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떼려면 공단 지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퇴사했는데 상실일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가 아직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정부24·공단 지사
수수료
무료
처리 기간
즉시(지사 창구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인
본인. 대리인은 지사 방문만
문의
1577-1000 (평일 09:00~18:0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란? 어디에 내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예전에 가입자·피부양자였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언제 얻고(취득) 언제 잃었는지(상실) 보여 주는 증명서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일한 기간, 지역가입자였던 기간,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기간이 차례로 나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입니다.

직장가입자 기간이 회사별로 나오기 때문에 입사 서류, 공공임대주택·전세대출 같은 금융·주거 지원 신청, 청년 지원사업 자격 확인에서 재직 여부나 근무 기간을 보는 서류로 많이 요구됩니다. 제출처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지, 현재 자격만 보는 '자격확인서'를 요구하는지 먼저 봅니다.

인터넷으로 뽑을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몇 번을 뽑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비교: 홈페이지·앱·정부24·팩스·지사

인터넷과 앱으로 떼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받는 형태(출력·팩스·전자증명서)가 발급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발급처받는 형태인증·준비물대리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프린트 발급,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공동·금융·간편인증 로그인불가
건강보험25시(The건강보험) 앱팩스 전송, 전자증명서간편인증 등불가
정부24출력로그인(공동·금융·간편인증)불가(온라인은 본인만)
고객센터 1577-1000팩스 전송(디지털ARS)본인 확인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종이 발급신분증가능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한 팩스 발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일 때만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디지털ARS로 팩스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를 누릅니다.
  3. 목록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찾아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4. 용도와 받을 방법(프린트 발급·팩스 전송·전자증명서)을 고릅니다.
  5. 프린트 발급은 화면에 뜬 확인서를 인쇄하고, 팩스 전송은 받을 팩스번호를 입력해 보냅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출력 화면이 뜨지 않으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풀고 다시 시도하거나, 프린트 대신 팩스 전송이나 전자증명서로 받습니다.

모바일 발급: 건강보험25시 앱과 전자증명서

스마트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인 건강보험25시(The건강보험)로 발급합니다. 앱에서는 팩스 전송과 전자증명서 두 가지로 받을 수 있고, 종이 출력은 되지 않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어야 받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전자문서지갑은 건강보험25시,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입니다. 제출처가 전자증명서를 받는 기관이면 지갑에 저장한 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종이를 원하는 곳이면 팩스 전송을 고르거나 PC에서 출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고 간편인증이 되는 휴대폰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앱과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정부24에서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발급합니다. 수수료와 구비서류는 없고 처리는 즉시 됩니다. 다른 정부24 서류와 함께 떼야 할 때 편합니다.

  1.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입력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엽니다.
  3. '발급하기'를 누르고 수령 방법을 고른 뒤 민원을 신청합니다.
  4. 나의 민원 신청 내역에서 문서를 열어 출력합니다.

정부24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것을 대신 떼야 하면 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다른 서류도 함께 필요하면 정부24에서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 팩스로 보내기

회사나 기관이 팩스로 받기를 원하면 출력해서 다시 보낼 필요 없이 공단이 바로 팩스로 보내 줍니다.

  • 홈페이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화면에서 '팩스 전송'을 고르고 받을 팩스번호를 입력합니다.
  • 건강보험25시 앱: 자격득실확인서를 찾아 받는 방법에서 팩스 전송을 고릅니다.
  • 전화: 1577-1000에 걸어 디지털ARS 안내에 따라 팩스 발급을 신청합니다. 만 65세 이상·등록 장애인은 상담원이 대신 보내 줍니다.

팩스번호를 잘못 넣으면 다른 곳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갑니다. 보내기 전에 번호를 다시 봅니다.

지사 방문 발급·대리 발급·미성년자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전국 어디서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고 신청서는 따로 없습니다. 가까운 지사는 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에서 찾습니다.

누가어떻게가져갈 것
본인인터넷·앱·정부24·지사인증서(인터넷), 신분증(지사)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본인이 간편인증으로 인터넷·앱 발급,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 지사 방문주민등록증·청소년증 등(본인 방문)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친권자)이 지사 방문법정대리인 신분증,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 등 대리인지사 방문대리인 신분증(위임 서류는 방문할 지사에 미리 문의)

지사 창구 처리 기간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지사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엽니다.

발급 비용·처리 기간·준비물

항목내용
수수료없음(홈페이지·앱·정부24·지사 모두)
처리 기간인터넷·앱 즉시, 지사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없음
구비서류없음. 인터넷은 본인 인증, 지사는 신분증

자격득실확인서 보는 법: 취득일·상실일

확인서에는 가입자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별로 자격을 얻은 날과 잃은 날이 나옵니다. 직장가입자 기간에는 어느 사업장에서 가입했는지가 함께 나와서 근무 이력을 보는 데 씁니다.

  • 취득일: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들어간 날, 지역가입자는 그 자격이 생긴 날입니다.
  • 상실일: 직장가입자는 퇴사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에서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바뀐다고 정합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는 상실일 칸이 비어 있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는 다른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갑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보험료가 걱정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봅니다.

자격득실확인서와 자격확인서·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차이

이름이 비슷한 증명서가 여러 개라 제출처가 말한 서류를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서류보여 주는 것주로 쓰는 곳발급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 전체경력·근무 기간 확인, 주거·금융 지원 신청건강보험공단·정부2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지금 가입된 자격(직장·지역·피부양자)현재 가입 상태 확인건강보험공단·정부24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의 현재 가입내역4대보험 가입 여부 한 장 확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가입 이력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요건 확인고용24·정부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낸 보험료 금액소득 증빙, 연말정산건강보험공단·정부24

현재 자격만 필요하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대보험을 한 장으로 보여 줘야 하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이력이 필요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보험료 금액이 필요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뗍니다.

퇴사했는데 자격득실확인서에 상실일이 안 나올 때

퇴사한 뒤에도 확인서에 예전 회사가 계속 다니는 것처럼 나오면 회사가 아직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내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자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 기한 안이므로 며칠 뒤 다시 발급해 봅니다.
  2. 기한이 지났으면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요청합니다. 자격상실 신고서는 4대보험 공통 서식이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신고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1577-1000에 상실 확인을 문의합니다. 가입자였던 사람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단에 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에 이미 입사해 새 회사가 취득 신고를 했다면 그 날짜로 직장이 바뀐 것으로 처리됩니다. 회사 쪽 신고 절차는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 직장 이력이 안 나올 때

  • 2000년 7월 1일 이전 이력: 건강보험이 통합될 때 각 의료보험조합 자료를 필요한 기간만큼만 옮겨서, 통합 이전 자격은 원칙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바꾼 경우: 바꾸기 전 자료가 확인서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회사가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기간: 신고가 없으면 기록도 없습니다. 실제 근무를 증명하려면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거나 고용보험 이력을 함께 봅니다.
  • 가족의 피부양자였던 기간: 본인 확인서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피부양자 기간으로 나옵니다.

경력증명서 대신 낼 때 알아 둘 점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공단은 경력증명용·대출용으로 자격을 만들어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데 대해 공단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기관에 따라 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확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공단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지 말라고 안내하고,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발급하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한 곳에만 내고, 파일로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을 다시 봅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문의 전화번호

문의번호·운영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유료, 평일 09:00~18:00)
해외에서 걸 때+82-33-811-2001 (유료, 평일 09:00~18:00)
정부24 콜센터1588-2188 (평일 09:00~18:00)

공단 홈페이지의 다른 민원(보험료 조회, 피부양자 등록,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 지사 모두 무료입니다.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 어디서 떼야 하나요?

같은 증명서라 어디서 떼도 됩니다. 팩스로 보내거나 전자증명서로 받아야 하면 공단 홈페이지나 앱이 편합니다.

가족 것을 인터넷으로 대신 뽑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발급합니다.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퇴사했는데 확인서에 아직 회사가 나와요.

회사가 자격상실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한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이고, 지났다면 회사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공단 지사에 문의합니다.

상실일이 퇴사일과 하루 차이 나요.

정상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 바뀌기 때문에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로 나옵니다.

휴대폰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팩스 전송이나 전자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출력이 필요하면 PC 홈페이지나 정부24를 씁니다.

2000년 이전 직장 이력은 왜 안 나오나요?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 통합 때 그 이전 조합 자료는 필요한 만큼만 옮겨서, 통합 이전 자격은 원칙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있나요?

4대보험을 한 장으로 보여 주는 서류는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이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뗍니다. 건강보험 이력만 필요하면 자격득실확인서를 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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