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인터넷·모바일·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365일 24시간 무료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500원, 시·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은 1통 1,000원입니다. 제출처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를 내고, 모든 자녀가 나와야 할 때만 상세증명서를 고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
인터넷
efamily.scourt.go.kr (365일 24시간)
수수료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방문 1,000원
본인 확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처리 기간
즉시 발급
문의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평일 09:00~18:00)
  • 무인민원발급기방문(무인발급기) · 500원
  • 시·구·읍·면·동 주민센터방문 · 1,000원

가족관계증명서란? 나오는 가족과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008년 1월 1일 호적제도가 없어지면서 옛 호적등본 대신 쓰는 증명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같은 신분 변동은 기본증명서, 혼인과 이혼 내역은 혼인관계증명서로 따로 증명합니다.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이고,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함께 나옵니다. 입양한 경우에는 양부모가 부모로 기록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 나옵니다.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인터넷·무인발급기·주민센터 비교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서류라 인터넷 발급은 정부24가 아니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정부24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안내도 인터넷 발급처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무인민원발급기방문(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할 수 있는 사람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본인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
수수료무료1통 500원1통 1,000원
이용 시간365일 24시간발급기 설치 장소마다 다름평일 09:00~18:00
필요한 것인증서지문신분증, 신청서(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인터넷과 방문은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릅니다. 인터넷은 본인 기준 직계 3대(본인·배우자·부모·자녀)까지만 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발급은 방문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 화면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 쓰더라도 별도 회원가입은 없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2.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추가정보 칸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3.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4. 발급대상자(본인 또는 가족), 일반·상세·특정 중 증명서 형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 신청사유를 고릅니다.
  5. 신청하기를 누르면 PDF 형식의 증명서가 화면에 뜨고, 인쇄 버튼으로 출력합니다.

추가정보는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하려는 절차입니다. 가족이 없으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넣으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을 먼저 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공개와 비공개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가 뒷자리 공개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고르면 다시 뗄 일이 없습니다. 발급한 증명서는 '나의 발급 이력'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과 PDF 저장

휴대폰으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바일 화면에서 기록사항을 열람하고 전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로 출력하는 '직접 인쇄'는 PC에서만 됩니다.

  1. 정부24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하고, 앱의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습니다.
  2. 휴대폰이나 PC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로 들어가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골라 신청합니다.
  4. 정부24 앱 →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전자증명서는 PDF 파일로 발급되며 발급일부터 9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접근하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암호화돼 보관됩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는 인쇄가 되지 않고 화면 캡처도 쓸 수 없으며, 내려받은 파일은 열람용입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전자증명서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PC에서 받은 증명서를 파일로 내야 한다면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받는 것이 공식 방법입니다. 팩스로 받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차이

종류나오는 사람이럴 때
일반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제출처가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대부분)
상세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사망한 자녀·혼인 외 자녀·전혼 중 자녀 포함)상속, 모든 자녀 확인이 필요할 때
특정본인과 신청인이 고른 부·모·배우자·자녀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보여야 할 때

법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학교·은행 제출용은 일반증명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발급대상자의 가족 목록이 뜨고, 관계를 증명할 사람만 여러 명 고를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에 한해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뺄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과 수수료 면제

발급 방법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무료
무인민원발급기1통 500원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1통 1,000원

방문 발급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등이 청구할 때 면제됩니다.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기록일부터 2주일 안에 아기의 기본증명서를 처음 1회 받는 것도 면제입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창구에서 해당 자격을 확인받습니다.

부모·배우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발급하기(대리발급)

인터넷에서는 본인 인증서 하나로 배우자·부모·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면 가족 목록이 뜨고, 그중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증명서에 '본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발급대상자이고, 지금 시스템을 쓰는 사람이 신청인입니다.

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대신 떼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다음을 챙깁니다.

  • 발급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증명서 교부 신청서의 위임 칸 또는 별도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위임 없이 뗄 수 없습니다. 법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2016년 형제자매에게 청구권을 준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민사집행 절차에 필요하거나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내고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녀·새어머니가 안 나올 때

증명서에 가족이 안 나온다는 문의는 대부분 증명서의 범위 때문입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라 필요한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할 관계뗄 증명서
형제자매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로 나와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
할아버지·할머니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장인·장모, 시부모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삼촌·이모·고모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새어머니·새아버지새어머니와 혼인한 부(또는 새아버지와 혼인한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일반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자녀는 사망한 자녀, 혼인 외의 자녀나 전혼 중의 자녀,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적을 잃은 자녀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한 자녀와 혼인 외·전혼 중의 자녀는 상세증명서에는 나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내용이 비어 있다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등으로 옛 호적에서 제적돼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부모님에 관한 내용은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떼기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뗄 수 있고,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모든 발급기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고객센터 →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에서 가까운 기기를 찾습니다.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 될 때

증상원인과 해결
'○○신고의 처리로 인해 발급이 제한된다'는 메시지혼인·출생·사망·입양 신고 등이 처리 중이면 끝날 때까지 관련된 사람의 증명서가 제한됩니다. 처리 완료일은 신고한 관서에 묻습니다.
인쇄 버튼이 반응하지 않음증명서는 PDF로 만들어집니다. Edge·Chrome 등은 PDF 뷰어가 내장돼 있고, Internet Explorer는 PDF 뷰어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음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은행·증권사 등에서 공동인증서를 받거나 금융인증서·간편인증을 씁니다.
가족 목록에 원하는 사람이 없음인터넷은 본인 기준 배우자·부모·자녀만 됩니다. 그 밖의 사람은 위임장을 받아 방문합니다.
휴대폰에서 인쇄가 안 됨직접 인쇄는 PC에서만 됩니다. 휴대폰은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습니다.

출생신고 직후 아기가 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인터넷 신고는 처리에 14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처리 관서는 인터넷 신고 → 처리 내역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절차는 출생신고를 보세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해외 제출(아포스티유)

해외 기관에 낼 때는 영문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출생과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담고, 본적·등록기준지·본은 넣지 않습니다. 외교부 여권정보의 영문 성명을 쓰므로 여권이 만료됐어도 발급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있습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급한 뒤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눌러 발급정보를 외교부 e-APP 시스템으로 보내고, e-APP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번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 031-776-7878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정부24 앱)전자증명서 콜센터 1600-8613
재외공관 발급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내용 자체가 틀렸다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문의합니다. 신고사건 처리 상황은 사건을 처리한 가족관계등록관서가 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 차이가 뭔가요?

일반은 본인·부모·배우자와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상세는 사망한 자녀와 혼인 외·전혼 중 자녀까지 모든 자녀가 나옵니다. 제출처가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을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은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500원, 시·구청과 주민센터 방문은 1통 1,000원입니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정부24 앱은 전자증명서를 받아 두는 전자문서지갑으로 씁니다.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뗄 수 있나요?

본인의 위임 없이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형제자매가 자녀로 함께 나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도 뗄 수 있나요?

자녀는 직계혈족이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법에 정한 유효기간은 없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을 따릅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9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받을 수 있나요?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르면 전자증명서 PDF로 받습니다.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공개해야 하나요?

발급할 때 공개 여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뒷자리 공개를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고릅니다.

발급대상자는 무슨 뜻인가요?

증명서에 '본인'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 인증서로 부모 증명서를 떼면 신청인은 나, 발급대상자는 부 또는 모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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