000원, 8세 미만은 35,000원·32,000원입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여권은 시·도청,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다룹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접수기관 안내'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습니다.
재발급할 때 기존 여권을 가져가야 하나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가져가서 반납합니다. 만료된 여권만 있으면 신분증으로 받습니다.
여권 대리 신청이 되나요?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18세 미만,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 의전상 필요한 경우만 대리 신청이 됩니다.
정부24 여권 신청을 취소하고 싶어요.
정부24에서는 직접 취소할 수 없고, 신청한 수령 기관에 연락해 취소(반려)를 요청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여권 찾으러 가는 걸 잊었어요.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없어지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군대 안 다녀온 남자도 10년 여권이 되나요?
병역준비역은 5년 복수여권(58면 42,000원)을 받습니다. 현역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쳤으면 10년(5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