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가지고 시·구·읍·면 사무소나 사망자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인터넷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망자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신고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와 신고 장소를 확인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기준 사망신고는 방문 신고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우편 제출도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