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가지고 시·구·읍·면 사무소나 사망자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인터넷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시·구·읍·면 사무소, 사망자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우편무료신고인 신분증

사망자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신고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서류와 신고 장소를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
신고 후 지체 없이 처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합니다.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동장·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사망신고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순서

  1.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를 받습니다.
  2. 사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진단서와 함께 냅니다.
  4. 같은 자리에서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냅니다.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1만원~5만원입니다.
  • 제출인이 대신 낼 때는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기준 사망신고는 방문 신고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우편 제출도 있습니다.

사망신고 뒤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