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누구든지 112(수사기관)나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는 수사기관인 경찰에 합니다. 위급하면 바로 112.
아동학대 신고는 시·도, 시·군·구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보호 정보와 지역 상담기관을 안내합니다.
아동학대는 112·시군구, 학교폭력은 117, 가정폭력 피해 상담은 1366입니다.
법은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학교 종사자, 의료인 등은 직무 중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